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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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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리스만료 전 제3자 승계시 중도상환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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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17:14:09 (203.*.*.73)

현재 리스로 차(수입차)를 사용하고 있고 리스 만료는 3월말입니다.

만료까지 약 2개월 20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차를 제3자 승계로 넘기면서 완납처리 하려고 하는데

리스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로 잔가(2700만원)의 10%(270만원)를

책정해 놓았던데 보통 이게 맞나요?

보통 리스 만료 3개월 정도 전부터는 승계 처리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 들었는데

수입차는 대부분 있다고도 하고 딜러들은 없다고 하고 말이 많네요.

리스계약서에는 특별히 제3자 승계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없고 특히나

만료 2-3개월 남은 상태에서의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통 리스만료 후 인수시 취등록세 등을 부담해야 해서 대부분 만료 몇개월 전에

제3자 승계(개인이든 업체든)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10%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리스사가 효*캐피탈인데 여기만 그런건지 아니면 컴플레인을 하면 좀 줄이거나 없앨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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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017-01-09 09:13:56

승계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구요, 승계수수료만 있습니다.

여신협에서 남아있는 기간 기준으로 1%전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 같구요, 승계수수료라고 해도 한 50만원 언저리일껍니다.

승계는 말 그대로 해당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서 완납 부분에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승계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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