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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죄송스럽지만 월세 관련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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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12 15:58:13 (223.*.*.55)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디피회원입니다.
월세를 살고있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조언을 부탁들고자 글을 남깁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월세 65에 보증금 1000로 큰 크기의 1.5룸 오피스텔에 1년만 살 생각으로 입주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두명이서 나눠서 살았구요~

작년 1월 2일부터 계약 올해 1월 2일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어리숙하게도 당연히 계약 끝나면 그냥 나갈 수 있는줄 알았어요. 계약 끝나기 20일 전에 이제 곧 나갈거니까 보증금 준비를 부탁한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게 1~3개월 전에 미리 말을 안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으로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더군요.

친구는 이미 나갔고 (제 이름으로 계약, 친구가 저한테 돈을 주고 제가 납부, 친구는 1년에 맞춰서 바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떠남) 제가 앞으로 3개월 월세를 다 부담해야하는데 월급의 절반이상이 나가는 상황이네요.

빨리 저렴한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방은 빠질 생각도 안하고 있고 미치겠네요.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3개월 채우고 꼭 나가야하는 건가요?

혼자 처음 나와사는데 너무 어리숙해서 이런 참사가 벌어지네요. ㅠ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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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7-01-12 15:57:46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알아보니 방법 없더라고요. 집주인에게 사정 얘기하고 방법 좀 찾아달라고 사정하시는 방법밖에...저는 3개월 다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WR
2017-01-12 16:01:55 (223.*.*.55)

역시 그렇군요..
관리비 등 하면 약 80가까이가 나오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3개월이지만 타격이 어마어마 합니다ㅠㅠ.. 심지어 맨날 야근이라 집에선 잠만 자는데.. 슬프네요..

같은 처지시라니 위로드립니다..

1
2017-01-12 15:59:48

 이러면서 세상사는 거 배우는 거죠. 계약서의 중요성 등등이요. 

WR
2017-01-12 16:02:35 (223.*.*.55)

이번에 진짜 세상 무섭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정신 바짝차리고 살아야겠어요!

2017-01-12 16:01:02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후 3개월이 되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 어쩔수 없지만 글쓴이님이 3개월

월세를 내시거나 그전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나가셔야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을때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지가 가능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서 계약기간네 일빙적

해지는 할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좀더

유리한 보호법입니다

WR
2017-01-12 16:04:51 (223.*.*.55)

차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야겠네요. 부동산어플에 등록하고 빨리 방이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듯 하군요.

2017-01-12 16:08:19

예전에 제 경험으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네이버에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라는 전월세

직거래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거래로

올리시고 안전하게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시는것도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전월세

정보나 여친도 만나실수 있습니다 ...

2017-01-12 16:02:07

묵시적 갱신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계약서상에 퇴실 3개월 전에 고지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야 작성자님의 실수나 착오라 하겠고, 그게 없으면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WR
2017-01-12 16:07:38 (223.*.*.55)

한달전에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긴하네요.
근데 통보 안하면 어찌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별거 아닌줄 알았습니다.. 그냥 대략 한달 전에 재계약 안한다는 고지만 하면 되는줄 알았네요. 재계약하겠냐고 먼저 연락이 오거나..

2017-01-12 16:10:23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으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란 말을 처음 들어서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나봐요.ㅠㅠ

Updated at 2017-01-12 16:10:25

 1년 계약을 하신건가요? 1년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1개월이네 계약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기간이후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 되면 계약종료가 되는거 아닌가요? 오피스텔 관련된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묵시적갱신 종료의사를 밣히면 최장 3개월 월 이후 자동종료입니다. 그 이전에도 다른세입자가 들어온다면 3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WR
Updated at 2017-01-12 16:12:27 (223.*.*.55)

묵시적갱신 종료의사는 밝혔습니다.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는거 같네요. 다만 3개월 간의 타격이 좀 큰지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싶었네요ㅠ 3개월 전에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할거 같네요.

아,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그걸로 빠져나올 수 있는걸까요? 다른 부동산에도 한번 문의해봐야겠습니다

Updated at 2017-01-12 16:17:33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개월이내 연장여부 확인못할시 자동2년 연장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올해 1월2일까지 계약일이 종료라면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갱신은 안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원할시에만 갱신되는것으로 임대인이 원해서 적용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물론 저도 묵시적갱신때문에 많이 검색했을때 지식이니까 부동산에 자세히 문의해 보세요)

2017-01-12 16:09:52

 유칼리나무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종료의사를 밝히심이...그게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

2017-01-12 16:15:40

남의집 살이가 참 서럽습니다 그래서 대출끼고라도 무리해서 집들을 사는가 봅니다 위추드립니다

Updated at 2017-01-12 16:21:02

 최소 1개월전에 얘기하는게 맞아요

일단 그기간이 넘어갔으니 3개월은 맞는거 같구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방이 빨리 새로 계약되던지 주인집이랑 잘

얘기하는법 밖엔 업네요 

2017-01-12 16:23:35

20일전에 얘기하신거군요. 전 딱 한달전쯤에 집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미리 얘기안해줬다고

 

머라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부동산쪽에 연락해보니 그건 다시 빨리 사람 못구하면 방이 노니까

 

그런거라고. 무조건 보증금은 계약서에 써있더라도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부동산에부터 물어보세요!!

WR
2017-01-12 16:25:00 (223.*.*.55)

답변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경험하게 되네요..집주인께서는 조율해주실 생각이 없으셔서 빨리 다른 세입자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7-01-12 16:43:20

뭔가 이상하네요.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의향을 안 물어봤을 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서, 세입자는 갱신 의향을 묻지 않고 그냥 나가도 상관 없는 걸로 아는데요.

2017-01-12 17:27:20

보증금을 안주면 별 수 없지요.

2017-01-12 17:13:35

20일 전이면 님이 불리하죠 복비 물고 나가는것이 서로에게 좋겠죠

2017-01-12 17:21:17

집주인한테.....월세를 낮추자고 해보세요. 차액분을 부담한다고 하시면서요.

현재 월세의 한달분(65만원)이면 1년 월세의 5만원은 낮출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러시면서 최대한 세이브 하셔야죠.

2017-01-12 17:28:01

그런게 통하는 사람들이 건물주일리가...

2017-01-12 18:37:34

집주인은 전혀 손해보지 않을 제안인데....그런게 통하다니요? 무슨 의미인건지....

현재 월세가 65만원인데 60만원에 세를 내놓고(아무래도 빨리 나가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 1달 이내에 나가면 본문 쓰신님이 한달분의 월세를 더 내놓고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이야 손해볼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3개월 이후에도 세입자를 못구할지 모르는 임대 공백의 불안도 제거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마지막에 어느정도 금액 정산을 하면서 나오는 거래가 종종 이루어지는데요?

Updated at 2017-01-12 19:26:12

세입자 입장에서야 그럴것 같지만 주인 입장에선 공실되어 있는 자체를 안좋아 합니다.

두달간 세입자가 안들어 올수도 있는거구요.

월세 생활 16년 하면서 벼래별 집주인들을 다 봤는데 3달후에 보증금 빼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3개월 지나도 세입자 안 구해지면 보증금 안주는 사람도 많아요.

2017-01-12 19:56:16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건 안좋아 합니다.
정말 자기만 이득이면 좋아하져.

2017-01-12 20:32:52

글을 읽고 답변을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시에도 공실의 가능성을 더 배제하고 있잖아요. 

본문은 거주지보다는 오히려 상가 점포에 주로 벌이지는 풍경인데요. 거의 대부분....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에요. 기간 우두커니 기다리는 경우보다는 적정선에서 금액을 정해서 보증금에서 제하는 식으로 마무리 됩니다. 원상복구...다 명목되어 있지만.....원상복구 안하고 적정금액(원상복구 금액보다는 적겠지요.)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더.많.아.요.

2017-01-12 20:36:22

그리고 저거 세입자가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3개월 의무....그렇게 못해요. 세입자가 노력 부족인 부분은 맞지만.....결론은 그렇게 나긴 힘들어요. 집주인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선금 일정부분 준다는데 합의못할 사람 없습니다. 보증금도 쥐고 있을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공 맞을수 있지요. 보증금 내주고....법적으로 가야되는.....

건물주(본문은 건물주 같지도 않아요.)의 이기심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알겠는데...그런 부분은 있어요. 물론....근데 제 덧글에 그걸 강조할 상황은 전혀 아닌거 같네요.

Updated at 2017-01-12 21:20:46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1. 법위에 있는게 월세 집주인 입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것 같지만, 실제적으론 안됩니다. 

제가 딱 3년전에 당한 일입니다...

3개월전에 문자, 내용증명 다 보내서 방 빼겠다고 했지만...

보증금을 안줍니다... 

법적으로 가게되면 집주인들 쫄것 같습니까?...

일반인들 보다 훨씬 법 따지는거 많은 양반들이라 쫄지도 않습니다.

두달인가 월세 더 받아 먹고 주더군요...

두달치 월세도 안줄라 그랬는데, 그거 안주면 보증금 계속 안줄것 같아서 줬습니다. 

그때 저도 벼래별 방법 다 생각했고... 그때 보증금이 넘 급해서 월세 33만원 이었는데 100만원 걍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더군요.

 

2. 제가 말을 좀 애매하게 했네요...

집주인들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안을 안좋아하는 이유는 너도 좋은게 있으면 내가 손해 본는게 있다라는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만, 세상이 어디 합리적으로 돌아가던가요?...

 

3. 막상 닥쳐봐야 당해봐야 압니다.

제가 15년 넘게 이사를 10번 넘게 다녀봤습니다만...

제때 돈 빼준 집 주인은 3명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방안 저도 문제 생길때마다 제안 했는데...

안들어 먹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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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18:43:29

묵시적갱신이 맞습니다.

보면 겪어보지 않으면 부동산 계약이나, 법에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걸 이용한 사기도 많고요.

전세권설정하면 무조건 내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계약일에 내가 1순위라고 안심하고 그 뒤로 한번도 등기등본 안 떼보고 그냥 믿고 계신분도 있습니다.

 허허 웃다가 돈 문제 걸리면 누구세요 합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때문에 곡 투자가 아니더라도 항상 관심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2017-01-12 19:57:24

반드시 문자도 보내시고 내용증명도 보내세요.

세상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각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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