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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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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22 16:04:03 (115.*.*.81)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여기저기 살펴보고해도 잘 모르겠어서 회원분들중에 법관련해서 잘 아시는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싶습니다.

일반회사가 아니고 개인에게 고용되어 몇년간 일했을경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하고 단순히 구두로만 퇴직금을 약속받고 몇년간 일하고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빙할 자료는 통장에 입금내역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사람도 있고 개인간일이기 때문에 못받을거라는 사람도 있어 헷갈려서요.

정확한 관련법규나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적인문제기때문에 말씀하시기 조심스러우셨을텐데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어떻게해야할지 방향도 잡을수 있었고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언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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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1-22 01:03:38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퇴직금관련 쉽지 않습니다

WR
2017-01-22 01:09:11 (115.*.*.81)

아 그 말씀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1
2017-01-22 01:15:24

아니요 힘들다는 겁니다

WR
2017-01-22 01:17:30 (115.*.*.81)

댓글 감사합니다!

2017-01-22 01:13:36

몇년간 차용증없이 다달이 같은 금액을 빌려줬다고 우긴다면 어쩌실겁니까?

WR
2017-01-22 01:20:09 (115.*.*.81)

그렇게 우기지 않고요,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이 안되어있고 4대보험도 가입안해서

안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소개시켜준분도 처음에 그런 약속할때 있어서 알고 있고

일한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017-01-22 01:16:46
비밀글입니다.
WR
Updated at 2017-01-22 04:10:21 (115.*.*.81)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두 받기 힘들다는데 의견이 많으시네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사님한테 소개받은분의 집관리와 농사일을하시고 백만원 조금넘는 월급을 받고 일하셨습니다.4대보험은 월급이 얼마 안되어서 가입안하신거고

퇴직금준다는 말에 교통편도 거의 없는 곳에 자전거로 왕복 1시간이 넘는거리를 출퇴근하며 일하셨기에 무척이나 억울해하시고 허탈해하셔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프차에 글도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017-01-22 01:32:59

억울하시겠지만 빨리 포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듯 합니다

WR
2017-01-22 01:36:29 (115.*.*.81)

아, 그렇군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할려고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1
2017-01-22 03:21:20

통장입금내역의 존재 - 근무의 연속성, 상시근로관계 요건을 충족합니다.
4대보험 납압과 퇴직금 지급은 별 관계가 없기도 하고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말이 애매한데 아버님 경우는 퇴직금 지급을 충분히 요구할만한 상황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겠죠?)
지방노동청 가셔서 퇴직금 미지급 되었다고 신고 하십시오.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목사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목사가 주겠다고 하면 끝이고 주지 않겠다면 소명을 해야할 텐데 목사가 지방노동청에 특별한 빽이 없는 이상 노동청은 아버님 편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겁니다. 단, 시간은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거라는 건 염두에 두시구요.
자세한 건 주위의 노무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으실 겁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목사가 전화하면 아버님의 멘탈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직접 연락은 받지 마시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WR
2017-01-22 04:03:04 (115.*.*.81)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용하신 사장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소개해주신분이 목사님입니다.

제가 오해가가게 글작성했나봅니다.

그렇치않아도 인터넷 지식인에 질문글 올렸는데, 그곳에서도 받을수 있다는 분들이 대다수였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혹시나  다른 의견은 없나해서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고용하신분은 통장내역에 찍힌 회사명으로 검색해보니 서울에서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고해서

 사실 좀 힘들수도있다고 생각해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었습니다.

그리고,아버님은 2년5개월 근무하셨습니다.

자세한 말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2017-01-22 03:23:21 (218.*.*.5)

퇴직금은 1년이 지나셨으면 통장 내역에 3개월치 월급으로 계산하여 나옵니다.

일단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시고 통장내역 증명하시면 됩니다.

 

WR
2017-01-22 04:07:18 (115.*.*.8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되든 안되든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봐야겠네요!

1
2017-01-22 05:58:13

써 놓은신 글 중 '소개받은분의 집관리와 농사일을하시고 백만원 조금넘는 월급을 받고 일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서 가사 일반을 보조하기 위해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가사사용인이라고 하고 가정부·파출부 등을 예를 듭니다.

아버님께서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야겠지만 만약 가사사용인의 일을 하셨다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부분은 노동법(형사)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의 문제이므로 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근로자로 일을 하셨는지 가사사용인으로서 일을 하였는지는 일단 노동부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으셔서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내역은 꼭 출력해서 보관하시고 추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셔서 계속 근로를 입증하실 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근로자로 판정받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입니다.

WR
2017-01-22 15:06:32 (115.*.*.81)

말씀하신 가가사용인에 대해 한참을 검색해봐도 좀 애매한게 많이있네요!

집에서 가정일을 보조해서하는 가정부,집사 ,간병인 이런 직업들인데 저희 아버지랑을 성격이 좀 다른것

같아 애매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관리하는 집과 밭이 약 1800여평정도 된다고 하십니다.이중에 집과 마당을 제외하면

1500평정도 밭농사를 지었고 고용하신분은 이곳에 살지 않고 가끔 한두달에 한번씩 오시는 정도라고

합니다. 전에는 400평정도 농사를 지었는데.아버지가 일하시면서 밭농사도 늘었고 농협조합원으로

집주인이 가입했다고 하네요! 농사를 해보신 분들을 알겠지만 여름엔 한낮에 일하기 힘들어 새벽이나

오후에 주로 많이 일하십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새벽 5시쫌 출근하십니다.그것도 늦은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식대도 따로 없고 그냥 쌀만 제공해주셨고 보너스나 휴가도 없습니다. 그나마 퇴직금 하나만

바라봤는데 이런 상황이되었네요!

말씀하신 소송까지 가야한다면 어떤분이 조언 주셨듯이 정신건강에도 안좋고 그럴 형편도 안되어

포기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고,노동법률사무소 알아봐서 아버지 모시고가서 상담이나 받아봐야겠습니다.

 

 정말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참에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7-01-22 09:12:36

우선은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셔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지위에 있는지 부터 확인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잘 아는 노동법 전문 법조인이 있다면 법논리를 잘 따져서 퇴직금 받도록 해볼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WR
2017-01-22 15:15:21 (115.*.*.81)

말씀하신 지방노동사무소가  근처에 없어서 아무래도 다른지역 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소송이나 뭐 이런거는 비용문제나 건강상 문제로 못할것 같습니다. 퇴직금 총액을

계산해보니 300만원 조금 못되는돈입니다. 비용도 더 들고 일단은 건강에 좋치 않을것 같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1
2017-01-22 10:46:17

약간 곁다리 문제긴한데 퇴직금과 관련하여 절차가 시작되면 아버님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슈가 나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진 않으셨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글쓴분께서 부양가족으로 처리해오셨다면 소득공제 이슈도 생각이 나고요.
노무사님과 상담하면 잘 챙겨주시겠지만 번잡한 절차 진행하시는데 받을거 받고 낼거 내고 나면 남는게 없는 상황이 되실까하여 남겨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청과 세무서간에 그런 정보가 공유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WR
2017-01-22 15:27:31 (115.*.*.81)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답을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소득신고는 안하셨어도 차상위라서 정부에서 은행이나

재산조회를 다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아니라 그점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만,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할때 문의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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