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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동생 파혼 후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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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0
2017-01-23 20:03:45

 

안녕하세요 DP회원님들 ..

 

일전에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파혼 결정을 했던

동생 문제로 이곳에서 조언를 구했었지요

 

 http://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6825641

 

그쪽 집안에서 문자로

혼수, 결혼 준비 비용 일체와 정신적인 위자료 명목으로 3억을 요구합니다

그냥 뭐 어거지를 쓰는거 같습니다

무시하면 그만인데 ..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으로 구한 전세 아파트에 가보니

현관문 번호를 바꿔 놓고 못들어 가게 하고

그곳에서 그 아가씨가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장모가 될뻔한 아주머니의 문자에는 유치권 행사라며

그 돈 주면 혼수 다 두고 나오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동생에게 쌍욕이란 욕은 다 퍼붓더군요

(녹취해 두었습니다 -_-)

 

어처구니가 없고 말로는 안될꺼 같아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들도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할테니

상대가 되는 변호사로 대응하라는 우끼지도 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12일쯤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연락도 없지만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식이 파행되었으니 어제까지 집을 비우면

예단비 예물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

역시나 오늘 찾아가보니 번호키 바꿔 놓고

택배 물건도 현관 앞에 있는거 보니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있나 봅니다

 

저희쪽 변호사는 민사(명도 소송) 형사(퇴거 불응죄)로

대응 할 수 있다 하는데 자기도 이런 사건는 처음 다뤄 본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좀 조속하게 저쪽을 압박해서

집을 비우게하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항상 도움만 받고 있는 DP인데 ..

다시 또 염치 불구하구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게 되네요

 

추워진 날씨에 가내 평안하세요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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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
2017-01-23 20:05:40

 도움이되지못하지만 정말 파혼하신거 축하할만한 상대들이네요. 대단합니다. 

WR
2017-01-23 20:34:27

그건 이미 가슴을 쓸어 내리며 "자축"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13
2017-01-23 20:07:08

상황보니 진짜 결혼전에 파혼한게 다행이네요

법대로 하세요

WR
2017-01-23 20:37:00

네 ... 그래야 겠는데

시간이 걸릴듯 하여 그러지요

1
2017-01-23 20:07:35

 참 미치겠네요. 도움은 못 되고 모쪼록 응원합니다.

WR
2017-01-23 20:38:36

 응원 감사합니다 ..

1
2017-01-23 20:08:43

안타깝습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못돼 죄송하네요

WR
2017-01-23 20:40:50

죄송은요 .. 고맙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되네요

2
2017-01-23 20:08:45

 와... 대단하네요.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속히 해결하시길 기원할게요. -_-;

WR
2017-01-23 20:46:56

고맙습니다 ..

시간이 걸릴듯 하니 .. 동생이 답답해 하네요

3
2017-01-23 20:09:32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라 부모 떠나 살 집이 필요한 거였군요.

WR
2017-01-23 20:49:56

정상적이지 않은 집안이예요

그 아가씨도 동생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 엄마에게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 에효

2017-01-23 20:09:35

참 악질적인 사람들이군요.

지금 상황에선 일반적인 조언은 별다른 소용이 없으실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 하셨으니 그냥 법대로 하셔서 법의 조정을 받으시는 수 밖에요.

비싼 수업료 치른다 생각하시고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제 생각엔 가능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대처를 잘하실 것 같아요.

WR
2017-01-23 21:01:08

변호사가 제 친구이구요 수임료 500만원에

사건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스펙은 화려합니다

2017-01-23 21:05:26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친구분이 이런 사건 처음 다뤄본다고 하신 대목이 좀 우려가 됩니다.

변호사들도 자기 분야가 있어서, 전문 분야가 아니면 좀 서투르기도 해요.

이런 케이스가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겐 사실 빈번한 소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거라 조언 드린겁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소송들과 판례에 빠삭하고, 관련법을 잘 활용할 줄 알거든요.

아뭏튼 친구분이시니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WR
2017-01-23 23:52:41

네 ..  그런면도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

1
2017-01-23 20:11:19

ㅋㅋㅋㅋ 김앤장

우린 이런 젠장이다!!!라고 해주세요.

 

잘처리 되시길!!

동생분은 정말 힘드시겠네요..

WR
2017-01-23 21:07:42

저도 그렇고 동생도 이거저거 신경쓰이고 하다보니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

응원의 말씀 고맙습니다 .. 앙코르님 !!

(퍼스나콘 뭐 흘리시는? 거예요 ^)

3
2017-01-23 20:12:45

김앤장에서 이런소송을 맡을리가 하하하 유치권이라니 줏어들은건 맞네요 변호사 사시고 법대로 하시고 신경끄시고 생활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WR
2017-01-23 21:13:08

유치권 .. 이라는 문자 보면서

무식하긴 하구나 했어요 .. 그런데 무식하면서 용감한

답 없죠 ... 뭐 -_-

1
2017-01-23 20:13:07

저도 미리 파혼하신 거 축하 드립니다.
번호키는 열쇠업자 불러서 따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답답한 상황이네요.
재판 해봤자 정신적 위자료 같은 건 법원이 인정해 주지도 않을텐데, 물리적으로 이미 들어간 비용은 어느정도 감수를 하셔야겠네요.

WR
2017-01-23 21:19:51

저희 변호인 말로도

혼수 비용이나 위자료는 해당사항 없으니

정 받고 싶다면 그 쪽에서 소송걸라고 하라고 하네요 ..

그런데 그쪽에서 소송걸꺼 같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버티고 진상 피울듯한데 .. 말입니다

2
2017-01-23 20:13:38

집 명의가 님동생분이면 디지털락 회사 불러서 따고 들어가도 문제 없지 않을까요?

WR
2017-01-23 21:21:48

웃기지만 그냥 따고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네요 ..

명의는 저희 어머님으로 되어 있구요

2017-01-23 20:14:21

악질중에 악질이었네요 파혼 정말 다행입니다 전부 녹음해두세요 문자하고

WR
2017-01-23 21:22:56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추려 놨습니다 ..

3
2017-01-23 20:19:13

전세명의자 시라면 키 고장났다고 열쇠업자에게 말씀하시고 전자키 바꿔 달아서 열고 들어간 뒤에 집 밖으로 쫓아내세요.

다소의 무력을 사용하더라도요. 일단 쫓아내는게 급선무입니다.

WR
2017-01-23 21:26:47

마음은 그러고 싶죠 ..

 

살지 못하게 전기나 난방을 끊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봤는데 ..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2017-01-23 20:20:09

저도 윗분들과 더불어 파혼하신 것 축하드리며

짧은 소견으로............전세 계약을 남동생 명의로 하신 것이라면

그냥 집주인 만나서 전세 계약 중도 해지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뭐 복비든 뭐든 약간의 돈이 들진 몰라도 그렇게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WR
2017-01-23 21:31:05

그것도 그 집안이 비였을때 가능한거 아닐까요

집 주인분이 이런저런 상황에 관여 하지는 않을꺼 같아서요

상황이 정리되면 복비를 물고서라도 전세금 빼야겠지요

11
Updated at 2017-01-23 20:23:03

아파트 명의가 동생분으로 되어 있으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 하세요.(경찰 출동할때 열쇠업자 같이 부르세요.)

유치권은 전혀 성립요건이 아니구요.

그리고 좀 빨리 정리하고 싶으시면....편법인데 여자분의 직장으로 가서 큰소리 한번 하세요. 그게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2017-01-23 21:03:54

여 직장 찾아가서 그리하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17-01-23 23:09:10

서툴게 시장바닥 분위기 만들자는게 아니지요. 다 세련되게 할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본문 상황이 워낙에 황당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WR
2017-01-23 23:18:24

그 아가씨가 기간제 강사로 있는 학교에 가서

개 쪽을 주는 방법.. 저도 어떨까 생각해 봤었죠

한다리 건너면 그 학교 전임 강사도 알고 있어서

안좋은 소문 퍼트릴 수도 있는데 ..

 

어떤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상식적이지 않은 집안이라 ...

WR
2017-01-23 21:37:06

명의는 저희 어머님으로 되어있으니 그것도 주거침입은 맞는거죠

경찰 대동해서 문 여는거는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끼는건 키를 바꿀 수는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하는데 ...

 

그 아가씨 일하는 학교 (학교 강사)로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것도 혹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3
2017-01-23 20:23:15

 파혼 진짜 축하드립니다.

WR
2017-01-23 21:39:37

네 ~ 불행중 그나마 다행입니다 ...

1
2017-01-23 20:24:23

혼인신고안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상식적인상황으로 무슨 위자료인지...강하게 대응하세요 미친념놈집안이네요
말이야 파혼이지 무슨 결혼해서 법적 등록을했나
걱정마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WR
2017-01-23 21:49:02

동생이 결혼 준비하면서 그 예비 장모와 같이 다니기가

창피하다고 했었는데 ..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구요

 

1
2017-01-23 20:25:08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반응없음 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치권이 성립될 상황이...

WR
2017-01-23 21:51:31

그렇긴 하죠 ...

그쪽은 미수금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_-

1
2017-01-23 20:25:56

김앤장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줄 아나보네요 ㅋㅋㅋ

WR
2017-01-23 21:52:44

들어도 겁이 안나더라구요

그저 ... 실소만 -_-

2017-01-23 21:57:20

힘내세요 ㅎㅎ

12
2017-01-23 20:26:40

위에 다른분도 말씀하셨지만, 명의가 동생분으로 되어있으면 주거침입죄이니 그냥 경찰 부르시면 됩니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서 돈 받아내려는 수작 같은데, 상관말고 크게 벌여주시면 금방 깨갱할겁니다.

WR
2017-01-23 21:53:31

네 .. 참고하겠습니다

1
2017-01-23 20:28:12

 조상이 도우셨네요. 김앤장???? ㅋㅋㅋㅋ

WR
2017-01-23 21:54:42

제 친구도 로펌 경력 화려합니다 ..

2017-01-23 20:29:50

 하늘이 도왔군요. 저런 상진상하고 파혼을 하게 해줘서..

WR
2017-01-23 21:57:19

상진상입니다 ..

그쪽 어머니는 그렇다고 해도

그 아가씨는 그렇게 살고 싶은가 싶은게 ..

한예종 출신이란게 ...

1
2017-01-23 20:30:41

저도 그때 답글 남겼었기에 책임감으로 한줄이나마 남깁니다
현재는 힘드시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WR
2017-01-23 21:59:11

그때도 지금도 ..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

1
2017-01-23 20:33:45 (220.*.*.189)

잘못 엮이면 혼인빙자로 민사상 책임 묻습니다.일주전 파혼이면 남자와 여자의 피해는 다릅니다.쿨하게 헤어지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은 맹한 남자쪽 생각일뿐입니다.

2017-01-23 21:12:51
비밀글입니다.
WR
2017-01-23 22:00:59

혼빙은 해당사항 없을꺼 같구요 ..

일말의 미안했던 감정도 지금은 사라지고 있어요 -_-

2017-01-23 20:36:51

 3억을 먹기위해 김앤장을 고용한다면...변호사 페이 주고나면 남는게 거의 없지 않나요?

김앤장 더럽게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1
Updated at 2017-01-23 21:22:44

김앤장은 이런 민사소송 안받아요.. ㅋㅋ
엄청난 갑부나 재벌, 권력자가 아닌이상..

WR
Updated at 2017-01-23 22:04:46

법무법인 '광장'에 아는 지인이 있어 알아봤더니

거기도 이런 사건은 맡지 않는다구 ...

Updated at 2017-01-23 20:41:19

 설마 전세집 명의를 여자쪽으로 해놓았다던지 공동명의로 해놓았다던지 하신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쪽에서 그렇게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을것 같지가 않은데...

WR
2017-01-23 20:45:17

명의는 저희 어머님으로 했습니다 ..

그 명의 문제로도 그 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었지요

자기딸의 명의로 하자는 둥 .. -_-

 

2017-01-23 21:07:43

그럼 아예 주거칩입 아닌가요?

WR
2017-01-23 21:09:51

무단 점거죠 ..

그래서 '형법' 퇴거 불응죄로 고소장 날린다고 합니다

1
Updated at 2017-01-23 20:48:47

일방적 위자료청구를 근거로 유치권행사를 한다니 빽으로 김앤장 갓 취직한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서 민법 과락 맞고 신문기사로 나는 소리네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신지 10여일 지났으니 저쪽에서도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을 겁니다. 다시 대화를 나눠보심이... 장모될뻔한 분하고 말고 신랑신부 될 뻔한 분들끼리 말이죠. 좀 분하긴해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서 싫은 소리는 하지 않기로하고 말이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감정싸움이 되면 끝가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가 지치는 일이니 힘드시겠지만 슬기롭게 유체이탈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마무리 지으셨으면 합니다.

WR
2017-01-23 22:12:20

알아볼꺼 알아봤겠죠 ..

소설을 쓰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것도 알꺼예요

제 동생이 몇번이나 그 아가씨에게 연락했어도

할 말 있으면 어머니에게 하라는 짧은 문자만 받았어요

드러워도 살살 달래서 위자료 조금 주고 나가게 하고 싶었는데

상종 못할 인간들인거 느끼고 있습니다

 

안싸우고 이기는게 최고의 지략인거 알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

 

2017-01-23 20:49:33

3억이나 요구한걸 보면 진짜 혼인빙자로 고소할 모양새네요

상대방측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이 결혼이 파토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꽤나 골치아프실겁니다 

WR
Updated at 2017-01-23 23:21:45

혼빙 ..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혼빙은 아니죠 .. 진짜 결혼하려고 했으니

차라리 그 쪽에서 고소하면 더 일이 쉽다고 하네요

우리쪽 변호사가 ..

 

과도한 요구의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Updated at 2017-01-23 20:56:24

1. 위에 열쇠집 불러서 맘대로 따고 들어가라고 하는 댓글들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남자분 쪽이 주거침입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판례가 주거지의 법적 명의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주거자의 평온을 보호하기 때문에... 암튼 여기서 형법강의 할건 아니니 각설하고요.

2.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으로 없어진지가 5년이 훨씬 넘었는데 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3. 3억은 참 ㅎㅎ 여자쪽이 미쳤군요. 결혼해서 애낳고 살다가 깨지는 이혼 사건도 재산분할+위자료가 3억이 잘 안나옵니다. 그냥 질러보는 걸 수도 있는데, 여자쪽이 진지하게 저렇게 부른다면 말이 안 통하는 상대들이니 정식으로 사건까지 가시는 걸 고려하셔야겠네요.

4. 김앤장 ㅋㅋㅋㅋㅋ 거기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소소한 개인 파혼 사건을ㅋㅋㅋ (요즘 시국이 이래서 대형로펌들 대목입니다) 웃고 갑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고... 선임한 변호사에게 성실한 사건 해결만 당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WR
2017-01-23 22:17:43

원투쓰리포 ...

어제 K POP STAR의 이성은양 만큼이나

구구 절절 옳은 말씀이시네요 ... !!

 

4
2017-01-23 20:54:31

돈없는 최순실과 정유라같은 ㄴ 들이네요.

WR
2017-01-23 22:20:01

그렇게 심한 말씀은 아닌듯 ...  ㅡㅡ;;

2
2017-01-23 20:57:04

결혼을 안하셨으니 애초에 따질 '법'이 존재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현 상황에선 그냥 남녀가 연애도중 헤어진거와 똑같은 겁니다.

밀고 나가세요.

WR
2017-01-23 23:07:46

네 ... 내용증명 보냈어도 무시하는데

법대로 밀고 나가야죠 ..

엮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악연이네요

2017-01-23 21:05:16

잘 되기 바랍니다

WR
2017-01-23 22:43:38

그래야죠 .. 고맙습니다 !!

2017-01-23 21:13:27

정말 파혼 잘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WR
2017-01-23 22:42:49

네 .. 그나마 다행입니다

2
Updated at 2017-01-23 21:41:54

 이전 글과 이 글을 보니 대충 상황이 보이는데요.

현재 전세집 명의가 어머님 명의 이신건 맞으신거죠?

그럼 그 집에 가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먼저 하세요.

경찰분과 함께 그 집에 있는 사람 확인하고 집 주인 되시는 어머님 신분증과 서류 경찰에 보여서 주인임을 밝히시고 경찰 앞에서 문을 따든 열도록 만드세요..

경찰에 퇴거 요청을 했다는 서류 남기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고소 진행하세요. 

기타 민사에서 다툴 몇몇 사안들은 민사에서 변호사가 하면되는거고

현재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이정도 되네요. 이거 하나 서류에 남겨서 경찰조사로 넘기는 것만해도 엄청난 이점이 생길겁니다.

이정도 사안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일임하면 굳이 나설일은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파혼하게 된 경위와 원인 이유들을 될수 있으면 자세하게

통화 기록이나 카톡내용 등등 보관하셔서 제출 준비하세요. 자세할 수록, 근거가 합리적일수록 유리해집니다.



WR
2017-01-23 22:24:22

상세한 조언 감사드려요 !!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조금 더 압박을 해서

빨리 잊어 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부끄러운 글 올렸습니다 ..

1
2017-01-23 21:45:15

제 소송경험상 이런 것은 변호사만 믿고 태연히 있거나, 또는 섣불리 행동을 취했다간 낭패볼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래도 솔직히 경험도 없다 했으니, 경험많고 비싼 변호사로 바꿀 생각 아니시라면, 파혼에 관한 판례를 같이 검색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여기 회원분들이야 파커님을 응원하는쪽으로 답변들 달지만, 판사입장에선 얼마든지 상대방쪽 입장을 들을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을 믿으시겠지만, 파커님이나 부모님은 모르는 다른 각도에서 귀책사유를 동생분으로 돌릴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WR
2017-01-23 22:41:19

네 ... 설사 그렇게 법정 다툼으로 가고

조정이라는 절차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돈을 주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면 .. 그렇게 해야죠 그런점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2017-01-23 22:01:48

저도 파혼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분 능력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법싸움이라는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한듯 싶어서요.

WR
2017-01-23 22:35:01

이혼 전문 변호사도 생각해 보았는데 ..

이게 뻔한 상황이고 뭐 사실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였지만

그래도 왕래가 있는 변호사 친구에게 

맡아 달라고 했어요 .. 이젠 환자가 의사를 믿듯이

믿어야겠죠 ... 고맙습니다 ^^

2
2017-01-23 22:22:45

 주거침입죄 맞구요. 경찰 대동하고 무단주거칩입으로 귀중품및 집내부 파손 확인으로

열쇠수리공 부르세요.

저라면 직장으로 내용증명발송&손해배상 같이 보냅니다.

무단점유로 일일당 무단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정신적 비용 가족일인당 얼마.

그동안 드는 비용 모두 붙여 보냅니다.

WR
Updated at 2017-01-24 20:16:40

...

 

어휴 .. 진짜 저런게 집안에 들어왔다면 .. ㅠ,ㅠ

 


2017-01-23 22:31:50

저도 파혼전문변호사 한표에 동생분이 이사태에 있어 불리한 어떤 액션이 없었는지 사소한 일이라도 사전에 알아두셔야 한다고 봅니다(구두언약이든 무엇이든간에) 그래야 차후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여건이 인정되어 일부라도 돈떼이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할테니까요.

WR
2017-01-23 23:24:37

넵 ... 이것도 명심하고 참고하겠습니다 !!

2017-01-24 00:20:57

김앤장이 만능인가? 정말 무식하다.

혼수 문제로 정관계 인맥 동원할 일이 있나? ㅋㅋㅋㅋㅋㅋ 

 

어쨌든 인생 꼬이기 전에 막게 되서 다행입니다. 

WR
2017-01-24 00:28:26

그 아가씨 어머님 저는 사진만 봤는데 ..

아휴 .. 그냥 얼굴에도 써있습니다 -_-

2017-01-24 00:25:33

하는 행동을 보니 천운이었네요.

WR
2017-01-24 00:31:16

결혼 했으면 끔찍 했죠 .. 무서워요

2
2017-01-24 00:46:4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경우는 돌려줄거 돌려주고 받을거 받고 끝내면 됩니다 파혼의 귀책사유가 한쪽에 있는경우 (이혼한경력을 속였다던지 )가 아닌 양쪽에 있다면
혼수로 받은것들 돌려주고 전세금 돌려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위자료같은건 법원에서 인정안합니다
김앤장은 이런 자잘한소송 안합니다
전세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다면 경찰과 열쇠업자 동행하셔서 집으로 들어가신뒤 혼수물품은 포장 업체 불러서 상대방 집으로 배송하면 됩니다
집이 비워지면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빠르게 집을 빼시고 이경우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셔야할수도 있네요
양쪽에서 휘발성으로 들어간돈이 같다면 금액계산하셔서 정산하면됩니다
저쪽에서 소송 걸어오기전에 내용증명보낼텐데 주소지에서 두번정도 받지마시고
돌려보냅니다 세번째에 받으셔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러이러해서 이건 못한다 저건 못한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답변하면 됩니다
소송가더라도 예비배우자의 씀씀이가 해프고 과다한걸 요구하여 파혼에 이르렀기에 귀책사유는 옙신부측에게 있으나 상호간에 합의로 상호간에 들어간돈은 서로 부담하는것으로 한다
로 결론 날 확률이 높습니다

WR
2017-01-24 00:52:18

불루레이천사님 ..

불루레이 처럼 선명한 지침 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상의 해보고 진행해야겠네요 !!

1
2017-01-24 01:04:14

추가로 위자료가 인정되는경우는 사실혼관계가 있었을경우 입니다 1년간 동거생활을하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한경우 예를 들어 골퍼 나상욱의 경우는 위자료를 줬죠
둘이 동거를 안했다면 인정안됩니다
결혼울 전제로 사귀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혼한경우에도 약혼식이나 사실혼관계가 없을경우 위자료 줄수없다는 판례가 많고
그이유가 상대방의 과소비라던지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면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갑니다 이경우에도 신부에게 위자료는 청구 불가능이죠
녹취하신 자료도 전부 첨부하세요
신부와의 문자라던지 카톡 대화도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동거를 하다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했을경우에도 상대방이 혼수+예식장등 든 돈을 물어주는 선에서 위자료물어주는경우는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는 사실혼인 관계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서 동시교제하다가 한쪽을 버리는 경우인데 이경우는 위자료가 꽤 나오죠

이경우는 둘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WR
2017-01-24 01:05:13

한가지 여쭤 볼께요 경찰과 열쇠업자 대동해서 열고

이삿짐으로 보내 버리는 방법이

그 전세집에 사람(그 아가씨)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 없는지요 ..

명도 소송으로 판결 받아서 그런 일 행할때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

1
2017-01-24 03:01:59

그 아가씨가 세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절차가 복잡하지만 

세입자 등록도 안되어있고 명의도 부모님 명의면 

상관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세권 설정이 누구이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일단 집주인과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하겠죠.

계약자가 파커님 어머님으로 되어있을테니 이러이러해서 나간다고 의사를 표시하세요.

전세 자금 마련할때 신부측 부담이 한푼도 없다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동행하셔야해요. 명의가 확실히 부모님께 되어있다는 서류필요하고 

 경찰과 대동하면 일단 그여성분이 반발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일단 퇴거하라고 합니다. 

 

 신부측 돈이 전세금으로 들어간게 있다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이경우에는 주인과의 계약해지를 먼저 하면 해결됩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은후 신부측 금액을 정산하면 됩니다.

 

정말 신부측이 미친척하고 안나가고 버틴다고 하면 전세집명의가 확실히 파커님 어머님께있다는 전제하에  

꼼수긴한데 집에서 나가길 기다렸다가 바로 가서 문따고 도어락 교체+열쇠바꾸고 

버티면서 이삿짐센터 불러서 바로 싸서 내보내버려도 

신부측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경찰불러서 주거침입으로 하려고해도 명의자가 아닌한 불가능하고 

파커님쪽을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저같으면 미리 주인과 이야기해서 계약해지 통보한후 

열쇠집과 경찰에도 미리 이야기해뒀다가 한명이 집에서 신부측이 나가는거 감지하면 바로 동행해서 

도어락+열쇠 교체하고 포장 이삿짐센터 웃돈주고 바로 불러서 짐옮길동안 한명은 거실에서 버티고 

중간에 신부측이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신부측에서 딜들어오거나 고소들어가겠죠.

 

그동안의 상황으로보아 좋게 끝나긴 어려워보이네요.  

위자료라는게 결혼생활을 몇년 하다 끝나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혼할때 위자료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WR
Updated at 2017-01-24 10:04:31

그 아가씨가 세입자 등록 안되어있구요

이제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전세 자금에 땡전 한푼도 보태준거 없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새 아파트였고 아파트 청소비 같은 푼돈도

빨리 보내라구 그 예비장모가 동생한테 종용하는 스타일이 였으니까요

전세권 설정까지는 안한걸로 아는데

어머님 앞으로 전세 계약했고 확정일자는 받았지요 ..

 

정말 큰 조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17-01-24 02:12:08

 

명도소송에 준해서 일을 처리하시려면, 이미 아시겠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할 겁니다. 명도소송은 그 진상 아가씨를 대상으로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거라, 만약 그 아가씨가 진상 엄마한테 점유를 넘길경우 (집에 사는 사람이 바뀜) 명도소송이 허공에 붕 떠버립니다. 그런 가처분 부터 하시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시고요, 모든것은 경찰 대동하에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력구제 하시는 순간 이런저런 법적 책임을 뒤집어 쓰실수 있어요.
WR
2017-01-24 09:58:35

네 ... 모녀가 같이 들락 거리며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찝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Updated at 2017-01-24 05:14:04

이건 뭐 모녀협박단? 모녀꽃뱀?

아마 과거 뒤져보면 저런식으로 뜯어 먹은 전력이 제법 나올 듯 싶습니다.

초범은 아닌것 같아 보이네요.

WR
Updated at 2017-01-24 10:12:43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

심증은 딱 (꽃)뱀 같아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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