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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긴급질문) 전세예정 신규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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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09:32:13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신규아파트를 전세계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이 은행 저당권으로 설정(실제 대출금은 전세금과 비슷)되어 있고 

임대인(주인)은 저의 전세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서 저당권을 완전 말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방법 등 

안전 장치 절차가 무엇이 있겠는지요 ?

 

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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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2017-02-20 09:39:31

보통은 잔금 납입일에 함께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WR
2017-02-20 10:08:47

답글 감사합니다. 수표를 준비해야 하는군요.

2017-02-20 09:45:00

개인의 전세 계약금이나 잔금이 직접 은행권 담보권자에게 제3자로부터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은행에 함께 동행해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저당권 말소는 대출상환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확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기간 지나야 자동으로 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즉시 저당권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감액등기를 해야 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데, 감액등기를 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이 그 비용을 요구할 것 같네요.

WR
2017-02-20 10:14:12

제가 직접 송금하는 방법이 없을수도 있겠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액등기 비용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군요. 상세 답글 감사합니다.

2017-02-20 11:16:34

감액등기가 아니고 말소이면 이것 계약 특약에 표기하고 융자 없는거니 100프로 전세 보증보험 되니 보증보험도 드세요

WR
2017-02-20 12:01:49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군요.

2017-02-20 12:05:09

여기서 좀더 안전하게 한다면 1~2천 정도 대출 받는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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