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긴급질문) 전세예정 신규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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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09:32:13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신규아파트를 전세계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이 은행 저당권으로 설정(실제 대출금은 전세금과 비슷)되어 있고
임대인(주인)은 저의 전세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서 저당권을 완전 말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방법 등
안전 장치 절차가 무엇이 있겠는지요 ?
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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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잔금 납입일에 함께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금을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