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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팩트체크]닭 대리인단 사퇴한다면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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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2-21 11:50:55

http://news.jtbc.joins.com/html/853/NB11417853.html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하고 대통령이 새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대리인단이 쓸 수 있는 지연작전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대리인 선임 때까지 탄핵심판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단이 애초에 없어도 탄핵심판은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헌재를 향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괄 사퇴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난 1월 25일) : (저희는) 너무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으면 안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측이 시간끌기를 위한 마지막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단 선임은 대통령의 선택일 뿐 의무조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다시 정한 기일에, 또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연구관) : 대리인 없이, 본인도 없이 (탄핵 심판) 기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사형 선고나 이럴 때만 변호인을 붙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형 선고가 아니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전 차원에서 일괄 사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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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 국민일 경우에는 대리인단을 재선임해야해서 지연되는게 맞으나..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는 계속 진행됨..

 

아무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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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2-21 11:51:08

전원사퇴는 헌재심판지연이라기 보다는 자진사퇴를 위한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WR
2017-02-21 11:57:08

그네가 자진사퇴할거 같진 않은데..

흥미진진하네요..  ^  ^

1
2017-02-21 11:51:59

공정성 핑계거리만들려는 대단한 (?) 꼼수겠죠..

요즘 드는 생각인데 탄핵인용돼도 그네가 제 발로 청와대 나올까 의문이 듭니다.

절대 그럴거라는 생각이 안드네요..

WR
2017-02-21 11:58:49

그렇죠..  공정성 핑계로..

어떻게든 친박세력 규합을 목적으로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jp가 그네는 절대 지발로 내려오지 않을거라고 했는데..  ㅎㅎ

현실감 제로인 닭인지라 예측불가예요.. ^ ^;;

2017-02-21 11:52:09
아래도 참고 기사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251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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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헌재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로 첫째, 증인을 얼마나 많이 추가할지 여부, 둘째,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 마지막으로 대통령측의 일괄 사퇴 여부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셋째 일괄 사퇴 부분은 영향은 줄 수 있을까요? 

[장영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중단해야 되는 필수적 사유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런 방식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고 탄핵 심판 제도 자체의 본질과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대리인단을 재구성하라고 해서 시간을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이 카드를 시사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카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이미 충분히 노출돼서 국민들이나 헌법재판소나 이 카드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지연 전술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WR
Updated at 2017-02-21 12:00:28

탄핵 지연 가능성 제로!

4
2017-02-21 11:59:29

변호인 전원사퇴하고

 

탄핵 인용되고

 

변호인도 없이 진행된 재판이라고 떼쓰고

 

무뇌 지지자들은 또 그게 맞다며 맞장구 치고

 

이런 병림픽을 연출하겠죠.

WR
2017-02-21 12:03:00

아무래도 그게  기본 포석일인데..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 의심이 가더라구요..

 

혹시 군대나 뭐..  이런거..  아니겠죠..  ^^;;

2017-02-21 12:05:10

워낙에 상식밖의 인간들이라서 군대도 가능하고 저는 월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도 시도하다가 들통날것같아요. 워낙에 순시리 없으면 시원찮아서.

2017-02-21 12:05:26

 사실 쓸 카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변호인단 사퇴도 이미 늦었죠

 재판이 성숙 단계인데 지금 사퇴해봐야 변호인단 없이 그냥 선고까지 가는지라

아마도 변호인단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항간에 나오는 하야 또는 자진 사퇴도

(닉슨 대통령을 예로 들어 자꾸 이 말이 나오는것 같은데

닉슨과 박근혜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아마도 닉슨의 자진 사퇴로 인한 후에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기에 아마도 이걸 노리고..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특별 사면> )

이미 성숙 단계이고 탄핵 선고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하기에

사퇴해도 선고는 할겁니다

(뭐 사퇴했는데 꼭 그렇게 선고까지 해야하냐 좀 봐달라 불쌍하지않냐

이런 여론전을 몰고 가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경우가 와도 선고는 할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근혜가 스스로 내려올 사람이 아니라는거죠

암튼 국회 탄핵 가결전에 하야했으면 잘하면 대통령 예우 받을수 있지않앗을까

하여간 여러 꼼수끝에 결국 여까지 온거네요..

 

WR
2017-02-21 12:09:05

다행하게도, 

이렇게 흘러감으로해서 

닭그네의 대통령 퇴임후 예우는 상실 될것으로 예상되죠..

 

정말 다행입니다..  ^  ^

2017-02-21 13:00:14

지금 타이밍에 사퇴했다가는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걸

모를리가 없기 때문에(x신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변호사라는 작자들이 여럿 빌붙어있음),

자진사퇴는 할 수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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