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자해공갈의 처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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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남편과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우리차에 발가락을 치였다고 주장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경찰과 보험회사를 불러 cctv를 확보하고 할아버지를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 들러 조서를 쓰고 귀가했고, 어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서로 가니 조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는데 피해자조서였답니다.
그리고 경찰이 cctv를 보여줬는데,
할아버지는 우리차가 지나갈때 1m정도 떨어져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나간 차 뒤를 따라 마트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공갈사건으로 결정짓고, 합의금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할아버지의 발에서 까만 멍을 발견했는데, 다친지 오래된 상처였고 더 확인해보니 당뇨병으로 썩은 상처였답니다.
가장 놀랄만한건...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64년생이었습니다.
보험사기사건 기록조회에 기록이 없어서 초범같다고 하고요.
보험사기, 공갈협박으로 형사입건될거라고 하네요.
2주전 글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조언주셔서 새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겼을때, 현장에서 조금의 현금을 주고 넘어가는 일 없이,
경찰과 보험회사와 함께 절차대로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경찰의 일처리가 확실해서 믿을만 했습니다.
가해자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임신중인 저에게 고함, 행패부린 것 때문에 남편이 민사고소도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침착하더니 이제와서 흥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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