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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국회인턴으로 본 문재인과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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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3-07 14:22:23

  

국회인턴은 국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국회인턴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채용을 해도 고용계약은 국회사무처와 체결합니다. 국회의원은 인턴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데(물론 1명만 두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2명 합쳐서 연간 22개월(2013년 이전에는 2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턴 한 명당 11개월씩 계약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이어서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정규직 7(대체로 정무, 정책, 홍보, 지역사무실, 행정, 수행비서, 운전기사)과 인턴 2명을 합해서 보좌진을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입니다. 정규직 7명의 연봉 총액이 41,046(연봉 7,750만원의 42, 연봉 6,805만원의 52, 연봉 4,721만원의 61, 연봉 4,075만원의 71, 연봉 3,140만원의 91)인데 인턴 2명의 연봉을 더하면 4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늘이면 국민의 비난이 빗발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늘이기도 어렵습니다. 인턴 지원자도 계약기간이 11개월이고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정규직 인원이 비지 않는 한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는 걸 알고 지원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89679 (노컷뉴스 2016. 5. 6.)

 

사실 국회의원은 인턴 2인을 1년 동안 22개월 내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니 단기간 고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11개월씩 계약을 합니다.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연초에 계약하면 11월말까지 11개월을 고용하고 한 달 후인 이듬해에 재고용을 안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재고용을 합니다. 11개월간 숙련시켜 놓은 인턴을 안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11개월 후 재고용을 전제로 일을 시킬 경우 한 달분 대가를 보통 의원실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이게 알바에 대한 쪼개기 계약과 다른 것은 알바의 경우 쪼개기 계약은 알바비를 떼먹기 위한 노동력 착취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국회인턴의 경우 인턴의 월급을 떼먹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도 불법도 아닙니다. 재고용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고 제도를 악용한 것도 아닙니다.

 

국회 인턴직의 경우 월급이 적어도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고 향후 보좌관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혹자는 가능성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고학력자들이 몰려들고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인턴 중 한 명이었던 윤순환은 지금 더민주 최인호 의원의 보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턴은 11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도 대개는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고 국회의원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인턴을 계속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인턴 2명과 11개월씩 계약을 하지 않고 한 명은 12개월, 다른 한 명은 10개월 계약을 하는 겁니다. ‘12개월 인턴과는 계약을 연속적으로이어가고, ‘10개월 인턴에게는 계약 해지 뒤 2달치 월급을 의원실 비용으로 보전해준 다음, 이듬해 다시 ‘10개월 인턴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런 관행 탓에 2년 이상 국회에서 연속적으로일해온 인턴이 생겨남으로써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7256.html (한겨레 2017. 1. 4.)

현재 전체 인턴의 약 1/1050~60명 정도가 2년 이상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정규직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국회사무처가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근속 인턴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말이 나오니까 2017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비정규직이었던 국회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호평을 받았던 국회사무처가 이번에는 거꾸로 정규직 전환을 막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인턴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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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2년 이상 장기 재직자는 인턴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인턴은 의원실을 옮겨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청소부와 인턴의 근무조건 등이 달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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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턴제는 1999년 도입 당시 단기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 부여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턴직원이 연간 상시에 준하는 근무를 하고 정규직 보좌직원과 큰 차이가 없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박봉과 퇴직금 미지급 등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인턴의 월급은 2008년까지는 시간외수당 없이 110만원, 2011년까지는 시간외수당 없이 120만원(소득세와 4대보험료 제한 실수령액 109만원), 2012년부터는 시간외수당 합쳐 1337760(실수령액 1218720)입니다. 지금은 좀더 올라 연봉이 1761만7천원입니다. 국회인턴직의 월급이 다른 인턴직에 비해 크게 박하지 않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외근무가 많아 주당 평균 58.8시간을 근무함에도 시간외수당이 월 137760원(현재 좀더 올랐을 수 있음)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6134 (오마이뉴스 2013. 5. 6.)

http://v.media.daum.net/v/20160203050009723 (이데일리 2016. 2. 3.)

 

국회인턴이 열정페이로 혹사당하고 있다면, 이건 국회의원도 아닌 문재인보다는 안철수를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여기 DP의 한 열성 안철수 지지자는 문재인이 인턴 직원을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정규직 전환도 안해 줬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인턴 직원의 월급은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회인턴은 월급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만일 문재인이 인턴직원을 저임금으로 부려 먹었다면, 안철수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 인턴직원을 저임금으로 부려 먹은 것이 됩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160868&code=11121100&sid1=prj_2 (안철수가 인턴 2명 채용한 기사)

 

안철수는 인턴직원을 어떤 식으로 고용했을까요? 국회인턴 채용공고는 국회 홈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20134월말 노원구 재보선에 당선된 후 56일과 8일 각각 1명씩 인턴 채용공고를 내서 2명을 채용했는데, 무슨일이 있었는지 3개월 후인 828일 다시 인턴 2명 채용공고를 냅니다. 831일이 접수마감이니 9월초에 채용되었을 겁니다. 그 후 2015116일에 다시 채용공고를 냈으니 안철수는 인턴 2명을 23개월간 고용했습니다.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memjob/recr/recrView.do?bbs_seq_n=34994&no=3832&bbs_cd_n=6&currentPage=168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 (2013. 5. 6.)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memjob/recr/recrView.do?bbs_seq_n=35013&no=3835&bbs_cd_n=6&currentPage=167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 (2013. 5. 8.)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memjob/recr/recrView.do?bbs_seq_n=35806&no=3998&bbs_cd_n=6&currentPage=151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 (2013. 8. 28)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memjob/recr/recrView.do?bbs_seq_n=38157&no=4968&bbs_cd_n=6&currentPage=54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 (2015. 11. 6.)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memjob/recr/recrList.do

 

국회인턴제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최대 11개월간 채용할 수 있으며 해가 바뀌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인턴제운영지침 제5조 2항에 "재보궐선거 당선의원의 인턴사용한도는 이전 해당 의원실의 해당 회계연도 예산사용 잔여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안철수가 2013년 9월에 채용한 인턴의 2013년도 계약기간은 이전 의원인 노회찬 의원 소속 인턴의 근무기간 4개월(2인 8개월)과 안철수가 5월에 채용한 인턴의 근무기간 3개월(2인 6개월)을 제한 4개월(2인 8개월)입니다. 따라서 안철수는 20139월에 인턴 2인과 4개월간 계약하여 12월까지 고용하고, 20141월 재계약하여 11월까지 11개월간 고용한 후 20151월에 다시 재계약하여 11개월간 고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http://gongbo.gov3.org/gongbo.php?id=1100016779&page=20 (2009년 전부 개정된 국회인턴제운영지침; 국회공보 제2009-16, pp. 18-21.)

http://gongbo.gov3.org/gongbo.php?id=1100010406&page=9 (2005년 제정된 국회인턴제운영지침; 국회공보 제2005-121, pp. 9-17.)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가 의원실 직원에게 월급 230만에 상여금까지 지급한 반면 문재인은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지만, 안철수가 지급한 월급과 상여금이 모두 안철수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후원회 직원의 급여임이 뉴스타파의 보도로 밝혀진 이상, 안철수는 열정페이로 혹사당하는 인턴 2인에게 23개월간 국회사무처가 지급하는 약134만원의 월급 외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한 달간의 계약해지 기간에 임금보전을 해준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안철수가 계약해지기간에 인턴 2명을 출근 안시키고 쉬게 했거나 아니면 근무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노동착취를 했거나 둘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http://newstapa.org/38348 (뉴스타파 2017. 2. 27.)

 

어쨌든 열성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비난한 논리에 따르면, 안철수는 인턴제도의 취지대로 11개월 뒤에 다른 직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열정페이 강요하며 23개월간 부려먹고도 퇴직급도 안주고 정규직 전환해 주기 싫어 쫒아낸 겁니다. DP의 열성 안철수 지지자가 문재인에게 한 비난을 안철수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면, 안철수가 대통령하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자기 사무실 직원도 저렇게 대우하면서 대체 무슨 노동자를 신경쓰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http://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6926315&sca=&sfl=wr_name%2C0&stx=%EC%83%98%ED%84%B0&sop=and&scrap_mode=

 

안철수와는 달리, 문재인은 20126월부터 2014년 말까지 27개월간 인턴 2인에게 국회사무처가 지급한 공식월급 외에 1,0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20121231일 유급사무원 월급 윤순환 150만원

201352일 유급사무원인건비() 100만원

2013520일 사무보조인건비() 100만원

2013729일 유급사무원인건비지급() 50만원 (‘의 오기로 보임)

2013822일 유급사무직원 인건비() 50만원

20131231일 인건비() 130만원

20131231일 인건비() 130만원

20141231일 인건비(윤순환) 150만원

20141231일 인건비(김영희) 150만원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19spfv_m.aspx?n=94 (19대 의원 정치자금 2012-2014 사용내역)

 

문재인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530일에 초선의원으로 처음 등원했으니 2012년도 채용인턴은 연말에 계약이 종료되어도 근속기간이 7개월밖에 안되니 12월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월급 받습니다. 그렇다면 201212월 윤순환에게 지급한 150만원은 상여금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윤순환을 2013년에도 11개월간 인턴으로 쓸 경우 18개월 연속 근속이 되어 국회사무처가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2012년11월에 계약해지하고 해지기간인 12월 임금을 의원실 비용으로 150만원 보전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25월경에 인턴 채용공고를 낸 의원들 일부를 조사해 보니 강창일(130만원), 이상직(100만원), 전병헌(130만원)등은 12월에 의원실 비용으로 보전해준 반면, 정두언, 유승희, 박원석, 김영환 등은 비용지출 기록이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소속인턴들이 2013년에도 재계약을 했다면 1년 이상 연속근속이 되니 퇴직시 국회사무처에 반드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문재인 내역서에서 201212월 인턴 김영희에 대한 지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영희는 2013년에 고용된 인턴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2명의 인턴에게 2013년과 2014년의 계약해지기간(12)130만원과 150만원을 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열성 안철수 지지자는 130만원을 폄하했지만, 계약해지기간에는 국민연금과 보험료 납부가 없으니 130만원은 공식월급(134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약 122만원)보다 적은 것은 아니며 150만원은 공식월급보다 많이 준 겁니다.

 

또한 20135월에서 8월 사이에 인턴에게 지출된 300만원은 상여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여금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기부금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모르고 주었다가 2014년부터는 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안철수 지지자들은 상기 내역이 문재인이 사무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증거라고 비난했지만, 오히려 이 내역은 문재인이 열정페이로 혹사당하는 인턴직원에게 상여금까지 준 증거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비교표까지 만들어 문재인을 깎아내리고 그 지지자들이 여러 사이트에 조직적으로 유포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교표는 문재인이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인턴에게 월급 외에 1,010만원을 지급한 반면, 안철수는 자기 후원금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4,060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인턴에게는 열정페이 외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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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3-04 22:14:32

????: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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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4 22:20:17

팩트 체크 좋네요

9
2017-03-04 22:39:47

이런 글에 그 분은 절대 안 나타나시기에 스크랩해놓고 나중에 보여줘야겠어요

WR
11
2017-03-04 23:16:07

그 분은 팩트폭행을 팩트로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3
2017-03-04 23:00:42

 하두 허위사실 유포하는 인간들이 많으니 문캠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짓에는 책임을 묻갰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것 같더군요. 앞으로는 함부로 설치다간 진짜 쓴맛 한번 볼듯

WR
3
Updated at 2017-03-05 10:05:46

요즘 각 사이트마다 일주일에 한번 꼴로 조직적으로 올라오더군요. 거의 대부분이 팩트 왜곡이거나 팩트 하나에 허위사실 붙여 날조하는 식이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새누리당의 네거티브에 맞받아쳤더니 네거티브가 안철수의 새정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철수는 12월 15일의 광화문 합동유세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다 저녁에 불쑥 방문하긴 했습니다). 요즘 이런 골수지지자들의 행태를 보면 네거티브가 안철수의 새정치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3
2017-03-04 23:32:16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어차피 아니면 말지 입니다. 한번 이라도 이름을 이상한데 올려 보려는 얄팍한 수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의심을 갖게하려는 목적이 아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가? 하는 의구심을갖게 해서 한명이라도 뺏어오려구요. 하지만...... 흐름은 이런 얄팍한 수로 막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지지율이나 떨어뜨린다는것을 모르는 10분후의, 1시간후의, 하루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공격 입니다. 심지어는 팩트가 아닌 유언비어나 퍼뜨리는 수준인거죠. 그게, 방망이 들고 설쳐대는 수구 꼴보수 박근혜 신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들은 수준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있게 가자고 했던 미셀오바마의 말을 인용해 앵커브리핑에서 힘주어 이야기하던 손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1
2017-03-04 23:36:32

그저 드릴 것은 추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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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4 23:37:46

흐어어 이런 대단한 글이 조회수도 낮고 댓글도 별로 업고 묻혀잇다니

그저 드릴 건 추천뿐이라능~!!

2017-03-04 23:48:43

추천드립니다.

2017-03-04 23:57:05

추천으로 추천합니다.

2017-03-05 00:07:32

 확실히 이런 정성글은 인기가 없군요.. 자극적이고 배타적일수록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세세히 사실관계 하나하나까지 밝히신 글이 조회수가 적은게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저 이글 링크만 해도 되겠어요..

2017-03-05 00:28:11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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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5 01:01:17

진작에 저놈들의 저열함을 눈치채고 있었으나 이렇게 보니 헛웃음이 또 나네요.

안철수의 비열함은 애써 눈감고 안철수가 착하다느니 두둔하는 사람들이나 저런 정치 모략에 손발 같이 담그는 이들은 도대체 평소 어떤 신념으로 살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2017-03-05 01:10:05

논란이 있었다는 알고 있었는데 삶에 쫓겨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랫만에 추천하려고 로그인했습니다

2017-03-05 03:39:19

시원하고 명쾌한 글 고맙습니다, ^^

2017-03-05 11:33:03

속이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2017-03-05 11:33:33

고생 많으셨습니다...b

WR
2017-03-05 15:37:11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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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3-05 19:54:30

 허허, 팩트폭행을 해야지 상상폭행을 하면 쓰남요?

 

문재인이 쪼개기 계약한 건 뉴스타파에서 검증한 팩트가 맞구요.  

반면 안철수가 인턴 2명23개월간 고용하면서 쪼개기 계약했다는 건 님의 뇌피셜이군요.  

인턴이란 건 무조건 11개월 계약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잠깐씩 몇 달 계약할 수도 있고, ,실제 위 공고를 보니 일부는 3개월 이내로 고용했네요, 그 뒤에 2명 고용했을 때도 잠깐 하고 그만 둔 것일 수도 있구요. 그 뒤에 보좌관들 늘어나서 따로 인턴이 필요없어서 쭉 고용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필요해서 뽑았을 수도 있죠. 

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안철수가 쪼개기 계약해서 2년 3개월 같은 사람을 인턴으로 고용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는 상상일 뿐. 

 

그리고 전의 글에서 핵심 비판한 건 돈 액수 부분보다는 인턴제도를 악용하여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글의 취지를 왜곡하면 곤란합니다.

2017-03-05 21:41:42 (116.*.*.253)

고마해요 쫌....!! 당신 땜에 안철수 님이 시러질라 그래요.

WR
1
Updated at 2017-03-07 11:55:58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웬만하면 알아들어야 할텐데 난독증은 여전하네요.

 

1.

문재인이 쪼개기 계약한 게 뉴스타파가 검증한 팩트라구요? 뉴스타파가 언제 그런 검증을 했나요? 제가 위에 뉴스타파 보도를 링크해 놓았는데 클릭 안해 보셨나요? 다시 링크 걸어 드릴 테니 자세히 읽어 보세요.

http://newstapa.org/38348 (뉴스타파 2017. 2. 27.)

 

논쟁이나 토론에서 팩트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근거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근거나 출처도 없이 팩트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상상폭행입니다. KBS가 국회의 인턴 계약을 쪼개기 계약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건 문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고용한 안철수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21795 (KBS 2017. 2. 20.)

 

안빠들이 곳곳에 <뉴스타파 비난> < 쪼개기계약 관련 앵커멘트> <문재인 정치자금 내역>,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문재인 비난하는 똥을 싸질러 놓고 있던데, 혹시 그 똥을 보신 건가요? 저 앵커멘트에 아무리 KBS라는 출처 표시가 없다 해도 그걸 뉴스타파의 보도라고 생각했다면 난독증이 거의 중증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2.

님이 안철수를 쉴드치는 논리에 따르면, 문재인도 인턴과 2,3개월 일했다가 중간에 몇 개월 쉬고 다시 필요해서 몇 개월 고용하고 또 필요없어 몇 개월 해고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몇 개월씩 고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은 문재인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자가당착이니까요. 님의 상상을 떠받치는 논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인턴을 고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쪽에만 비난을 퍼붓는다면 그건 편파적인 상상폭행입니다. 상상적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편파적인 상상은 합리적 추론이 아닙니다.

 

3.

국회의원은 1년 동안 인턴 2인을 22개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니 3개월을 고용할 수도 있고, 또 의원에게 임면·면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실 사정에 따라 인턴은 수시로 채용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 국회 및 국회관련 사이트에 채용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20135월에 채용한 2명의 인턴과 3개월 계약을 했는지 일을 못해 해고를 했는지 아니면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는지 몰라도 인턴이 비자 828일에 바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이 때 채용된 인턴들은 규정상 계약기간이 길어봤자 1231일까지인데 2014년부터 2015115일까지 채용공고가 없습니다. 아래 두 링크에서 검색해보세요.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memjob/recr/recrList.do (의원실 채용 공고)

http://ipm.hallym.ac.kr/?mid=rc_assembly&page=4.(국회 보좌진 채용공고)

 

채용공고가 없다면 안철수는 1) 이들과 201511월 중순 무렵까지 재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2) 2014년부터 201511월 중순 사이에 아예 인턴을 한 명도 안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본문에 이미 언급했듯이, 님의 논리대로라면 안철수가 법을 악용하여 열정페이 강요하며 23개월간 부려먹고도 퇴직급도 안주고 정규직 전환해 주기 싫어 쫒아낸 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안철수가 인턴이 필요없어 23개월간 고용 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인턴노조는 2016년 국회의 인턴과 입법보조원이 약 1000명에 달하고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1400~1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2016. 2. 3.자 이데일리). 국회의원들이 인턴 2명도 모자라 식비와 활동비 정도 받는 입법보조원(20158월 기준 총324)과 심지어는 무급인턴까지 고용하고 국감때는 사비를 들여 3개월간 국감인턴까지 고용하는 실정에서 인턴이 필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턴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58.8시간인데서 알 수 있듯이 인턴이 없으면 의원사무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턴이 그만두거나 혹은 일을 못해 해고하게 되면 곧바로 채용공고를 내는 겁니다.

http://www.cop25.com/cap/board.php?board=iykeb101&command=body&no=265&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131606612546912&DCD=A00703&OutLnkChk=Y (이데일리 2016. 2. 3.)

 

조선일보가 2016년초 ”12개월 근무해 퇴직금을 받는 인턴은 전체 600명 중 3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인턴 수 600명이라는 말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인턴을 2명씩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턴이 필요없어서 거의 2년간 쭉 고용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필요해서 인턴 뽑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개인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인턴을 마다합니까? 적어도 1명은 고용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1/2016011101922.html (조선 2016. 1. 12.)

 

또 님은 보좌관이 늘어나서 따로 인턴이 필요없어서운운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안철수의 2013. 5. 6. 채용공고에 인턴의 업무내용이 전체 업무 지원 (홍보, 정책, 수행 등)”이라고 적어놓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인턴은 의원뿐만 아니라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및 6급 비서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턴이 없으면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좌관이 늘어나면 인턴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문서작업, 사이버 홍보, SNS 관리 등 온갖 잡일도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이 합니다.

 

4.

팩트폭행 당하고서 상상폭행일거야 라고 자위하고 싶은 님의 심정을 모를 바 아니나 팩트폭행을 하려면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상상폭행만 하니 팩트에 폭행만 가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님의 문제는 님이 상상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팩트와 상상 또는 팩트와 허위를 분간 못하는 거죠. 근거를 검색할 능력을 기르거나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것도 안되면 남을 깍아내리려고만 하지 말고 매사 상식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보세요.

WR
1
2017-03-06 14:30:15

20157월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lawmaking.go.kr/nl4al/atchFile/download/66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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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턴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의정활동 지원, 청년 실업 해소, 우수인력에 대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에는 각 의원실당 1 명의 인턴직원을 5개월간 근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음. 

 

이후 2003년에는 각 의원실당 2명의 인턴직원을 둘 수 있게 하였고,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은 2명의 근무기간의 합이 연간 총 10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하였음. 이후 의원실당 연간 인턴직원의 총 근무기간은 2005년에는 20개월로, 2013년부터는 22개월로 연장되었음 . 

 

국회 인턴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기간 등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단기로 인턴직원을 채용하여 의원실의 각종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직원에게는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턴직원이 연간 상시에 준하는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원실에 따라서는 인턴직원의 업무가 보좌직원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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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계약기간이 처음에 5개월에서 현재의 11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서서히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회가 경력인정 안해주려거나 퇴직금 안주려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국회는 쪼개기 계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도 의원실에서 12개월 계약한 인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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