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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뉴스]  지상파와 종편 방송 더빙 의무화 법안 발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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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5:46:38

의안번호 : 2004426


제안회기 : 제20대 (2016~2020) 제347회


발의연월일 : 2016.  12.  16.


발  의  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우택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원내대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엄용수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부산진구갑)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김중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동섭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수입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영상물의 방영 시 방송사가 우리말 더빙·자막 중 

  한 형식을 임의로 선정해 방영하고 있어 

  국민들의 방송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언어기능이 발달 중인 아동들의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막 영상물 방영 시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상물 편성 시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 및 더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용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시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방송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9조제10항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청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등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을 위한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성우 갤러리

 

 

 

 

이 법안, 찬성합니다!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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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6-12-22 15:51:39

도대체 법안 통과 반대하는 인간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가고 왜 반대하는지 묻고 싶더군요

2016-12-22 15:53:26

 필요한 조치... 하도록 노력... 흠...

2
2016-12-22 15:56:14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는게 좀 아쉽네요. 의무화가 양질 컨텐츠의 도입을 막아버리는 사태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5
2016-12-22 16:50:29

시각장애인,노인층을 위한 최소한의 대처인 것이고 이는 마땅히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겁니다. 시청자라고 다 같은 시청자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양질을 못 보기엔 불법적인 걸로 해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게 지금 세상이죠.선택권에서 이쪽 시각장애, 노인 등 취약계층은 더빙이 없으면 누릴 수 조차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컨텐츠수입을 조금은 줄일 수 밖에 없겠지만, 취약계층에게 그 정도는 양보해야 합니다.

3
2016-12-22 15:58:42

개인적으로 더빙 세대로서 이 법안 찬성입니다.  

4
2016-12-22 16:02:10

 토요명화 부활을 건의합니다.

2016-12-22 16:11:48

 베리 굿입니다.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2
2016-12-22 16:30:14

정말 이 법안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그동안은 방송사가 임의로 해서가지고서리...

어릴적 소리로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눈앞에 펼쳐진 신세계를 보는... 영화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부디 이 법안 통과해주길!!! ^^

2016-12-22 16:54:18

어차피 지상파와 종편에 한정이고 실제 외국 프로그램 방송비율 생각하면 사실상 ebs쪽의 몇몇 프로그램이나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프로그램 갯수만 놓고 보면 파급력이 그리 크진 않죠.그래도 그거라도 취약계층에겐 매우 큰 것이 사실. 마땅히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12-22 16:57:59

제목 때문에 오해할 분들도 있겠지만 법안에서 보듯이 더빙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서 자막 더빙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 더빙만 방송하라는 건 아닙니다.

3
2016-12-22 17:36:31

더빙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공중파에서 정도는...
시각장애인들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음성다중 다 지원되는데 원어로 듣고 싶으면 원어 선택하면 되잖아요.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3
2016-12-22 18:25:51

왠만한 나라는 극장 디비디까지 더빙 의무거나 활성화 되있습니다.

4
2016-12-22 19:48:05

모든 사람들이 영어 능력자도 아니고,
자막 보는게 어려운 사람도 분명 있을텐데,
왜 그렇게 지상파에서조차 원어로 방송하는지 이해 못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안은 통과됐으면 합니다.

1
2016-12-22 20:59:51 (211.*.*.100)

한번 쭉읽어보니 의무 더빙 이라는게 시청자가 더빙 아닌것도 택할수있다는 건가요 더빙되지 않는 배우의 연기를 온전히 그대로 감상하고싶은 시청자로서 강제로 더빙판을 시청하지 않고 택할수있다면 유아.노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반대할 의사도 없습니다.

1
2016-12-23 00:11:02

더빙만 의무고 다른 건 아직 모르겠네요, 그런데 원어나 자막의 경우는 꼭 공중파 아니라도 케이블이나 vod 또는 블루레이 같은 2차 시장을 통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 지금 더빙은 공중파 그것도 명절날 특집 영화 아니고는 아예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2016-12-23 07:45:42 (175.*.*.170)

어떤식으로 할건지 구제적인방향은 모르겠지만 의무더빙이 그비율이 필요이상으로 지원된다면 좀 그렇고 우려된다는거죠 그비율이 문맹들 소수자들 비율에 맞춤 아니라 만약 취향의 다름이라면 의무더빙의 원래 그취지와는 다른거라고 봅니다 필요이상의 더빙은 오히려 원작 그대로 보고싶은사람들에게 이건 강요할수도 있어요 더빙판이 좋았다면 그수요에 따라 시청율이 반영하겠죠 하지만 다수가 자막판을 틀어준다는건 대부분 원작을 보고싶다는 욕망을 반영한거 아닐까요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더빙자체가 원작자의도밖에있는 편집만큼이나 큰 재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1
Updated at 2016-12-23 01:49:20

한국 성우협회에서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으셨군요ㅎ

- 몇 년 전에 KBS 아카데미에서 성우 과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강사(모 유명 성우)분이 이 법안 반드시 필요하다(우리 밥줄이다)라고 역설하시더군요;;;;;;;

1
2016-12-23 08:55:54

대찬성!!!

2016-12-23 09:58:15

태국처럼 DVD, 블루레이에 한국어 더빙 수록 의무화 법안 어떨까요?

물론 제조원가는 상승하겠지만요..

1
2016-12-23 10:28:29

평소 종편 지상파에서 외화 방영하는 곳은 ebs하나 아닌가요? 법안까지 발의해서 더빙 의무화 시키다니 ㄷㄷㄷ 재밌네요 ㅎㅎㅎ ebs 마저도 외화 편성 폐지 시키면 어쩌려고 ..

1
2016-12-24 00:57:48

 개인적으로 아주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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