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뉴스] 지상파와 종편 방송 더빙 의무화 법안 발의 (12.16)
의안번호 : 2004426
제안회기 : 제20대 (2016~2020) 제347회
발의연월일 : 2016. 12. 16.
발 의 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우택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원내대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엄용수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부산진구갑)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김중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동섭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수입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영상물의 방영 시 방송사가 우리말 더빙·자막 중
한 형식을 임의로 선정해 방영하고 있어
국민들의 방송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언어기능이 발달 중인 아동들의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막 영상물 방영 시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상물 편성 시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 및 더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용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시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방송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9조제10항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청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등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을 위한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성우 갤러리
이 법안, 찬성합니다!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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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법안 통과 반대하는 인간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가고 왜 반대하는지 묻고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