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블게]  오포(Oppo) 외부자막 언급 금하셨으면 합니다.

 
7
  3700
Updated at 2021-01-17 13:34:20 (123.*.*.207)

자막에도 엄연히 저작권 있고 임의제작 불가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blu_ray&wr_id=2378814
자막에서 글꼴까지, 저작권의 아슬아슬 줄타기 
http://www.bloter.net/archives/260722

 

 

자막에도 엄연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허락없이 제작/유포할 수 없기에

DP에서 자주 언급되는 오포 기기의 외부자막에 관한 언급은 금했으면 합니다.

 

한국어 자막이 있는 국내정발판에서 자막 추출 후

스펙이 더 나은 또는 한국어 자막이 없는 해외판 4K 디스크에 외부자막으로 불러와 보는 것도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A디스크의 일부인 자막을

B디스크에 없다는 이유로 첨가하는 행위

 

자막은 A디스크의 산물이지 부족한 B디스크에 입히는 것은 아니될 것 같습니다.

18
Comments
11
2021-01-17 13:42:14 (220.*.*.80)

아래 글들로 충분한 거 같은데 이제 관련 이야기 그만하죠?
게시판 보기 좀 피곤해지네요

17
2021-01-17 13:46:24 (222.*.*.89)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예외 규정으로 '사적복제'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정당하게 구매한 DVD/블루레이에서 한글자막을 추출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WR
2021-01-17 13:56:08 (123.*.*.207)

디브이디 리핑 소프트웨어 회사, 도메인네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금지당해

 | http://portal.kocca.kr/…

 

[미국] 디브이디 리핑 소프트웨어 회사, 도메인네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금지당해

  

김혜성<*>

  

미국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디브이디 리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회사를 상대로 한 금지 가처분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이 회사의 도메인네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계정을 정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림.

  

□ 사실 관계 및 배경

○ 일반적으로 음악이 담긴 시디(CD)를 리핑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할리우드 영화 산업계는 디브이디(DVD)의 리핑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디브이디의 리핑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음.

○ 에이에이시에스(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 AACS) 기술은 고화질 디브이디(HD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의 접근과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사용되는 권리관리정보의 표준임.

○ 이 기술의 이용 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어드밴스트 액세스 콘텐트 시스템 라이선싱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엘엘시(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 Licensing Administrator, LLC, 이하 “에이 회사”)인데 그 회원으로 디즈니(Disney)사,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파나소닉(Panasonic),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thers)가 있음.

○ 에이 회사에 따르면, 고화질 디브이디와 블루레이 디스크의 리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업체인 디브이디팹(DVDFab)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에이에이시에스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리핑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브이디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추출하여 복제하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제공해 왔음.

○ 이에 에이 회사는 디브이디팹이 에이에이시에스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인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으로써 미국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조항인 제120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명령을 신청함.

  

□ 법원의 판단<2 >

○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2014. 3. 4. 채권자 에이 회사의 신청을 인용하여 디브이디팹을 운영하는 채무자 래니 쉔(Lanny Shen)에게 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림.

○ 이에 따라 디브이디팹이 사용하는 DVDFab.com, DVDFab.net, DVDidle.com. DVDFab.jp 등의 도메인네임은 모두 폐쇄되고 그 운영이 정지되어야 함.

○ 법원은 피고에게 도메인네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 디브이팹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제삼자와 이 금지 가처분명령의 고지를 받은 제삼자에게도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함.

- 트위터(Twitter), 구글 플러스(Google+), 유투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하여 디브이디팹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는 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그 계정들도 폐쇄하여야 함.

- 디브이디팹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과 페이팰(PayPal), 아마존(Amazon), 비자(Visa)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도 계좌를 동결하고 결제 계정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야 함.

○ 이 금지 가처분명령은 즉시 효력을 가짐.

  

□ 평가 및 전망

○ 이번 금지 가처분명령으로 디브이디팹의 도메인네임을 통한 사이트의 접속은 불가능하지만, 디브이디팹이 일부 지역에서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가 준비되었고 곧 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라 밝혀 앞으로도 분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법원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가처분명령을 이행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afterdawn.com/…

 | https://torrentfreak.com/…

 | http://www.techdirt.com/…

 | http://s3.documentcloud.or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 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 Licensing Administrator, LLC vs. Lanny Shen, 14-cv-01112-VSB (S.D.N.Y. Mar. 4, 2014).

9
2021-01-17 14:15:34 (222.*.*.89)

그건 미국 입장이고요. 유럽이나 아시아는 미국과 입장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DVD 사적복제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미국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자 하지만, 유럽이나 타국가들은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며 오히려 법 감정만 악화시키고 저항만 키울 뿐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관련해서는 논문들도 있고 하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DVDFab이 옮겨간 주소지가 영국이죠. 또 DVDFab 페이팔 결제도 여전히 가능해요.

12
2021-01-17 13:47:17 (222.*.*.250)

a와 b 다 소유중이고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도 있는데 왜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유포한것도 아닌데? 유교사상의 창시자이신가요 ㄷㄷ

25
2021-01-17 13:49:02 (122.*.*.158)

오포 외부자막 불러오기 기능도 불법이니 기능 삭제해달라하세요.

선비질도 작작하셔야지...

26
Updated at 2021-01-17 14:09:36

파워DVD 는 19 버전 이후부터 디스크 재생 시 외부 자막을 지원하고, 파워DVD 공식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포의 외부 자막 지원 기능도 수입사와 DP 공지로도 언급되어 있으며, 그 언급을 금한다고 해서 자막 저작권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자막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포하지 않는 임의 제작까지 위법이라 옥죄는 것 역시 지나친 발상입니다. 비슷한 예로 '원칙적으로 디스크 내 컨텐츠의 스크린 샷 게시는 판권사의 고소 가능 사항'(= 판권사가 고소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 수 있는 대상)입니다만, 리뷰나 감상문에 들어가는 스크린 샷에 대해서는 고소가 이뤄진 전례가 없으며 판권사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나치지 않는 한)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게임 플레이의 인터넷 방송 허가 여부에 대해, 게임 회사마다 서로 다른 방침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판권사나 유통사에 의해, 자막이 공식 제작되지 않은 권역의)국가에서 해당 국가 언어 자막이 '배포 없이 임의로 제작'되는 것에 대해서도, 판권사들은 자사 컨텐츠가 유통망이 없는 곳에 소비되는 것의 유용성 때문에 묵인하고 있습니다.(사적 복제 역시 해당 판권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허용) 하지만 배포를 한다면 그때부턴 (당연히 고소 고발 시)저작권법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자막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자막의 '배포'를 금하는 것, 다시 말해 배포처나 배포인을 언급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불법 컨텐츠의 다운로드 방법(배포처나 배포인)에 대한 논의를 백안시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5
Updated at 2021-01-17 13:59:50 (175.*.*.59)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도 막는 건 위 조지마님 말씀대로 오바구요.

 

"난 씨네스트(인터넷 불법 자막의 99% 원출처)에서 인터넷 불법 자막 다운 받아서 오포에서 해외판 블루레이로 잘 봤다~" 이것만 그냥 디피에 안 쓰면 됩니다. 그냥 혼자만 조용히 몰래 보시라구요. 불법인 줄 알면...

 

옆동네에선 클리앙에선 '불법 경험을 게시' 하는 것만으로 신고에 의해 글이 운영자 삭제조치되고 있거든요.

물론 따지고 들면 거기도 야동 다운을 받았는니 품번이 뭐니 이런 글들 수두룩 올라오지만, 피장파장 잡고 늘어지면 무한루프죠. 그냥 커뮤니티마다 각자 민감한 주제 안에서 이 정도 가이드를 지키자 싶은 거죠.

14
2021-01-17 13:59:46 (58.*.*.208)

해외구매 인증샷, 판갈이 게시글도 자제해달라고 하세요.

국내에서 정당한 판권구입하고 출시하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갑니다.

블루레이 타이틀은 무조건 국내정발만 구입하고, 국내 출시안된 타이틀은 무조건 기다리고,

자막 개판으로 나오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자막개선판 다시 출시해달라고 정안수 떠놓고 기도드리세요.

 

3
Updated at 2021-01-17 14:02:35 (175.*.*.59)

지금 불법 자막 플로우에서 판갈이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논점일탈 비아냥, 쉐도우 복싱 하지 마셔요... 판갈이를 하던 해외에서만 구입하던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불법 자막의 다운로드와 배포처, 공유 정보 등등'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 아닌가요. 설사 다운받아서 MKV 파일에 올려보든 USB로 보든, BD-R에 구워서 보든 혼자만 몰래 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3
Updated at 2021-01-17 14:08:26 (58.*.*.208)

구입가능한 것하고 저작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발매제품의 경우 그 나라에서만 이용가능 하다는 제약이 있는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구입했다는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2021-01-18 13:12:19 (211.*.*.43)

국내 제작된 영화 정발로 출시된 작과 출시 안 된 작중에 

해외에서 출시된 작 직구 구입 감상도 위법이겠군요. 

가령 살인의 추억, 기생충, 짝패 등등 (크라이테리온 판 외 해외 출시작)

2021-01-17 14:18:24

개인이 집에서 굽던 말던 그건 합법입니다 다만 그걸 업로드 하는 경우가 불법이죠 그게 영상이건 자막이건 말이죠
해외에서 구매하는것도 정발을 구매하는것과 불법을 구매하는것도 차이가 잇듯이 말입니다
어쨌든 전 해외판만 구매해서 보는편이라 요즘 정발 나오는것도 매번 사골끓이듯이 같은타이틀 패키지만 바꿔서 나오는게 아주 정떨어집니다 우웩
그러니 나는 내갈길을 갈거고 해외판 구매해서 인증할거니까 다른분들은 알아서 구매하던 말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 보고잇으면 앞으로도 정발 타이틀 구매 자체가 아예 정떨어져서 말이죠 뭐 돈굳게 해주는건 고맙네요

9
Updated at 2021-01-17 14:27:39

글로벌시대에 개인의 해외 직구까지 불법이라고 하는 건 참... 관세 1회 200불 / 150불 기준까지 있는데 불법이라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장르/내용 미디어 콘텐츠인데 불법으로 몰고가는 내용은 너무 황당하네요.

그리고 자막을 기존 DVD 에서 추출해서 해외 직구한 블루레이 디스크로 외부 자막을 불러오는 것까지 어째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 지 정말 모르겠네요. 외부 자막 불러와서 본 적도 없지만 대체 뭐가 문제죠? 공개 상영도 아니고 개인 시청인데.

차라리 당근마켓이 불법이라고 어플 없애달라고 하세요. 블루레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7
2021-01-17 14:41:09 (223.*.*.108)

진짜 어이가 없네요

5
2021-01-17 17:42:13

오랜만에 정신이 멍해지는 글 보고갑니다

1
2021-01-18 11:34:24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잘못 보셧습니다.

내가 산 DVD에서 축출해서  내가 구입한 기계를 이용해서 

통관번호를 쓰고 해외 구입한 블루레이를 보는게  왜 위법이죠?

 

위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 이득도 얻은게 없습니다.

 

내가 짜파게티를 사서  끓여먹건 튀겨먹건 내 자유입니다.

단지   내가 짜파게티의 저작권을 위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때 고발하면 됩니다. 

2021-01-18 12:48:07 (223.*.*.128)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 많네요.
제가 보기엔 오지랖 같군요.

 
20:26
1
975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