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누구든 신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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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5 17:03:34 (123.*.*.207)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누구든 신고 가능해져
https://news.v.daum.net/v/20201230111811013
https://m.etnews.com/202012300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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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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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근간이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다. 그러나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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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여겨졌었는데, 작년 말부터 변경됐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