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프리미엄 주고 미개봉으로 샀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되고, 안 팔린다고 상각하면 가격을 내리겠죠.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프리미엄 꽤 주고 미개봉으로 샀습니다. 제 입장에선 딱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베이 들어가보시면 우리나라 되팔이들이 오히려 저렴합니다. 이베이에서 팔리는 블루리이 한정판들 가격 보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되팔이들 프리미엄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8
2021-08-01 23:03:12
착한 되팔렘은 없습니다. 그냥 되팔이질로 돈 버는 놈들은 다 욕먹어 마땅한거죠.
이베이 되팔이도 망할놈인거고, 한국 되팔이도 망할놈인겁니다.
6
2021-08-01 23:23:11
뭐 서로의 생각이 다른걸로 하죠. 그리고 어차피 되팔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2
2021-08-02 01:26:08
(211.*.*.121)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인 포함해서, 한국보다 구매력있는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을테니 이베이에는 당연히 가격을 더 높게 올려보겠죠
그걸 두고 '한국 되팔이들은 착해요' 이렇게 생각들지도 않는데요..
1
2021-08-01 23:11:51
항상 알라딘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초월적이라 구매할 일말의 생각조차 들지 않는…
0
Updated at 2021-08-01 23:23:35
그냥 못사는 사람들 약올리는거 아닐까요? 팔리면 좋고 아니어도 손가락이나 빨아라 뭐 그런 느낌..?
1
2021-08-01 23:24:13
블루레이 중고시장의 히스토리는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1백만원 -1만원은 평생기억에 남을 가격같습니다.
1
2021-08-01 23:32:51
이베이에 보면 1천달러 넘는 (혹은 기억에 남을 999달러) 블루레이 한정판들 엄청 많습니다 ㅋ
0
2021-08-02 00:22:43
(218.*.*.247)
암표상과 같은거죠...
얼마에 올리든... 비싸면 안사면 되니까요
8
Updated at 2021-08-02 00:57:59
모든 되팔이들은 썩을 것들입니다. 왜 썩을 것들이냐 첫째. 자기가 볼것도 아니면서 구매해서 진심으로 소장하고픈 유저의 구입을 가로막는게 썩을 것들이라는거고
둘째. 그 구매가 일반 소비자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해서 되파는것도 아니라 매크로등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유저의 구매를 가로 막는게 썩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셋째. 되팔아도 정도껏 받아서 되파는것도 아니라 저런 미친 가격으로 되파는게 썩을 것 들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자기가 볼것도 어니면서 매크로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구매한다음 파렴치한 가격으로 파는것이기에 썩을것 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되팔이들은 영원히 근절되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저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긴 하겠죠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사람도 있을거고 돈은 있고 가지고는 싶고 그러다보면 ㅋㅋ
하지만 아무리 소장하고 싶고 돈이 남아돌아도 저 가격으로는 절대 안삽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저렇게 살다 바이바이 하기를 지들 인생도 나중에 팔게없음 팔겠죠 ㅎㅎ
신경쓰지마세여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을뿐입니다
0
Updated at 2021-08-02 00:31:00
암표를 되파는 것과 블루레이 한정판을 되파는 것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전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네요. 디피 회원님들 중에 국회의원 있으시면 법안 발의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19&docId=356295946&qb=7JWU7ZGcIOq4iOyngCDsobDtla0=&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
2021-08-02 00:39:47
현물에 대한 프리미엄과
유가증권에 대한 프리미엄의 차이겠지요.
현물에 대한 프리미엄에
제약을 걸어버리면 부동산 매매도
전부다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1
2021-08-02 01:21:16
집 3억에 사서 시세 5억 되면 누가 샀던대로 3억에 파나요..?
0
2021-08-02 01:27:32
사회면에 종종 뜨는 불법증여가
보통 그런식으로 이뤄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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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2 10:08:13
1.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대한 프리미엄에 전혀 제약이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현물이냐 유가증권이냐가 규제를 위한 중요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네요. 사회적인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라면 기준에 일관성 자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흥미로운 주제인데 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굳이 부동산 매매 전체로 확장할 필요 없이, 주택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하는 현행 부동산 관련 법규정을 https://mnews.joins.com/article/23566286 일반적인 상행위로 확장하는 형태의 법안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본인 소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매를 통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를 프리오더 때 가로채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계시는, 되파시는 분들의 행태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분들이 없어지지는 않고 암시장이 형성되겠지만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대놓고 저러고 있는 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을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로 보고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암표매매 금지법의 취지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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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2 10:21:48
유가증권도 주식같은 자본증권 공연표 같은 상품증권 화폐나 수표같은 화폐증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상품증권은 특정 상품과 교환을 하기위해서 만든 물건이라 가치를 나라에서 규제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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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2 10:52:50
그러면 현물이냐 유가증권이냐가 아니라, 현물이냐 (유가증권 중에서) 상품증권이냐가 프리미엄에 제약을 걸 수 있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맨 처음 달아주신 댓글의 내용은) 이 기준에 따라 현물의 프리미엄에는 제약을 줄 수 없고 상품증권의 프리미엄에는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말씀 맞나요?
그런데 주택 입주 후 부동산 전매 제한 법 규정은 상품증권이 아니라 현물의 프리미엄에 제약을 주는 규정 아닌가요?
시장을 교란하는 “악한” 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