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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게]  카페, 음식점 같은 곳에서 영화 상영은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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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16:15:33

시네마포 같은 매장에서 블루레이로 영화를 계속 켜는 건 괜찮은건지? 궁금하네요.

거긴 메인이 영화상영은 아니지만 항상 켜져있어서요.

몇 년 전에 걸린 게시글들 보니 상업시설에서 음향시스템 갖추고 상영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점이 애매하긴한 것 같아서요.

 

질문의 요지는

1. 카페나 주류 판매점에서

2. 제대로된 화면과 음향시스템을 갖춰서

3. 발매한지 6개월 이후에

4.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고

5. 블루레이로 상영하게 될 때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본 참고 글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blu_ray&wr_id=1766605&sca=&sfl=wr_subject&stx=%EC%83%81%EC%98%81&sop=and&spt=-184922&scrap_mode=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blu_ray&wr_id=1796187&sca=&sfl=wr_subject&stx=%EC%83%81%EC%98%81&sop=and&spt=-184922&scrap_mode=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blu_ray&wr_id=1809120&sca=&sfl=wr_subject&stx=%EC%83%81%EC%98%81&sop=and&spt=-184922&scrap_mode=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blu_ray&wr_id=2122947&sca=&sfl=wr_subject&stx=%EC%83%81%EC%98%81&sop=and&spt=-184922&scrap_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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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4 16:22:09

아마 안될거예요,,,누군가 민원이 들어가면 걸릴거예요,,

2021-09-24 16:24:35

그거 불법이라고 안내문구 나오는 타이틀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2021-09-24 16:30:28

일부 타이틀에서 한글로 친절하게 출력해주는 워닝 문구에 모든 답이 있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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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18:49:02

??? 시네마포에서 상영하는 거 따로 돈 받는 거 아니였어요?? 헐 그럼 불법으로 상영하고 있는거였다니..

WR
2021-09-24 18:53:33

참조한 게시글들 보면 불법이 아닌거 같기도해서 여쭤보는거에요~ 위에 댓글도 왜 불법인지 설명이 없어서.. 정확히 알고 단건지 애매하네요ㅠ

2021-09-24 19:07:34

하긴 저도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당연히 입장료 받고 상영하는 줄...

WR
2021-09-24 19:08:44

입장료를 받으면 불법이에요. 안받아야 저작권 피하는거죠.

2021-09-24 23:01:13

아하...

Updated at 2021-09-24 20:06:54

'상업적 용도로 이용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냐 무료냐도 따지는 것이구요.

가끔 주점 같은 곳에서, '상영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음식값에 상영료가 포함이 되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꼭 메뉴판에 '상영료'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객 유치를 위해 '상영'이라는 행위가 '상업적으로' 이용된 셈이니까요.

주점에서 축구 및 야구 경기 상영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죠.

WR
2021-09-24 21:16:57

그러면 음악쪽도 문제가 되는게 lp바 같은곳은 저작권에 무조건 걸리는 곳이지 않나요?
티비있는 모든 음식점 포함되고.. 축구할땐 축구보면서 술마시려고 가니까.. 다 불법이 되는거군요...?

Updated at 2021-09-24 21:44:19

카페 등에서 트는 음악, 당연히 저작권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곳은 불법인데 그냥 하는 거겠죠.

2021-09-24 20:46:04

저작권법 제29조 항에 따라 비영리 공연이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일지라도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8호, 2020. 8.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WR
2021-09-24 21:14:35

이걸로 보면 거의 아무데서도 상영할 수 없다는 의미 아닌가요?ㅠ
음악도 포함이면 노래도 틀면 안된다는 의미도 되는것 같고요.
음식점에서 티비를 켜도 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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