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제 과속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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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1 09:34:08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과속하면 최대 징역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150km/h 달리면 감옥간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045002887
"세부적으로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60km/h로 달리면 3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적(3회 이상)으로 180km/h 이상 속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제한속도를 80km/h까지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태료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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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그래도 야당국회의원 아들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