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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제 과속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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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1 09:34:08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과속하면 최대 징역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150km/h 달리면 감옥간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045002887

"세부적으로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60km/h로 달리면 3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적(3회 이상)으로 180km/h 이상 속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제한속도를 80km/h까지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태료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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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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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9:39:00

암만 그래도 야당국회의원 아들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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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9:45:25

50제한에서 150 달리는건 심하긴 하네요. 저 내용상으로는 징역 받으려면 3번 이상 적발시이니 그리 비상식적인거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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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9:53:52

담배하고 비슷한건데.....불법은 저지르면 않되긴하죠.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거나 침뱉으면 않되듯 규정속도도 지켜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걸 이렇게 벌금이나 징역을 살리겠다고 으름짱을 놓는 것은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담배가 그렇게 나쁜거면 만들면 않되죠....자동차도 속도 위반이 이렇게 나쁘면 성능 좋은 차를 만다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던가...아니면 fuel cut을 110키로 이상에선 걸어서 그이상 달리지 못하게 해야죠.

사람의 욕망이란것이 있고 또 이경우 알면서도 법을 만드는 겁니다.

차 산지 얼마 않됐는데......뭐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않고 차 없을때 잠깐 기분만 내는 건데....이렇게 어마무시 한 법을 또 굳이 만들어 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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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3:34:06

새 차 산 기분을 내려면 써킷을 가야죠. 공도에서 100키로 초과하는 건 무관용으로 바로 징역내려야 합니다. 본인만 죽으면 모를까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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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8:39:17

칼을 잡으면 뭐든 잘라보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자르면 되겠습니까..

방망이를 잡으면 휘둘러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에게 휘두르면 안되겠죠.

 

뭐든 용도에 맞춰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성능 차를 사서 신나게 달리고 싶으면 서킷 가시면 되고,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가시면 100키로 정도는 밟으면서 달리는 기분 낼 수 있습니다. 

50키로 구간에서 150키로를 달리는 걸 잠깐 기분 내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해 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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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1 22:14:05

50 키로 규정 속도 구간이라면 시내 한가운데 일것이고

나름 주의가 필요한 구간일겁니다. 그런데 ...

그 구간에서 150 키로 밟는다는게 잠깐 기분 내는건지 의문입니다.

 

가끔씩 짧은 시내 구간에서 굉음을 내면서 폭주하는 차들 보면

좀 한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달리다 사고도 많이 났죠.

 

담배 , 자동차가 나쁘다면 안만들면 될거 아니냐는 말씀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50 키로 이하로도 사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만들지 말고 

칼이나 망치 , 도끼 , 야구 방망이들도 폭행, 살인 , 강도 , 성폭력을 일으키니

안만들면 됩니다. 

이렇듯 두더지님 말씀대로라면 현대 문명 포기하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 욕망덩어리인데다 자기 밖에 모르면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이 

모든 나쁜일들의 원흉이니 지구에서 인간들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 

서로 조심해서 맞춰 가야죠. 그러기 위해 법이 있고 어김에 따른 책임이 있는거죠.

 

50 키로 구간에서는 서로간의 안전을 위해  잠시 속도를 줄이라는 규정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된것이 왜 못 마땅하신지 알길 없네요.

2020-07-04 12:56:48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럴꺼면 제로백이니 뭐니 배기음이니 뭐니 뭐하러 만드는지요... 스쿨존이나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니면 너무나 오버하는 규제입니다. 이런 강제 규정보다는 운전면허 시험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 교육을 강화해야죠. 그 이후는 운전자의 책임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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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4 21:53:27

그래서 운전자가 책임을 지라고 징역과 벌금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논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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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23:02:01

저 정도면 징역 사는게 맞죠.
잠깐 기분내서 술한잔 한건데. 하는 음주운전자의 하소연(?) 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다른 나라 과속단속 보시면 그런 말씀 못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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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1 10:26:20

시내가 요즘 50에서 60정도고 국도가 80정도라고 보면 시내에서 150넘고 국도에서 180키로로 3번 걸리면 이내요. 제경우 시내는 막혀서 100 도 넘기 힘들고 고속도로에서도 180찍고 다닌적 없는 저에게는 (약 몇초간은 있긴 한듯)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조심해야겠네요. 이보다 요즘 스쿨존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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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2:19:39

최대 1년이니 상습범아니면 징역형은 내리지 않을 듯 하네요..

벌금 500만원 또는 징역 최대 1년 이렇게 만들어논 법들은 다 빠져나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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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1 15:48:29

100km초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110km 제한도로에서 210km 이상으로 달린다는 건데,
네비에서 과속카메라 위치를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또 운전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우편으로 벌금고지서 받아서 그냥 지로로 납부하면 운전자 특정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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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3:58:11

국내 운행되는 차량의 속도를 110km/h 로 제한하는게.. --;;; 법으로 달릴 도로가 없는데 그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2020-07-03 19:16:54

예전에 제가 같은 내용으로 정책제안 했었는데 반려되었지요.

이유는 ? 기억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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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7:34:17

상습적으로 과속하는 폭주족들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적한 도로나 시간대에 200을 훌쩍 넘겨서 폭주하는  뉴스가 간간이 나오던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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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07:09:58

차라리 차를 몰수하는 편이..

2
2020-07-02 16:07:21

시내에서 저정도를 밟을수있는 용기가 대단해보입니다. 잠재적인 살인마입니다

2
2020-07-09 06:48:29

 시내에서 규정속도 50킬로 초과시 징역으로 해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고속화도로 외에 시내바리 주행에서 100킬로 달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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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18:25:45

이건 법이 더 강해져야 할 것 같네요
50구간에서 150이면....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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