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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안녕하세요 차량이전 질문이있습니다

 
  1084
2020-10-02 20:22:08 (220.*.*.60)

현재 타고있는차량을  동생에게 주고싶은데요  

 

자동차의 경우 증여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명의변경을 할때 그냥 명의만 변경을 하면되는건지  

 

차에관한것을 제하고 어떤 다른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요? 

 

차가머 몇천만원하는거면 모를까 6년이나 지난차인데 그냥 줘도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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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10-02 21:41:05

명의 이전를 하면 되는거구요.
차를 받는분이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따로 확인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명의이전 절차는 블로그 등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준비서류.
1.차량 양도(매매) 계약서
2.파는분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차량 매도용' 명시)
3.구입자분 명의 보험가입증명.
4.취득세 (과표기준에 따라 등록사업소 직원이 알려줌.카드로 납부 가능)
5.차랑등록증

전국 아무 등록사업소에 가도 되고요.
서류만 준비되면 구입자분 혼자(또는 대리인) 가셔도 됩니다.
그간 밀린 과태료가 있는 경우 명의 이전 하기전에 완납해야 합니다.

WR
2020-10-02 21:14:06 (220.*.*.60)

아 감사합니다   증여랑 상관없이 그냥 명의 이전만 하면 되는거군요! 즐추보내세요! 

1
2020-10-02 21:08:07

개인이 증여이전 할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이전 부서 가서 매매이전하면 됩니다.

서류는 비치된 이전신청서, 매매계약서 각 1장씩 쓰면 되고

양도 양수인 당사지가 같이 방문하면 인감이니 필요없고 신분증만 들고가면 됩니다.

 

차량판매금액과 과표금액을 비교해서 취등록세가 나오니 매매금액은 낮게 쓰면되고(천원써도 됩니다)

신청전에 양수인 명의로 보험 가입하시고요.

WR
2020-10-02 21:14:52 (220.*.*.60)

아 매매계약서에  금액을 천원만 써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즐추보내세요! 

2020-10-02 22:37:42

천원을 써도 별도의 차량연식별 과세기준은 있어서, 그에 맞춘 약간의 취등록세는 나옵니다 ㅎ

1
Updated at 2020-10-03 12:15:44

증여세를 내는게 원칙이지만  아직은 그 정도로 세금을 투명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가격은 중고차 가격을 보시고 그 것보다 조금 적게 적으시면 될 겁니다.

맘먹고 절세(탈세?) 좀 하려고 한다면 그냥 100만원 적어도 무방 합니다...침수차라고 하면 되니까요.

 

차량 명의 이전은 당사자끼리 가면 서로 신분증만 있으면 현장처리 다 됩니다...좋은 나라죠^^

 

 

WR
2020-10-03 21:39:33 (220.*.*.60)

정말 좋은나라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2020-10-05 12:26:35

귀찮으시면 직접 방문하지않고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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