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못웃기면맞는다
ID/PW 찾기 회원가입

[RPM]  주행 차선 질문....

 
  1695
2021-06-08 21:10:31

너무 초보같은 질문이지만...(rpm 게시판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집 가는 길 차선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왼쪽 차선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차선이고

오른쪽 차선이 직진 또는 우회전 차선입니다. 

<직진 후에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차선으로 다녔는데

아무래도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가 한정되어 있고 

(길이 이어진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길이라)

 

또 아래 사진처럼

직선을 그어 보면 

사실 왼쪽 차선을 타고 죽 직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상 거의 모든 차들이 왼쪽 차선으로 직진하고

오른쪽 차선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들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운전하고 다녔는데 며칠전에 사고날뻔 했어요. 

택시가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하면서 직진을 해서....

(실상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면 거의 차선 변경에 가깝게 왼쪽으로 틀어야 합니다)

 

전 택시가 당연히 우회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식겁했고

만약 사고 났으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제 과실일 것 같더군요. 

 

여튼, 이런 상황인데 원칙대로라면 좌회전 차선에서는 직진이 불가능한 걸까요?

원칙은 그렇지만 거의 99.9프로로 왼쪽차선으로 직진하는데 

저만 오른쪽 차선이용하면서 직진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2
Comments
7
2021-06-08 21:17:31

'비보호 좌회전' 차선(차로)은 본디 직진 차선입니다. 

직진(파란불) 일때 마주 오는 차가 없다면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사진의 1차로에서 직진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상 입니다).

만약에 설명대로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택시)와 부딪혔다고 해도 쌍방과실로 됩니다. 

1
Updated at 2021-06-08 21:25:05

바닥 비보호좌회전 표시 전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됩니다. 밑에 항공 사진 보니 직진금지 표시가 없네요.

우회전도 마찬가지에요. 가끔 보시면 맨 바깥쪽 우회전 표시 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직진하면 안됩니다.

1
2021-06-08 21:29:20 (223.*.*.155)

직진후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으로 줄어든다면
직진에 대한 우선권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
2차선에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나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겠네요.
구청이나 경찰서에 문의해서 바닥 안내표지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3
Updated at 2021-06-08 21:33:42

'바람84'님 말씀대로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보호인데

온니 좌회전만을 위한 차선이라면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직진도 가능한 겁니다.

또한 차로에 있는 화살표는 권고사항이고 유도하고자 하는 표시인 거지 

안 지켰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 걸로 압니다.

단,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와 같이 화살표에 X자가 같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하더군요.

화살표에 X자가 있다는 건 건너편에 차선 하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본문에 있는 곳은 '바람84'님 말씀대로 쌍방으로 보여질테고

누가 앞에 있었느냐 정도가 과실차에 영향이 있으려나...

 

저기는 오르막에 내리막에 엇나간 교차로... 

그냥 답답해도 무조건 양보운전에 저속주행 그리고 지날 때마다 도리도리 확인이 최고지 싶네요~

WR
1
2021-06-08 22:36:43

신속히 답글 달아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한 거였군요!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어서 조금 찜찜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운전으로 출퇴근하다 보니 

교통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는 마의 구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ㅠ

 

이에 관해서도 나중에 조금 이야기 나눠 보고 싶습니다. 

4
2021-06-09 00:48:26

직진할 수 있지만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한 개 차로로 줄어드는 곳에서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2021-06-09 12:00:57

옷! 그런가요?

2
2021-06-09 12:07:30

네, 건너편 1개 차선은 직진차선의 연장선으로 동일 차선으로 간주되고, 좌회전 차선은 그 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갈때 사고가 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크게 되는 데, 거기다 교차로내에서는 차선 변경 금지이기 때문에 과실이 더해지게 됩니다.

Updated at 2021-06-09 12:52:27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직진방향으로 차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니 직진할수 있는 차선입니다. 

직진방향으로 차선이 이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직진해야 하는 경우는 직진하면 안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직진금지를 표기하죠. 

1
2021-06-09 13:56:55

저 사진상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 신호등이 없으니 직진 신호에서 상황봐서 좌회전을 하라는 표시이지 직진하면 안되는 차선 아닌가요?

저 상황에서는 직진은 2차선에서만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만. 

2차선에는 직진과 우회전 신호가 함께 그려져 있고 1차선에는 좌회전 신호만 그려져 있는데 당연히 2차선에서만 직진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건가요?

 

1
2021-06-09 15:28:40

포켓 좌회전 차선은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도 금지가 되는 데, 저긴 포켓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서 직진 해도됩니다.

2
2021-06-09 21:35:03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서 민원 질의를 넣어보세요. 정확한 답변이 올겁니다.

그리고 개선을 요청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두 차로 중 하나는 직진을 금지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어서 해주기를 기다리면 알아서 안해줍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