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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1차로 주행 과태료

 
  4105
2022-08-18 16:10:32 (223.*.*.18)

1차로 주행이 과태료 부과대상이군요.
평일 오후 한적한 호남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 주행이라고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 블랙박스 신고를 했네요.
깜빡이 미점등, 추월차선 주행 등등 신고가 하루에 수십건 들어온다네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도 않고 차량도 거의 없는 고속도로 였는데
신고 당했네요.속상합니다 ㅠㅠ


39
Comments
33
2022-08-18 16:11:56

차량도 거의 없는 한적한 고속도로였다면, 더더욱 주행차로로 운행하셨어야 할 듯 합니다.

9
2022-08-18 16:13:00

1차로 정속주행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황에서 1차로 비워두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5
2022-08-18 16:13:30 (220.*.*.69)

차량이 많아서 시속 80km 이하로만 달릴때만 예외이고, 1차로 (추월차로) 는 무조건 비워두는게 맞습니다.

2차로로 달리다가 앞차가 천천히 간다싶으면 1차로로 가서 추월한뒤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게 정석이지요.

29
Updated at 2022-08-18 16:14:31

이건..본인이 잘못하신거니 누굴 탓하겠습니까ㅠㅠ

2
2022-08-18 16:14:16 (1.*.*.90)

아마도 그 전에 끼어들기라든지 뒷차량에 약간의 불쾌감을 주는 주행을 한 경우에 뒷 차량이 실선 차선변경이라든지 1차선 정속주행, 방향지시등 미작동 등의 이유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오래 해서 뒷차량이 빨리 못가서 괘씸해서 신고했을수도 있구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신고정신이 투철한 모범시민(?)일수도 있겠습니다만.. 

 


16
2022-08-18 16:15:23 (112.*.*.93)

출퇴근길이 편도 170키로에 그 중 130키로가 경부고속도로 주행입니다.

 

1차로는 말씀하신 것 처럼 추월 차선이죠.

주행하면서 뒷 차가 자기보다 빠르면 비켜주면 되는데

1차로 주행하는 차 중에 그렇게 비켜주는 차는 체감상 1%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후방을 살피지 않거나, 비켜줘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익명님의 주행을 본것이 아니라 뭐라 말을 할수는 없지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아마 혼자만의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2022-08-18 16:17:43

헉 왕복도 아니고 편도 170km 거리라니....ㄷㄷㄷ

고생이 많으십니다...ㅠ.ㅠ

2022-08-18 16:25:03 (112.*.*.93)

말씀 감사합니다 ㅠㅠ

자율주행 차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2022-08-19 09:48:49

170키로 그것도 편도로 출퇴근을 .. 대단하십니다.

2022-08-18 16:15:57

헉, 조심해야겠네요

4
2022-08-18 16:16:37

똑같이 복사 붙여놓기 해서

보배 교사블 게시판에 한번 올려보세요

4
2022-08-18 16:17:49

아우토반처럼 무조건 1차로는 고속주행 4차로는 저속주행으로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1차로 달리다가 뒤에서 더 빠르게 달려오면 2차로로 바꾸고 2차로도 나보다 빠르면 3차로로 가고...

2차로로 달리다가 앞차가 나보다 느리면 1차로로 가고...

사실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1,2차로 차선변경을 수백번 해야 합니다. 

왜냐면 1톤트럭도 2차선으로 올라오고 큰트럭도 올라오고....걔네들이 차량 흐름을 다 방해하거든요... 

2
2022-08-18 16:28:35 (112.*.*.93)

사실 지금 고속도로 컨셉도 코스모스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죠.

1차로에서 바깥차로로 가면서 속도순으로 나뉘고, 추월은 왼쪽차선으로 올라가면서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 처럼 상업용 운행차량들이 흐름을 다 방해합니다.

버스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이 끝나면 3차로로 내려가야 하는데 2차로로 달리고

대형 트럭들이 3,4차로에서 달리고 있으니 1톤트럭은 2차로에서도 많이 달리고

길 좀 막힌다고 1차로까지도 올라오고

 

상업용 면허를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과 법 적용이 좀 더 엄격히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2-08-18 16:33:37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대부분 2차로입니다...

2022-08-18 18:35:42 (223.*.*.171)

2차선인 구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도 많죠.
2차선인 구간에서도 교통량이 많지 않을때 굳이 1차선에서 정속주행도 아니고 서행하는 차량 때문에 2차로로 추월해야 하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2022-08-18 23:19:29

2차로인 구간이 전체 고속도로의 70%는 되는거 같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정도를 빼면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 대부분이 2차로잖아요

2
Updated at 2022-08-18 16:30:41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으나 

1차로 주행으로 딱지를 받으셨다면,

아마 5분 이상 차로 변경 없이 1차로를 주행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걸 계속 따라오던 뒷차가 신고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Updated at 2022-08-18 16:52:41 (1.*.*.90)

이러면 뒷차(신고차량(도 과태료 대상?

1
2022-08-18 16:57:28

2차로로 주행 했겠죠.

2
2022-08-18 16:28:19

추월차선에서 저속차선 차량에게 추월당하면, 신고시 추월당한 1차선 차량에게 운전정지 1개월쯤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어 질 것 같아요.^^

Updated at 2022-08-18 17:35:32

얼마전에 보니 2차선으로 추월하면 과태료 메긴다고 했으니, 1차로에서 추월 못하게 막는 것도 과태료 대상인게 형평성에 맞겠죠. 다만 도로가 한적하다는 전제하에요. 

본문에 "평일 오후 한적한 고속도로.." 에서는 과태료 대상이신게 맞습니다.

1
2022-08-18 17:36:10

꽤 오랫동안 정속주행 하셨나보네요....그래도 왠간해서는 일부러 블박 찾아서 신고하진 않았을텐데...

혹시 차종이 코란도스포츠 같은 차량이었나요? 이런차는 1차로 달리면 많이들 신고당하는거 같긴 하던데

1
2022-08-18 18:52:31 (112.*.*.93)

픽업트럭은 자동차 등록부에 승용이 아니라 화물로 분류되어

1차로 주행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로 부과대상입니다.

1차로 정속주행과는 또 다른문제에요 :)

1
2022-08-18 18:57:05

그거 모르고 1차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냥 SUV로 생각하는...

 

13
Updated at 2022-08-18 18:02:07

주행환경이야 주관적일수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행법을 어기신 상황에 신고자를 비꼬시는건 공개게시판에서 의미없는 일이라고 보이네요.
본인도 그래서 익명으로 작성하신것이겠죠…

2022-08-18 18:54:31

실선에서 차선 변경으로 신고 2번, 점선에서 깜박이 미점등으로 한번 신고당했네요.

Updated at 2022-08-18 20:58:56

그냥 넋두리 하신것 같네요.
그런 높은 시민의식 많으신분들이 촛불도 들지 않았늘까요?

2
2022-08-18 22:39:48

 이게 아닌거 알면서도 이해도 가는게 4차선 도로 이런데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선 도로에 2차선은 트럭들 간간히 달리고 있으면 1차선 주행을 길게 하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트럭뒤에 쫓아가기엔 속도차이가 너무 나고, 뒷차 빠르게 와도 트럭 사이로 들어가서 비켜주기엔 사고날까 두렵고..

3
Updated at 2022-08-19 01:13:32

저번 주말 60km/h 정도로 정체된 2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내 차 앞을 칼치기로 들어오더니 저 먼길 계속 칼치기로 나가는 검정 스포츠카(아마 아반떼인듯한 튜닝카)가 있었습니다.

뒷유리에 "1차로는 추월차선"이라고 써붙여놨더군요. 운전하는 꼬라지 보니 왜 붙여 놓는지 알것 같아요.

2022-08-19 09:50:16

정말 싫은 유형의 운전자네요;;

Updated at 2022-08-19 10:34:32

1차로는 추월차선이니 자기 칼치기 하지 않게 비키라는 얘긴것 같은데, 정작 지는 제대로 비켜주기나 할런가 모르겠네요. 어디서 패라리 라도 뒤에 붙으면 죽자고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안 비켜줄듯..

더군데나 정체되어 있는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1차선을 비워주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난폭운전으로 오히려 신고당해도 쌉니다.

2
2022-08-19 03:52:55

5분 이상 뒤에서 차가 정속주행하고 안비키는걸 찍어서 올린겁니다.. 아예 2차선으로 가라는게 아니라 잠시만 2차로로 비켜서 뒷차만 양보해 주었어도 단속 안됩니다..

2022-08-19 07:07:55

그냥 잊어버리시고 다음엔 급하신거 아니면 2차로로 주행하세요.

Updated at 2022-08-19 10:33:38

경부는 모르겠는데 천안논산 고속도로 같이 2차선 고속도로는 애매 하네요..

왔다갔다 하라는 얘기인가..  저도 앞으로 조심 해야 겠네요..

2
Updated at 2022-08-19 10:41:23

제가 본의 아니게 조카 녀석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최근에 2번 왕복했는데요. 어지간히 뚫린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에서 주행하다가 뒷차가 나보다 빠른 속도로 오고 붙을 것 같으면 그냥 2차선으로 한번 비켜주고 다시 들어가는게 속 편합니다.  

그 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월해서 가려고 할것이고 괜히 저속차선으로 제 차를 추월하다가 저속 차들까지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일단 사고의 가능성은 최소화 하는게 모두를 위해 좋은거니깐요. 

그래서 저는 왠만하면 2차선 주행, 추월할때는 1차선, 그리고 비어있으면 쭈욱 가다가 뒤에 저보다 빠른 속도로 차가 온다 싶으면 다시 2차선..이렇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2차선으로 가는데 1차선 차들 저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경우도 더러 있더군요.  저속도로 갈꺼면 그냥 2차선으로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차들이죠. 

2022-08-19 21:19:59

밑에(?)동네 갈수록 차선 잘지키고
잘 비켜 줍니다.
속도 보다는 차선때문에 나는 사고가
더 크게 나구요
크루징은 주행 차선
추월은 추월 차선
이용하면 모두가 더 쾌적 합니다.

Updated at 2022-08-20 02:38:29

이차선에 엉금엉금 기어가는 트럭들이 많아서.. 호남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의 유혹울 뿌리치기 힘들죠.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립니다.

1
2022-08-20 17:12:38

호남고속도로 많이다닙니다.
1차로주행도 많이합니다.
단 단속은거의 안당하는데 이게
열받은 뒤차량이 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1차로 주행하면서 후방 잘 살펴서 나를 따라온다 싶으면 2차로로 이동했다가 다시 1차로로 가면 신고 당할일이 없습니다.
5분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는한
신고자체가 불가능하죠.
2차로 주행차는 어차피 내가 1차로에서 쭉 달려나가니 나를 5분이상 찍을일이
안생깁니다.
뒷차량만 신경 쓰면 신고당할일 없습니다.
양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면 됩니다.
내가 양보한 차량은 내눈에 보이지도 않을겁니다.

2022-08-20 18:40:14

고속도로나 도시고속국도는 웬만하면 1차로 비워두고 주행하세요. 정주행 차량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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