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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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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기소청탁'은 어느 정도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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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08 20:01:42

먼저 3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1. 빵을 훔친 도둑

사례2. 살인 청부업자

사례3. 검사에게 기소를 부탁한 판사

 

위 세가지 사례중에서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 국가 존재 이유를 흔드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답은 모두 사례3 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판사도 살다보면, 윗층 주민이 층간소음을 심하게 내는 일이 있을 겁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소음을 일으키는 윗층 주민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요.  

 

판사 정도면 윗층 주민을 혼내주는게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제대로된 법치국가라면 판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혼내주는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가 윗층 주민1을 혼내주려면

재판을 열어야 하는데, 문제는 판사가 재판을 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려면 검사가 '기소'를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기소는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판사는 검사의 재판요청(기소)이 없으면 재판을 열수 없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판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그냥 일반인입니다.

 

판사가 윗층 주민1을 혼내주고 싶어도

검사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 하니 "윗층에 사는 주민1, 기소 좀 해주라"

라고는 차마...못합니다법관 직무상 또는 양심상 말이죠.

 

이것이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분리의 이유입니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입니다.) 

 

만약 이 세 권력이 서로 짬짜미를 하게 되면, 법을 유린하게 됩니다

이 유린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삼권분립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를 부탁하고, 검사가 OK 하면 '그 일'은 가능해집니다.

판사의 부탁을 받고, 검사가 주민1을 기소하는 거죠. 

주민1을 재판에 던져 넣는겁니다. (옛다! 받아라 주민1)

기소가 되면 '재판의 장'이 열리죠,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재판장은 판사의 완벽한 나와바리’ 입니다.

이렇게 판사가 재판을 열려고

검사에게 기소를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이 과정이 '기소청탁' 입니다.

 

누군가를 혼내주기 위해, 판사가 검사에게 특정인을 

자기 '나와바리'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말이 청탁이지 극히 질 나쁜 행동입니다.

 

'기소청탁'...말장난이자 프레임이죠. 마치 별 것 아닌듯한 의미를 주려는...

기소청탁이란 말 대신에 '청부수사' 정도가 어울리겠습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벌어지면 판사는 양형 안에서 재량껏 벌을 주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권력기관들의 짬짜미는 단순히 일반인들의 짬짜미와는 급이 다릅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유린이죠.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일입니다.

 

도둑이 빵을 훔친다고 민주주의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청부 살인 범죄가 일어났다고 법치주의가 유린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청탁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죄의 질로 보자면 '기소청탁'은 프랑스혁명의 단두대가 떠오르는 수준입니다.

 

2012년 2월 29일로 가보겠습니다.

현직검사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기소청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1285.html

 

과연 나모씨 남편, 김 판사가 '기소청탁'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을까요?

 

 

 

네,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시효가 아닙니다.

 

법관징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사유)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 저 사건이 문제가 되서 설사 징계를 시행하더라도 겨우 정직, 감봉, 견책만 가능합니다.

어이없게도 헌법유린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습니다..... 

법관이 일반기업 직원인가요잘해야 정직이나 감봉이라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법규도 없고, 시효도 3년 밖에 안됩니다.

일반인의 죄에 비해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국민은 빵 한 개만 훔쳐도, 쇠고랑 찰 것을 걱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너.무.나. 느슨합니다.

느슨하기에 잘못된 행동이 쉽사리 저질러지는 겁니다.

 

법관의 양심과 판단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이 필요합니다.    


 

#기소청탁 헌법유린 공수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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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5
2019-09-13 23:16:35

아... 그 분 남편되시는 분이죠? 극우보수 지지자로서 정말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루머일거라 생각했어요. 속된 말로 쪽팔리게 저런 걸 했을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8
2019-09-13 23:36:58

헐..

 

나경원 남편이었.....

 

 

10
2019-09-13 23:58:33

역시... 제눈에 안경이라고 쓰레기들끼리 살고 있군요.

8
2019-09-14 00:15:51

부창부수..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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