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선출직 공무원이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권력의 최상단에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진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털어서 나오는 것이 없으니, 부인과 딸을 털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딱히 나오는 것이 없어서, 언론에 질질 싸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있으면 바로 기소하면 되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 진행 중에 기소해서, 청문회를 낚시터로 바꿔 놓고, 정작 공소장은 변경한다고 난리 법석.
아무말 대잔치 노룩 기소.
검찰은 이미 중립이 아닙니다.
이해당사자입니다.
요즘 논문 공부가 대 유행인데, 논문에 필수 기재 사항이, 이해관계 여부 입니다. 영어로 Conflict of Interest. 저자들이 이 연구를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있는지, 어디서 지원 받아서 연구를 한건지 밝혀야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지원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명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장비 관련해서 예전에 어느 회사 자문해 줬다. 이런식으로요.
지금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니까, 부인과 딸을 털고 있죠. 이걸 옹호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봉은 검찰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권 남용하는 것이 문제 없다?
수사 내용을 언론에 질질 흘려도 된다 ?
기소권을 이용해서 정치질해도 된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핵심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아닙니다.
검찰이 스스로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에요.
독점 중인 기소권으로 칼춤을 추고 있는 검찰이죠.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에 청와대 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게 검찰입니다.
기본권을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투표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비선출직 공무원의 시도는 깨버려야만 합니다. 국민의 권력 위에 서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군대에 대한 문민우위를 확립하는데 엄청난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총 대신 기소권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수사에 대한 간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차 버린 부분은 벌 받아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는 중립적으로 해야죠.
중요한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가족을 터는게 아니라요.
검찰이 국민 위에 있으면 안됩니다.
글쓰기 |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공무원의 정해진 임기조차도 불의하면 단축시킬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도입하려고(탄핵, 국민소환제등)하고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