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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질문] 임대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재작성 요구

 
  1014
2019-10-14 14:33:53

이번에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 까지 마쳤는데
일주일 뒤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사업자로 임대차 신고를 하려는데 구청에서 표준계약서로 가져오라고 한다며 별도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날인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그냥 하나더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신고한 계약서 때문에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6
Comments
1
2019-10-14 14:35:02

상관없어요

1
2019-10-14 14:35:42

전입일자 동일하면, 확정일자와는 무관합니다

 

WR
2019-10-14 14:37:10

감사합니다.
그럼 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다시 확정일자는 받기는 해야 되는거겠군요.

1
Updated at 2019-10-14 14:41:42
아니요.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policy/UPcUnionPolicyDetail.jsp?flag=3&faq_no_n=321533&civil_no_c=1270000&peti_no_c=0020000000

정확한건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필요 없다고 할겁니다.
WR
2019-10-14 14:50:22

네 감사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법률적인건 법무사에게 물어보라더군요 ㅠ

1
2019-10-14 15:01:51

이야기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새로 임대계약을 맺으면 이것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법률로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 안쓰면 구청에서 안받아줍니다. 공공기관 신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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