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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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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부동산 질문 하나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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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21 12:05:42

아버지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층 건물인데 대출을 조금 하려고 보니까

 

소유권에 1936년도에 목조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네요

 

원래 없었던건데 2001년에 전산이기 하면서 갑자기 생겨났다고 적혀 있네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여기에 적혀있네요

 

 은행대출 받으려는데 저걸 말소시켜야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1936년에 작성된걸 갑자기 등기부등본에 올라와서 그것때문에 여러번 구청에 가서

저런 작업을 해야하는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저거 말소 안시킨게 흘러흘러 오다가 전산으로 옮기면서 올라온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아니면 사진 올려서 문의드리겠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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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019-10-21 12:51:05

공무원이 현장확인하고 직권으로 멸실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안할겁니다.

업무적으로 여러번 해봤는데 담당공무원 중에 자발적으로 현장확인하고 해준 공무원 한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자료 내라고하더군요

현장사진 찍고 없다는 사유 설명하고 등

수고스럽겠지만 구청에 여러번 발품 팔아야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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