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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조국과 정교수에게 죄가 있다는 분들 구속조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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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21 12:20:48

구속영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1.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여부
지금 정교수 혐의가
정말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표창장을 위조하고
사모펀드에 일부 발이 걸쳤다고
백번 믿어주더라도 그게 구속까지 갈만해요?

정교수측 해명이랄까
유시민이나 피디수첩애 나온 내용들만 봐도
검찰측의 논리를 무너뜨릴 반대측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2. 도주 우려가 있는가
조범동은 해외로 출국했었죠.
정교수는 7차례 소환에 모두 응했어요.
심지어 몸도 안좋다고 하죠.
그런데도 도주우려가 있어 보여요?
도주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있었어요?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게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인데
압색맘 70여곳이에요.
무슨 정교수가 암흑의 보스라도 됩니까?
전국 각지에 순겨둔 비밀기지라도 있어요?
영창만 청구하면 자동 발부되고
자택수색중에도 청구만 하면 튀어나오는게
압수수색영장이에요.
그만큼 뒤져서 안나오는 건
마땅한 증거가 없거나 무리한 수사라는 방증 아닌가요?

조국이 싫을 수도 있어요.
정교수가 유죄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조국 핸드폰을 압수해 조사하지 않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상황이 아주 무서운 일인 거에요.
무슨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검찰 멋대로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구속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시대에 역행히는 미친짓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조국을 까던지 정부를 씹던지
그건 개인의 정치적 견해니 할 수 없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교수가 정말로 이정도 혐의로 구속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53
Comments
28
2019-10-21 12:18:05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인겁니다.
그들에게 상식은 없습니다

16
2019-10-21 12:19:08

일제히 기어나온거 보면 뭔가 있나봐유...

20
2019-10-21 12:19:21

음주운전 , 마약보다 위험한 표창장 위조범이니까요 ~

 

아, 참 윤짜장님이 공문서 위조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네요 ~

 

 

5
Updated at 2019-10-21 12:50:36

 

얘들 무슨 뻥튀기 합니까?

그냥 쓱 봐도 기가 막힌게....

일단 별건인데다가...

표창장 위조해서 입시서류에 넣었다는 사안으로

업무방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보조금관리위반/위조사문사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이렇게 리스트를 늘어 놓다니...이건 혓바닥이 길어도 보통긴 게 아닌 상태.

 

표창장 위조 한건 위조 사문서. 그걸 입시서류에 넣은 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라는 건가요? ㅋㅋㅋ

지금까지 나온 반박자료만 늘어 놓아도 지구 반바퀴는 돌겠구먼.

하드디스크 자료는 손도 안된 상태에서 pc에서 떼어 오라고 부탁했다고 저러는거고...ㅎㅎㅎ

 

별 시답지않은 새끼들이 하나만 걸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언론용 죄목부풀리기...죄목리스트 늘리기 시전입니다. 

반대로 그 지랄발광을 하고도 손에 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구속영장 발급하는 판사나부랑이가 있으면 그 새끼도 한통속인거지요.

4
2019-10-21 12:29:32

그런걸 진지하게 "생각"할리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놓고 하드 디가우징해서 증거인멸하고도 구속영장 기각된 양승태와 법원부터 욕했겠죠. 

4
2019-10-21 12:34:04

사문서도 아니고 무려 공문서 위조가 경미해서 처리도 안한게 견찰 아니던가. . . .
확인도 안된 사항으로 구속. ㅋ 그냥 쌩 양아치들.

5
2019-10-21 12:41:09 (175.*.*.138)

증거인멸 아닌데 PC는 왜 반출했대요?

WR
15
2019-10-21 12:49:12

필요한 내용이 있어 찾았거나
조사에 대비해 백업하려 했겠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로 걸리지도 않습니다.

파기했어야 문제지 그대로 검찰손에 갔죠?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으면 벌써 영장 쳤겠죠?

익명 풀 용기도 없으면
뭐라도 좀 알아보고 댓글 달아봐요.

3
2019-10-21 12:56:39

말씀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증거를 인멸한 것은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경심이 김경록에게 증거인멸을 지시 (?부탁?) 했고 김경록이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위조 교사' 혹은 '증거은닉 교사'라고 그래프에 나와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이 범죄로 인정되는가는 법정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WR
11
2019-10-21 13:06:02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증거가 다 사라졌어요?
증거인멸 행위라 생각하고 가담했구요?
증거가 위조되거나 변조됐습니까?

다 떠나서 증거가 이미 확보된 마당에
재판도 진행중인데 긴급히 구속해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좀 말같잖은 논박이 돼야 수긍도 하는 겁니다.
좀 깔만한 걸로 까세요.
까기 위해 꼬투리를 잡을 생각만 하지 말구요.

2
2019-10-21 13:42:14

그렇다면 왜 PC 하드를 떼라고 지시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 사건에서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메는 일이 자주 보입니다.

 

물론 판단의 법원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은닉 교사의 혐의를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WR
8
2019-10-21 14:00:59

애잔하네요.
하드를 떼라고 했는지
데이터를 복사하고 다시 부착해 달라고 했는지
누가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의혹 제기는 한마디면 끝이에요.
님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지난하고 한심한 일 같네요.

그래서 피씨에서 나온 증거는?
하드에서 인멸한 증거는?

있었으면 진작에 영장 쳤겠죠.
검찰이 왜곡해 뿌린 피의사실과
언론이 꿍짝해 만든 허위보도들이
이렇게나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님은 생각이란 걸 하면서
판단할 의지조차 없잖아요.
그저 의혹과 단정만 있을 뿐이지.

1
2019-10-21 14:04:51

애잔하십니다.

 

김경록이 하드를 떼가지고 본인 트렁크에 보관한 것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을 정경심이 시킨 것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엄연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라고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죄에 해당한다 아닌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아니 그걸 왜?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는게 뭐가 잘못인가요?

 

애초에 무조건 우리 사랑하는 정경심님은 어떤 잘못도 없다고 철썩같이 믿지 않고서야 말이죠.

WR
9
2019-10-21 14:19:16

ㅎㅎㅎ
끈질기시네요.

다 떠나서 증거인멸은
증거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증거가 없는 피씨를 설령 가져다 버린다 한들
증거인멸이 되는게 아니라구요.

피씨반풀에 대한 사유가 충분하고
피씨에 조작이나 멸실없이
임의제출한 상태인데 그게 뭐 어쨌단 겁니까?

그게 구속사유가 된다고 봐요?
김경록에게 시켜서 문제라구요?

김경록이 증거인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미 증언은 차고 넘치게 했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없애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영장 칠 걸 미리 알고 자료를 빼돌린 것도 아니고
빼돌려 은닉하거나 삭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물을 건데요?

더 중요한 건 그 피씨에서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잘 모르겠으면 공부를 하시고
무작정 씹고 싶다고 이것저것 섞어서
사람등 선동하며 없는 죄를 덮어씌우지 말구요.

Updated at 2019-10-21 15:19:22

오 증겨인멸이 증거로 인정된 다음에서야 성립하는 거였어요? 어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하나 봅시다. 

 

그리고 인간사에서 가장 끈질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진실입니다. 

2019-10-21 15:23:18

조사하겠다는데 왜 방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더 일찍 구속했어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벗을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8
2019-10-21 13:36:54

증거인멸을 지시한거라면 애당초 떼다가 버렸지 가지고있다가 고스란히 임의제출했겠냐는 PB인터뷰는 안보셨나요?

대응자료 검토하겠다고 준비한거라는 대답과 오히려 부합하죠. 인멸하려면 디가우징이나 파괴를 했겠지요.

2
2019-10-21 13:43:24

떼었다가 더 큰 역풍이 올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양하니까요.

 

애초에 떼어낸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드리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8
Updated at 2019-10-21 14:26:03

좀 알아보고나 이야기해요. 피씨반출도 아니고..하드디스크. 내용이랑 용량이 커서 집에 가져가서 보려고 했다잖아요. 그리고 자료 손도 안대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이미 다 확인되었구먼. 

뭔소릴 하는 거임?

3
2019-10-21 13:29:48

상식의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누가 PC 자체를 가져가요? 정말 이해한다 쳐도 하드디스크 빼가는거 아닌가요?

 

외장하드에 복사하는게 상식이고 아니면 USB에 넣는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 데스크탑 동양대 재산이잖아요? 반출 허가도 받은 적 없다는데? 

 

또한 집에 안있고 왜 PB의 트렁크에 있던 거죠? 

 

그 자정이 넘은 밤에 굳이 간 이유는 무엇이고요? 

 

 

7
Updated at 2019-10-21 13:33:30

별로 이야기 섞고 싶지 않지만 위에 원댓글 익명 44D0가  pc반출이라고 써놔서 한말이고, 그대하고는 상관없으니 하던 일이나 하시길~

2
2019-10-21 13:36:08

[PC 반출] 맞는데요?

 

조국 부인 PC, 압수수색 전까지 증권사 직원車 트렁크에 있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0662521

WR
8
2019-10-21 14:04:30

누군가 했더니
전부터 우기기 전문이던 분이군요.

님한테 중요한 사실이 뭐기 있겠어요.
그저 정경심 조국이 유죄면 땡큐지.

하드가 손상되거나
자료의 멸실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진작 영장 쳤을 거구요.

더이상 말해 뭐하겠어요.
남의 말 따위 들을 생각조차 없을텐데.

1
2019-10-21 14:05:53

PC 하드가 김경록 하드에 있었다는 것이 지금 우기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그것을 정경심이 시켰다는 것이 지금 우기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WR
8
2019-10-21 14:21:17

ㅎㅎㅎ
님이 쓰는 댓글은 걸러야겠어요.
말같잖은 소리들 섞어가며
말도 안되는 주장만 고집하니
님한테 학을 떼는 거에요 사람들이.

어서 광화문 나가셔서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이명박근혜 무죄
문재인 빨갱이 외치는 사람들에게 가세요.

그들은 님 의견을
박수치며 귀기울여 줄겁니다.

1
Updated at 2019-10-21 15:18:45

하하 님의 의견을 광화문에 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학을 뗄까요, 환호할까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같지 않은 소리라고 억지를 부려봐야, 댓글 거른다고 남겨봐야 팩트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2
2019-10-21 15:14:04

사실관계 명확히하면 우기는게 되네요... ㅠ.ㅠ

6
2019-10-21 13:06:02

PC 반출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3
Updated at 2019-10-21 13:30:29

동양대 자산이잖아요. 동양대에서 허가 받은 적도 없대요. 상식적으로 누가 회사 데스크탑을 허가없이 반출합니까?

2
2019-10-21 13:45:04

대단한 동양대에요...   검찰 의사가 아니라 동양대 자산 유출 건 인가봐요? 이건은 또 안전한 별건이고, 필요하면 동양대에서 고발 하면 되겠네요.  검찰과는 상관 없으니 증거 인멸이고 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2
2019-10-21 13:49:32

동양대는 이해당사자니까 '고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잖아요. 

 

혼자 갔으면 처벌 안받을걸 왜 굳이 PB를 데려가서....

 

 

5
2019-10-21 13:53:00

데탑안에 증거가 있었나요?  아님 뇌피셜인가요?  그리고 이미 저 데탑은 증거로 제출 되었겠죠.  그 데탑에 모든 중거가 사라졌다고 생각 하는 거죠? 왜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동양대에서는 고소 고발도 안 되어 있고,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입증 된 것이 없는 데, 왜 증거 인멸, 또는 교사가 되는 건가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 돌렸나요? 

2
2019-10-21 13:56:09

PB를 시켜서 증거자료를 은닉했잖아요. 

 

검찰이 압수하러 갔다가 발견 못해서 CCTV 돌려서야 알게 되었고.

 

동양대에서 고소 안했을 뿐이지 동의 없이 가지고 나간건 맞죠? 

 

정경심, 김경록과 PC 무단 반출 장면 공개,,동양대 "절도"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93  

5
2019-10-21 14:02:30

동의없이 가지고 나간 것이 죄가 되나 이거죠. 가지고 나갔는 데, 그게 왜요? 동양대에서 고소고발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데탑은 검찰에 제출 되었고, 원래 있었던 HDD 도 제출 되었는 데, 뭔 증거자료 은익이요?  이거 다시 알아보고 오세요. 검찰이 원래 HDD 에 포렌식 돌려 자료 다 날라갔다 뭐 그러면 그런가보다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한 대로 이미 증거라 할 것은 다 제출 되었는 데, 뭔 증거자료 은익이니 인멸이니 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만일 동양대에서 고소 고발 할 경우는 별건으로 따로 수사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동양댜 압수수색 했을 텐데 얼마나 병신같이 했으면 데탑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고 CCTV 보고 했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1
Updated at 2019-10-21 14:07:39

직장 생활 혹시 하셨나요?

 

직장에서 사전허락 없이 데스크탑 가지고 나가면 죄라는거 모르시나요? 

 

그냥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진짜 고소를 하겠어요.. 자기 학교 교수인데.. 그냥 검찰 결과 지켜보는거지.. 이거 고소 안했다고 죄가 없는건 아니죠.. 

 

원래 있던 HDD? 이미 제출? 

 

검찰이 CCTV 돌려서 찾아낸건데요? 제출할 의사가 있으면 트렁크에 놔둬요? ㅎㅎㅎ 

 

제출이 아니라 강제로 가져다 낸건데 이런식으로 미화되네요. 

 

수사를 뭐뭐같이 했으면이 아니라 작정하고 PB 데려다가 자정에 가서 '데스크탑' 가지고 나오는데 뭐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발견한 것도 결국 검찰이지만요. ㅎㅎ 

 

증거자료 은닉을 교사했으니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되나 봅니다! 

3
2019-10-21 14:17:28

네, 직장생활 28년차이고 나름 회사 고위 임원이예요.  회사가 정상적이면 자기 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지요. 동양대는 총장부터 정말 이상해요. 보통은 감싸주는 데, 여긴 직원이랑 직원 자녀 죽이려 하니...  증거물은 검찰이 찾아 "압수" 하는 거죠. 왜 제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의 제출하면 안 되지요.  원래 압수수색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료 은익 했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지요. 우리 정의로운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해서 포렌식 돌려 자료 아무것도 안 남고 복구 안 된다 하면 이게 증거자료 인멸이 되는 데 이것도 없으니, 증거인멸 또는 교사죄는 성립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볼 때요

2
Updated at 2019-10-21 15:15:00

아래 댓글로 대체합니다. 제 글에 댓글 썼네요. 

2
2019-10-21 14:26:09

직장생활 28년차이시면, 회사 인장 맘대로 위조해 쓴 직원 가만 내두시겠어요? 

 

회사 PC에 자기 사적인 자료 넣어 놓은 것에도 모자라, 동의도 안받고 맘대로 제 3자 동원해서 반출하는 직원 가만 내두시겠어요? 

 

증거자료 은닉 증거요? CCTV에서 반출한게 나왔고 그거 돌려서 결국 제 3자인 동양대와 전혀 관계 없는 한국투자증권 PB의 트렁크에서 동양대 자산인 데스크탑이 나온건데요? 

 

 

3
2019-10-21 14:36:54

요즘은 모두 전자문서로 사용 해서... ㅎㅎ 회사 인감이나 이런 거 본 적 오래 되었었어요.  근데 죄송하네요, 회사에서 지급 받은 노트북에 제 개인 자료도 많이 있어요. 뭐 다 그런거죠.   님 회사는 이런 거 다 처벌 하시나 봐여. 그럼 울 나라 봉급쟁이 남아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회사 인장은 원래 총무부같은 곳에서 잘 관리 해요. 아무나 사용 할 수 없게 관리 합니다. 만일 이게 임의 사용 했으면 우선적으로 관리 문제가 나오지요.  체 첫 직장이 포스코 였는 데, 그때 박태준 회장 집에 회사 데탑 설치 해 주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님 동양대 관계자예요? 이게 큰 일인지 아닌 지 어떻게 알아요?   회사마다 다른 데... 이게 상시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하는 데, 데탑에 증거 자료가 있는 지 확인 했냐구요... 데탑에 증거 자료 없을 수 도 있잖아요. 자발적이던 아니던 다 제출 했는 데, 이게 어떻게 인멸이 되냐구요.   전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다 제출 되었다 아니 제출이 아니라 압수 되었다 뭐 .. 근데 거기에 증거 자료라는 게 있나? 그리고 자기 자료는 삭제 해도 증거자료 인멸 모두 전자문서로 사용 해서... ㅎㅎ 회사 인감이나 이런 거 본 적 오래 되었었어요. 근데 죄송하네요, 회사에서 지급 받은 노트북에 제 개인 자료도 많이 있어요. 뭐 다 그런거죠. 님 회사는 이런 거 다 처벌 하시나 봐여. 그럼 울 나라 봉급쟁이 남아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회사 인장은 원래 총무부같은 곳에서 잘 관리 해요. 아무나 사용 할 수 없게 관리 합니다. 만일 이게 임의 사용 했으면 우선적으로 관리 문제가 나오지요. 체 첫 직장이 포스코 였는 데, 그때 박태준 회장 집에 회사 데탑 설치 해 주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님 동양대 관계자예요? 이게 큰 일인지 아닌 지 어떻게 알아요? 회사마다 다른 데... 이게 상시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하는 데, 데탑에 증거 자료가 있는 지 확인 했냐구요... 데탑에 증거 자료 없을 수 도 있잖아요. 자발적이던 아니던 다 제출 했는 데, 이게 어떻게 인멸이 되냐구요. 전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다 제출 되었다 아니 제출이 아니라 압수 되었다 뭐 .. 근데 거기에 증거 자료라는 게 있나? 그리고 자기 자료는 삭제 해도 증거자료 인멸죄에 적용이 안 되요. 울 나라 형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Updated at 2019-10-21 15:14:41

... 28년차이시면 예전 기억으로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세요. 인감 사용했을 때 있잖아요? .......????

 

개인 자료 삭제 시 증거 인멸 아닌거 누가 모르나요? 그래서 검찰도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했잖아요 ㅡ.ㅡ  

 

왜 애꿎은 PB는 데려가서 범법자 만드시나.. 혼자 가시지. 

 

아 그리고 데스크탑 동의 없이 반출하는 직원 아무런 제재 없나봅니다? 

 

저희도 뭐 개인 자료 (정경심처럼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좀 저장하는건 뭐라 안하겠지만 그 자료가 담긴 데스크탑 불법 반출하는건 절도로 볼 거 같은데요~

2019-10-21 17:28:35

죄송... 지금 봐서 다시 댓글 답니다.  회사 인감을 내가 쓸 일이 없지요. 회사 이름으로 대출 받을 일도 없는 데, 왜 인감 쓰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결재 올리면 승인 되어 도장 찍혀 오던지 반려 되던지 하지 내가 대표가 아닌 데 대표직인 찍을 일 없지요. 

글코 계속 이야기 하는 데 데탑건은 별개 잖아요. 이 건은 동양대와 정교수와의 별건으로 수사 해야 햐요. 만일 동양대가 고소고발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이게 상식에 맞냐는 둥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예요. 동양대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 되는 거 잖아요.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니 불법이라 생각 할 수 없습니다.

2
2019-10-21 13:44:28

거기다가 지금 수사중인 사건의 증거가 있는 PC 아닙니까? 

 

조상님들이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매지 말라고 한 것이 다 현명한 말씀인 겁니다.

4
2019-10-21 12:43:26

하는 소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할려다가 달아보니 뭐하겠나... 싶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1
2019-10-21 12:51:12

사실아닌 사문서 위조가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저들의 중범죄 기준은 공문서 위조 < 사문서 위조 죠 ㅋㅋㅋ

2
2019-10-21 12:54:30

디케가 눈 벌겋게 뜨고 다른건 눈가리고 저집안만 투시중...
그래서 뭐 큰 건더기(반역죄 정도)라도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큰 문제입니다.

3
2019-10-21 13:16:14

그동안 검찰과 기자들에게 당하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아니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겠죠.

2
2019-10-21 13:44:21

판사개퀴들도 못 믿어요.

2019-10-21 14:16:26 (175.*.*.103)

어째 추천수가 수십개씩 되는 글을 하루에도 몇개씩 쓰는분 글을 구독 하시는분이 한분도 없네요.

그냥 그렇다구요.

WR
6
2019-10-21 14:22:43

아이디 밝힐 자신도 없어
익명으로 말같잖은 소리 하는 사람들
차단하지 않는게 더 신기하더라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1
2019-10-21 14:25:47 (220.*.*.159)

누구처럼 끼리끼리 조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2019-10-21 15:20:26

그동안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시키려는 행동이 있었다는데 더 일찍 구속수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 타이밍에 구속시키려는게 여러 종류의 갑질에 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저 혐의를 보더라도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왜 더 일찍 구속시키지 않았을까 의문입니다.

2
Updated at 2019-10-21 15:49:35

ㅋㅋ70군데를 압수수색할 능력은 있는데 구속할 능력이 안되요? 원래 구속 수사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겁니다. 검찰도 명분이 안되니 못하고 있었겠죠. 참 대단하시네요.

Updated at 2019-10-21 23:43:50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시키려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

그냥 숨쉬는 거 말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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