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조국과 정교수에게 죄가 있다는 분들 구속조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구속영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1.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여부
지금 정교수 혐의가
정말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표창장을 위조하고
사모펀드에 일부 발이 걸쳤다고
백번 믿어주더라도 그게 구속까지 갈만해요?
정교수측 해명이랄까
유시민이나 피디수첩애 나온 내용들만 봐도
검찰측의 논리를 무너뜨릴 반대측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2. 도주 우려가 있는가
조범동은 해외로 출국했었죠.
정교수는 7차례 소환에 모두 응했어요.
심지어 몸도 안좋다고 하죠.
그런데도 도주우려가 있어 보여요?
도주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있었어요?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게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인데
압색맘 70여곳이에요.
무슨 정교수가 암흑의 보스라도 됩니까?
전국 각지에 순겨둔 비밀기지라도 있어요?
영창만 청구하면 자동 발부되고
자택수색중에도 청구만 하면 튀어나오는게
압수수색영장이에요.
그만큼 뒤져서 안나오는 건
마땅한 증거가 없거나 무리한 수사라는 방증 아닌가요?
조국이 싫을 수도 있어요.
정교수가 유죄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조국 핸드폰을 압수해 조사하지 않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상황이 아주 무서운 일인 거에요.
무슨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검찰 멋대로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구속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시대에 역행히는 미친짓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조국을 까던지 정부를 씹던지
그건 개인의 정치적 견해니 할 수 없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교수가 정말로 이정도 혐의로 구속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16
2019-10-21 12:19:08
일제히 기어나온거 보면 뭔가 있나봐유...
얘들 무슨 뻥튀기 합니까? 그냥 쓱 봐도 기가 막힌게.... 일단 별건인데다가... 표창장 위조해서 입시서류에 넣었다는 사안으로 업무방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보조금관리위반/위조사문사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이렇게 리스트를 늘어 놓다니...이건 혓바닥이 길어도 보통긴 게 아닌 상태.
표창장 위조 한건 위조 사문서. 그걸 입시서류에 넣은 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라는 건가요? ㅋㅋㅋ 지금까지 나온 반박자료만 늘어 놓아도 지구 반바퀴는 돌겠구먼. 하드디스크 자료는 손도 안된 상태에서 pc에서 떼어 오라고 부탁했다고 저러는거고...ㅎㅎㅎ
별 시답지않은 새끼들이 하나만 걸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언론용 죄목부풀리기...죄목리스트 늘리기 시전입니다. 반대로 그 지랄발광을 하고도 손에 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구속영장 발급하는 판사나부랑이가 있으면 그 새끼도 한통속인거지요. 4
2019-10-21 12:29:32
그런걸 진지하게 "생각"할리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놓고 하드 디가우징해서 증거인멸하고도 구속영장 기각된 양승태와 법원부터 욕했겠죠. 4
2019-10-21 12:34:04
사문서도 아니고 무려 공문서 위조가 경미해서 처리도 안한게 견찰 아니던가. . . . 5
2019-10-21 12:41:09
(175.*.*.138)
증거인멸 아닌데 PC는 왜 반출했대요? WR
15
2019-10-21 12:49:12
필요한 내용이 있어 찾았거나 WR
11
2019-10-21 13:06:02
아 그러세요? WR
8
2019-10-21 14:00:59
애잔하네요. 애잔하십니다.
김경록이 하드를 떼가지고 본인 트렁크에 보관한 것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을 정경심이 시킨 것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엄연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라고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죄에 해당한다 아닌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아니 그걸 왜?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는게 뭐가 잘못인가요?
애초에 무조건 우리 사랑하는 정경심님은 어떤 잘못도 없다고 철썩같이 믿지 않고서야 말이죠. WR
9
2019-10-21 14:19:16
ㅎㅎㅎ
2019-10-21 15:23:18
조사하겠다는데 왜 방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더 일찍 구속했어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벗을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3
2019-10-21 13:29:48
상식의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누가 PC 자체를 가져가요? 정말 이해한다 쳐도 하드디스크 빼가는거 아닌가요?
외장하드에 복사하는게 상식이고 아니면 USB에 넣는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 데스크탑 동양대 재산이잖아요? 반출 허가도 받은 적 없다는데?
또한 집에 안있고 왜 PB의 트렁크에 있던 거죠?
그 자정이 넘은 밤에 굳이 간 이유는 무엇이고요?
별로 이야기 섞고 싶지 않지만 위에 원댓글 익명 44D0가 pc반출이라고 써놔서 한말이고, 그대하고는 상관없으니 하던 일이나 하시길~ 2
2019-10-21 13:36:08
[PC 반출] 맞는데요?
조국 부인 PC, 압수수색 전까지 증권사 직원車 트렁크에 있었다WR
8
2019-10-21 14:04:30
누군가 했더니 WR
8
2019-10-21 14:21:17
ㅎㅎㅎ 2
2019-10-21 15:14:04
사실관계 명확히하면 우기는게 되네요... ㅠ.ㅠ 6
2019-10-21 13:06:02
PC 반출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3
Updated at 2019-10-21 13:30:29
동양대 자산이잖아요. 동양대에서 허가 받은 적도 없대요. 상식적으로 누가 회사 데스크탑을 허가없이 반출합니까? 2
2019-10-21 13:45:04
대단한 동양대에요... 검찰 의사가 아니라 동양대 자산 유출 건 인가봐요? 이건은 또 안전한 별건이고, 필요하면 동양대에서 고발 하면 되겠네요. 검찰과는 상관 없으니 증거 인멸이고 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2
2019-10-21 13:49:32
동양대는 이해당사자니까 '고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잖아요.
혼자 갔으면 처벌 안받을걸 왜 굳이 PB를 데려가서....
5
2019-10-21 13:53:00
데탑안에 증거가 있었나요? 아님 뇌피셜인가요? 그리고 이미 저 데탑은 증거로 제출 되었겠죠. 그 데탑에 모든 중거가 사라졌다고 생각 하는 거죠? 왜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동양대에서는 고소 고발도 안 되어 있고,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입증 된 것이 없는 데, 왜 증거 인멸, 또는 교사가 되는 건가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 돌렸나요? 2
2019-10-21 13:56:09
PB를 시켜서 증거자료를 은닉했잖아요.
검찰이 압수하러 갔다가 발견 못해서 CCTV 돌려서야 알게 되었고.
동양대에서 고소 안했을 뿐이지 동의 없이 가지고 나간건 맞죠?
정경심, 김경록과 PC 무단 반출 장면 공개,,동양대 "절도"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93 5
2019-10-21 14:02:30
동의없이 가지고 나간 것이 죄가 되나 이거죠. 가지고 나갔는 데, 그게 왜요? 동양대에서 고소고발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데탑은 검찰에 제출 되었고, 원래 있었던 HDD 도 제출 되었는 데, 뭔 증거자료 은익이요? 이거 다시 알아보고 오세요. 검찰이 원래 HDD 에 포렌식 돌려 자료 다 날라갔다 뭐 그러면 그런가보다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한 대로 이미 증거라 할 것은 다 제출 되었는 데, 뭔 증거자료 은익이니 인멸이니 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만일 동양대에서 고소 고발 할 경우는 별건으로 따로 수사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동양댜 압수수색 했을 텐데 얼마나 병신같이 했으면 데탑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고 CCTV 보고 했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1
Updated at 2019-10-21 14:07:39
직장 생활 혹시 하셨나요?
직장에서 사전허락 없이 데스크탑 가지고 나가면 죄라는거 모르시나요?
그냥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진짜 고소를 하겠어요.. 자기 학교 교수인데.. 그냥 검찰 결과 지켜보는거지.. 이거 고소 안했다고 죄가 없는건 아니죠..
원래 있던 HDD? 이미 제출?
검찰이 CCTV 돌려서 찾아낸건데요? 제출할 의사가 있으면 트렁크에 놔둬요? ㅎㅎㅎ
제출이 아니라 강제로 가져다 낸건데 이런식으로 미화되네요.
수사를 뭐뭐같이 했으면이 아니라 작정하고 PB 데려다가 자정에 가서 '데스크탑' 가지고 나오는데 뭐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발견한 것도 결국 검찰이지만요. ㅎㅎ
증거자료 은닉을 교사했으니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되나 봅니다! 3
2019-10-21 14:17:28
네, 직장생활 28년차이고 나름 회사 고위 임원이예요. 회사가 정상적이면 자기 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지요. 동양대는 총장부터 정말 이상해요. 보통은 감싸주는 데, 여긴 직원이랑 직원 자녀 죽이려 하니... 증거물은 검찰이 찾아 "압수" 하는 거죠. 왜 제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의 제출하면 안 되지요. 원래 압수수색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료 은익 했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지요. 우리 정의로운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해서 포렌식 돌려 자료 아무것도 안 남고 복구 안 된다 하면 이게 증거자료 인멸이 되는 데 이것도 없으니, 증거인멸 또는 교사죄는 성립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볼 때요 2
Updated at 2019-10-21 15:15:00
아래 댓글로 대체합니다. 제 글에 댓글 썼네요. 2
2019-10-21 14:26:09
직장생활 28년차이시면, 회사 인장 맘대로 위조해 쓴 직원 가만 내두시겠어요?
회사 PC에 자기 사적인 자료 넣어 놓은 것에도 모자라, 동의도 안받고 맘대로 제 3자 동원해서 반출하는 직원 가만 내두시겠어요?
증거자료 은닉 증거요? CCTV에서 반출한게 나왔고 그거 돌려서 결국 제 3자인 동양대와 전혀 관계 없는 한국투자증권 PB의 트렁크에서 동양대 자산인 데스크탑이 나온건데요?
3
2019-10-21 14:36:54
요즘은 모두 전자문서로 사용 해서... ㅎㅎ 회사 인감이나 이런 거 본 적 오래 되었었어요. 근데 죄송하네요, 회사에서 지급 받은 노트북에 제 개인 자료도 많이 있어요. 뭐 다 그런거죠. 님 회사는 이런 거 다 처벌 하시나 봐여. 그럼 울 나라 봉급쟁이 남아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회사 인장은 원래 총무부같은 곳에서 잘 관리 해요. 아무나 사용 할 수 없게 관리 합니다. 만일 이게 임의 사용 했으면 우선적으로 관리 문제가 나오지요. 체 첫 직장이 포스코 였는 데, 그때 박태준 회장 집에 회사 데탑 설치 해 주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님 동양대 관계자예요? 이게 큰 일인지 아닌 지 어떻게 알아요? 회사마다 다른 데... 이게 상시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하는 데, 데탑에 증거 자료가 있는 지 확인 했냐구요... 데탑에 증거 자료 없을 수 도 있잖아요. 자발적이던 아니던 다 제출 했는 데, 이게 어떻게 인멸이 되냐구요. 전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다 제출 되었다 아니 제출이 아니라 압수 되었다 뭐 .. 근데 거기에 증거 자료라는 게 있나? 그리고 자기 자료는 삭제 해도 증거자료 인멸 모두 전자문서로 사용 해서... ㅎㅎ 회사 인감이나 이런 거 본 적 오래 되었었어요. 근데 죄송하네요, 회사에서 지급 받은 노트북에 제 개인 자료도 많이 있어요. 뭐 다 그런거죠. 님 회사는 이런 거 다 처벌 하시나 봐여. 그럼 울 나라 봉급쟁이 남아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회사 인장은 원래 총무부같은 곳에서 잘 관리 해요. 아무나 사용 할 수 없게 관리 합니다. 만일 이게 임의 사용 했으면 우선적으로 관리 문제가 나오지요. 체 첫 직장이 포스코 였는 데, 그때 박태준 회장 집에 회사 데탑 설치 해 주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님 동양대 관계자예요? 이게 큰 일인지 아닌 지 어떻게 알아요? 회사마다 다른 데... 이게 상시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하는 데, 데탑에 증거 자료가 있는 지 확인 했냐구요... 데탑에 증거 자료 없을 수 도 있잖아요. 자발적이던 아니던 다 제출 했는 데, 이게 어떻게 인멸이 되냐구요. 전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다 제출 되었다 아니 제출이 아니라 압수 되었다 뭐 .. 근데 거기에 증거 자료라는 게 있나? 그리고 자기 자료는 삭제 해도 증거자료 인멸죄에 적용이 안 되요. 울 나라 형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Updated at 2019-10-21 15:14:41
... 28년차이시면 예전 기억으로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세요. 인감 사용했을 때 있잖아요? .......????
개인 자료 삭제 시 증거 인멸 아닌거 누가 모르나요? 그래서 검찰도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했잖아요 ㅡ.ㅡ
왜 애꿎은 PB는 데려가서 범법자 만드시나.. 혼자 가시지.
아 그리고 데스크탑 동의 없이 반출하는 직원 아무런 제재 없나봅니다?
저희도 뭐 개인 자료 (정경심처럼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좀 저장하는건 뭐라 안하겠지만 그 자료가 담긴 데스크탑 불법 반출하는건 절도로 볼 거 같은데요~
2019-10-21 17:28:35
죄송... 지금 봐서 다시 댓글 답니다. 회사 인감을 내가 쓸 일이 없지요. 회사 이름으로 대출 받을 일도 없는 데, 왜 인감 쓰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결재 올리면 승인 되어 도장 찍혀 오던지 반려 되던지 하지 내가 대표가 아닌 데 대표직인 찍을 일 없지요. 글코 계속 이야기 하는 데 데탑건은 별개 잖아요. 이 건은 동양대와 정교수와의 별건으로 수사 해야 햐요. 만일 동양대가 고소고발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이게 상식에 맞냐는 둥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예요. 동양대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 되는 거 잖아요.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니 불법이라 생각 할 수 없습니다. 4
2019-10-21 12:43:26
하는 소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할려다가 달아보니 뭐하겠나... 싶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3
2019-10-21 13:16:14
그동안 검찰과 기자들에게 당하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아니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겠죠. 2
2019-10-21 13:44:21
판사개퀴들도 못 믿어요.
2019-10-21 14:16:26
(175.*.*.103)
어째 추천수가 수십개씩 되는 글을 하루에도 몇개씩 쓰는분 글을 구독 하시는분이 한분도 없네요. 그냥 그렇다구요. WR
6
2019-10-21 14:22:43
아이디 밝힐 자신도 없어 1
2019-10-21 14:25:47
(220.*.*.159)
누구처럼 끼리끼리 조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2019-10-21 15:20:26
그동안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시키려는 행동이 있었다는데 더 일찍 구속수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 타이밍에 구속시키려는게 여러 종류의 갑질에 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2
Updated at 2019-10-21 15:49:35
ㅋㅋ70군데를 압수수색할 능력은 있는데 구속할 능력이 안되요? 원래 구속 수사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겁니다. 검찰도 명분이 안되니 못하고 있었겠죠. 참 대단하시네요.
Updated at 2019-10-21 23:43:50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시키려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 그냥 숨쉬는 거 말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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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인겁니다.
그들에게 상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