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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펌, 검사의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건 단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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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4 21:33:35

제12조 3항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것 딱 두개입니다.

바로 검사의 독점 영장청구권이라고 이야기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부분은 

심지어 박정희의 쿠테타 이후 "국가제건최고회의"의 3차 개헌에 의해 삽입된 부분이죠.

헌법에 검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
수사권은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기소권도 헌법에 없다네요.

국회에 의해 기소청으로 격하 시키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행정부 소속이 사법부인양 여지껏 가면을 쓴거네요.

금융위나 감독원, 경찰,국세청에 수사권을 주고 기소는 기소청이, 공직자에 대한 수사,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에 분산 하면 서로 견제도 하고 ,,,
궁극적으로 이런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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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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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4 22:23:36

결국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에 대하여 기소(=공소) 여부를 결정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공소제기/공소유지 전담 공무원"이죠.

 

그리고 그 기소 여부조차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대배심 제도를 통해서 견제도 받아야 하고요.

WR
2
2019-11-14 21:48:31

독재의 잔재가 너무 많네요.,,,휴

2
2019-11-14 22:10:41

헌법에 대한민국 정의구현은 검사가 다한다 써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WR
1
Updated at 2019-11-14 23:01:18

여지껏 기레기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도 짖어대서 검찰의 독립성이 헌법에 명시된건지 알고있었네요.

사법부인 판사들이야 당연히 독립인건 알았지만,,,

기레기는 도움이 안되요.

2
Updated at 2019-11-14 23:18:47

이승만때는 경찰, 박정희때는 정보부, 전두환때는 보안사의 위세에 눌리던 검찰은 노태우의 6.29선언 이후 언론과 함께 30년 넘게 가장 큰 수혜를 본 집단이죠.  한국처럼 검찰권력이 위세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죠.

1
Updated at 2019-11-15 07:30:23

우리나라 검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맘대로 검찰'이죠. 그 유명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오직 검새만이 기소할수있고 또 기소할지 말지 여부도 검새만이 결정할수 있습니다. 경찰이 우리식구 검새를 범죄혐의로 송치할경우 기소 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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