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펌, 검사의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건 단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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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4 21:33:35
제12조 3항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것 딱 두개입니다.
바로 검사의 독점 영장청구권이라고 이야기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부분은
심지어 박정희의 쿠테타 이후 "국가제건최고회의"의 3차 개헌에 의해 삽입된 부분이죠.
헌법에 검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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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기소권도 헌법에 없다네요.
국회에 의해 기소청으로 격하 시키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행정부 소속이 사법부인양 여지껏 가면을 쓴거네요.
금융위나 감독원, 경찰,국세청에 수사권을 주고 기소는 기소청이, 공직자에 대한 수사,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에 분산 하면 서로 견제도 하고 ,,,
궁극적으로 이런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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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에 대하여 기소(=공소) 여부를 결정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공소제기/공소유지 전담 공무원"이죠.
그리고 그 기소 여부조차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대배심 제도를 통해서 견제도 받아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