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다.
항시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하겠네요.
조국 정경심을 구하는데는 용의할수도 있겠으나 이는 앞으로 두고 두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아니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스스로 나중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촛불을 드는 상황이 오겠지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활용한것을 자한당이나 그 정권에서는 활용하지 못할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나온 시행령이라고 볼수 밖에는 없네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며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아니할수 없네요.
"소탐대실" 스스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검찰 장악이 되어버릴 이 상황을 나중에 누가 뒤집고 누가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할지 지켜보는 것이 나의 관전 포인트네요.
![]()
1
1
2019-11-15 15:31:01
네 수사할일이 대거 줄어 들면 말씀 하신부분의 걱정꺼리가 거의 없어 집니다. ![]()
1
2019-11-15 16:01:27
민주당이 잘못하면 선거에서 질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후후. ![]()
1
2019-11-15 16:46:59
지금 민주당이란 정당의 존재감이 있기나 한가요? ![]()
1
Updated at 2019-11-15 16:59:33
양비론이군요. 민주당이란 정당의 존재감이 없다면 더더욱이나 선거에서 질 일이 있겠네요.
야당이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존재감 없는 여당'인데요 뭘~
(참고로 전 지지정당이 따로 없습니다. 양비론이 얼마나 비도덕적인가를 배웠을 따름입니다.) ![]()
1
2
2019-11-15 15:20:49
법무부 외청이 검창청이니까 당연히 보고해야하고 그걸 불법으로 이용하지못하게 공수처 만들어서 보완하자는거 아닌가요? ![]()
1
2
2019-11-15 16:02:53
누가 조국 정경심 구하기를 하고 있나요?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자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사무를 일반적으로 지휘하며 대-고-지방청의 조직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검찰은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많았습니다. 굳이 갈등이 벌어질 일이 없었죠. 심지어 국회에도 검사 출신들이 수두룩했으니 말이죠. (아마도 그것이 꼭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이 정권과 척을 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수처 법부터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임명 절차부터 까다로운지 말이죠. ![]()
1
5
2019-11-15 15:29:17
그런데 지금도 공정한 수사는 안하고 있지 않나요. ![]()
1
6
2019-11-15 15:39:09
그렇게 보실수도 있겠네요. ![]()
1
1
2019-11-15 17:52:48
조국 정경심이 다가 아니잖아요. 패스트트랙, 계엄령 문건 등도 있죠.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라 해도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그놈이 되니, 공정해서 좋겠군요. 일단 농담이고, 이번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비위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공수처법과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법무부 외청입니다. 이제껏 정권의 편의에 따라 주로는 민주당 시절에만 멋대로 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오만과 오판으로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려서 '여론 재판'을 하는 관행이 무수히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관예우라는 악습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사법의 핵심은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해요. 법원에서의 논쟁을 통해 제대로 밝혀내자는 거죠. 조국 씨 역시 그 방향으로 임하고 있죠. 덧붙여, 조국 씨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별건에 별건을 추가하고 이명박근혜를 능가하는 인원에 법원과 언론의 전폭적인 협조, 엄청난 기간이 주어져서 내놓은 게 그 '공소장'입니다. 검찰 수사가 방해 받았다는 주장은 너무 민망합니다. 그냥 검찰이 무능한 거에요. ![]()
1
6
2019-11-15 15:44:17
그럼 검찰이 공명 정대하게 하고 있다면 ![]()
1
6
2019-11-15 15:51:51
기계적인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는데 이런건 이해하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잘알겠습니다 ![]()
1
2
2019-11-15 15:26:11
법무부 "檢수사 장관보고, 정해진 바 없다"···검찰 "거짓 해명"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좀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1
2019-11-15 15:59:11
낚이셨네요. 후후. ![]()
1
2
2019-11-15 15:46:51
자료 한번 보세요. 당시는 거의 검찰 공식 브리핑이었네요. ![]()
1
6
2019-11-15 15:31:50
검찰개혁 중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검찰의 힘을 빼자는 OK지만 정부가(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리자는 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황교안 마크 II 같은 자가 나와서 검찰을 쥐락펴락 하는 모습이 펼쳐질 게 너무 뻔하지 않나 싶어요 ![]()
1
3
2019-11-15 17:16:15
저는 어딜봐서 지금의 검찰이 공명 정대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가이드 라인 주는 쪽은 자한당이던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
1
1
2019-11-16 03:20:11
사실 검찰이 전국민을 만족 시킬 이유가 있나요? ![]()
1
1
2019-11-16 03:31:45
아니요 왜 몰라요? ![]()
1
1
2019-11-16 03:58:05
뉴스 기사, 사설, 아니면 좀만 찾아봐도 알수 있는걸 왜 신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소 독점권은 공수처가 들어서면 해소 될것이구요.
님이 얘기하는 부분과 현재 검찰에 대한 제제는 되려더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이유는 수사 단계마다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 특히 대통령과 그 라인에 대한 눈치를 볼수 밖에 없으니까요.
님이 열거한 부작용에 더해서 여당 실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봐야지요.
결론 검찰에게 찌그러져 있으라는 메세지를 날리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이라고 보네요.
헌데 야당원내 대표를 고발만 하면 막 수사해요? 정치적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지요.
참고적으로 나경원 의원 소환되서 조사 받았지요.님이 언급한 부분한 한 부분은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
1
1
Updated at 2019-11-16 04:25:18
"헌데 야당원내 대표를 고발만 하면 막 수사해요? 정치적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지요." 검찰이 바라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사안의 중대성은 다르지요.
검찰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사모펀드 관련이지요.
패스트트랙의 경우는 수사 시사가 늦어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니까요.
님은 민주당 지지자라는 입장에서 검찰을 제단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사문화 됐다는 것입니다.관행적으로 수사 결과만 보고 했으니까요.
이제는 내사 단계부터 보고하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수사의 가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p.s 신속하게 수사 들어갔어도 조국 5 촌과 1 명은 도주했지요.
![]()
1
1
Updated at 2019-11-16 05:08:05
그럼 님은 너무 자한당, 검찰 시각으로 보시네요 ![]()
1
1
2019-11-16 05:24:17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헌데 조국이 현재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알수가 있나요? 본인 유리한것만 들먹이며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각각의 조직의 내부 결정 사안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 보면 알수 있냐 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네요.또한 이번 시행령 행사의 최대 수혜자는 조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장악을 목적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검찰을 적대시하는 쪽에서는 검찰 장악하는 것도 개혁으로 보겠지만 말입니다.
"개혁" 만 내 세우면 무조건 개혁이고 민주당 정권에서 하면 무조건 개혁이라고 보겠지만 말입니다.
아 내가 어디에 글을 작성하건 말건 그건 내 자유이구요.답변 하나 달고 재답변 달리는데 수십분씩 걸리면 대화던 토론이던 의견교환이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때는 글 하나 가지고 몇일씩 답변 달아야 하는 상황도 오니까요.
![]()
1
1
Updated at 2019-11-16 05:43:33
님이 귀찮으시다깐 이 댓글 마지막으로 더는 답글 안할께요 ![]()
1
1
2019-11-16 05:54:52
딱 한 댓글 더 할께요 ![]()
1
2019-11-15 17:31:50
사후보고를 사전보고로 바꾼다는건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놀랍네요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후보고였던것을 민주정부? 시기에 사전보고로 바꾸자는 얘기가 진지하게 나오는게 코메딥니다 ![]()
1
Updated at 2019-11-15 18:02:59
무소불위 공소권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긴 하지만에 공수처 설치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구요 ![]()
1
2019-11-15 18:27:33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찰이 지금처럼 막강하지 않았죠. 안기부가 있는데 뭐하러 사전보고를 받나요 ? 그냥 뒤처리나 시키지. ![]()
1
2019-11-15 18:41:40
네 이제 국정원을 그 용도로 못쓰니 자연스레 검찰장악을 위해 사전보고로 가는거겠죠 참 대단한 민주정부네요 ![]()
1
2019-11-18 13:37:51
국정원을 그 용도로 안 쓰겠다고 한 게 현 정부고 그게 얼마전인데 앞뒤 논리가 좀 안 맞네요. ![]()
1
2
2019-11-15 17:35:42
'벌어진 현상은 하나 인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달리 할수도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검찰이 행태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군요. ![]()
1
2019-11-16 18:20:13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할지 몰라도 수사과정을 보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1
2019-11-19 09:23:12
문제가 있어보이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수부3개 부서, 수십명의 검사가 붙어 먼지털이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요?
수사강도는 과정이 편파적이라서 문제삼는 겁니다. ![]()
1
3
2019-11-15 18:26:26
사법부 조직더러 행정부에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 조직더러 행정부에 보고하라는 것도 안 되나 보군요. 그럼 검찰총장은 왜 검사 개개인의 수사를 일일이 보고 받고 지휘감독하나요 ?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고르는데. 그냥 법무법인 변호사들처럼 검사 개개인들이 개인사업자처럼 행동하라고 하면 또 몰라요.
그럼 법무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다른 조직들, 건설교통부 등등도 산하조직들에게 보고 받거나 지휘감독하면 안 되겠네요. 정치적으로 악용의 우려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악용은 정당끼리 하는 거지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런 일 하라고 뽑은 대통령더러 당신은 정치적이니까 그런거 하지마 라는 격이니까. ![]()
1
Updated at 2019-11-16 19:16:14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언론은 검찰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렇게 보도합니다.
---------------------------------------------------------------------------------------------------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사가 처분 전이 아닌 처분 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다수의 언론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처분 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검찰관계자의 거짓말을 아무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행규정은 수사결과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보고하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에도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 수리, 처분, 결과 등 4단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4조(보고의 종류?절차등) ①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
검찰관계자가 흘리는 검찰의 언플에 언론이 농락당하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
1
Updated at 2019-11-18 13:41:02
사문화는 실질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해서 발생하는 건데 이건 지들끼리 싸바싸바하니 제대로 적용을 안 한 거로 봐야죠. 지들이 필요 없다고 규정대로 안 지킨 걸 사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글쓰기 |
검찰의 직접 수사 할일이 줄어 드니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