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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법원, '김학의 의혹' 뒷북 수사 질타..성접대 처벌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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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00:31:29

https://news.v.daum.net/v/20191115212500184?d=y

 

1심 재판부

-윤중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판결은

-윤중천 사기 유죄.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 8천.

-윤중천 강.간치상 범죄. 무죄.

-이유는 윤중천의 성폭행 행위와 피해여성의 정신 질환과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 윤중천은 원주 별장을 꾸미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불러 향응을 하고, 외제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며

-친분을 위해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 즉. 성접대는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윤중천의 거짓말도 있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수사가 좌절됐다.

-검찰은 이미 2013년에 수사했음에도 성접대와 뇌물 공여는 기소하지 않고, 고소받은 성폭력 사건만 판단하고서는 불기소 처리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5년이나 지나서 이제와서야 김학의에게 뇌물죄를 윤중천은 강.간치상으로 적용해 기소를 시켰는데

-검찰이 진작에 2013년에 성접대 등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김학의와 윤중천은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서서 적절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등에게 [원주 별장 성 접대]는 양형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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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기소하듯이

 

성접대부터 성폭행 뇌물 향응 온갖 걸로 한달에 하나 씩 찔러봤으면

윤중천 김학의 등등등은 이미 지금쯤 교도소에서 왔다갔다 하며 재판을 계속 받고 있었겠지요

 

2013년에 기소할게 없네? 불기소. 이게 말이 되나요ㅁ

 

검찰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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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2019-11-16 00:36:35

자기네가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죠.
전관을 비롯해 다 박살내구요.

1
2019-11-16 00:54:26

동물의 왕국

2
2019-11-16 01:58:28

 개시키들

3
2019-11-16 03:59:44

어휴 진짜 답이 없는 뭐같은 깡패집단이네요

1
2019-11-16 08:54:45

욕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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