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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양도세때문에....새입자에게 불편을 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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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07 00:33:54

세입자에게 소유주를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니....실거주요건때문인데요.

매입한 집은 대출과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자기자본은 아주 적게 매입하고 본인은 전세나 월세살고 있겠죠.

정말 실거주목적이라면 세입자에게 굳이 저런 불편줄 이유가 없는데 여차하면 팔아서 차익을 노리겠다는 이유밖에 없는거죠.

1가구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1주택가지고 돈벌겠다는 인식이 팽배한 우리나라는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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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덧글이 없다고해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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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06 20:10:47

확 신고해 버리세요.

WR
2019-12-06 20:11:30

제가 아니구요...^^;; MBC뉴스에 나오네요.

2019-12-06 20:11:52

전입신고가 되나요?

WR
2019-12-06 20:12:39

되니까 그런가보죠? 한 주택에 2가구 사는 집도 있으니까요.

2019-12-06 20:12:24

 어떻게든 꼼수 써서 세금 안내고 돈 버는걸 자랑으로 여기는게 한국 부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WR
2
2019-12-06 20:13:42

검찰 욕할거 있나요. 소유자라는 권력으로 세입자에게 강요를 하니...

 

부로써 압박하는 검찰보다 더 나쁜..???

1
2019-12-06 20:13:12

어떤 천박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저렇게 전입 시켜 달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WR
1
2019-12-06 20:14:31

우리나라 사회분위기를 대변해주는거죠. 

 

아파트...때돈.....수단과 방법이 문제없다면 몰빵.

2019-12-06 20:16:23

그 뉴스 봤습니다.

7억 -> 14억 집 값이 오르면,

10년 보유하면 현행 양도세가 약 7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 안 히먄 약 7,000만원 이라더군요.

7억 오르면 7,000만원 내도 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1
2019-12-06 20:21:30

편법은 어느분야를 가리지않고 퍼져있죠.

WR
2019-12-06 20:22:23

사실 실거주 안하는거니 불법이죠.

2019-12-06 20:24:52

그쵸. 불법이죠. 전세거주자가 찌르기전엔 파악하긴 쬐금 어렵기도 할테구요.

2019-12-06 20:28:39

이러니 집값이 올라도 욕하고 내려도 욕하죠.

WR
2019-12-06 20:34:39

주택을 매입하는건 본인선택이니 내려도 올라도 누구 욕하고 말고 할 건도 아니죠. 

2019-12-06 20:28:46

부자되세요...등등....욕망을 자극하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내 안의 이명박들...

WR
2019-12-06 20:36:24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면.....좀 과하긴 하지만 명박이랑 비유되도 뭐 상관없다 싶어요.

근데 당장 자녀가 둘이상 있다면 자식들이 피해보는거 아닌가요?

자녀당 한채씩 마련들 하셨나....??? 

Updated at 2019-12-06 23:59:23 (175.*.*.247)

저희 집주인도 들어와 사는 걸로 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했더군요. 안된다고 하긴했는데 찝찝했습니다. 있는 새ㄲ들이 더 해요.

그런데 입주자 몰래 그 집에 현재 살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 작업할 방법은 없는거죠?

2019-12-07 08:14:03

저 사람들은 못난이들 입니다.
대상자들은 여름부터 이미 정리했거든요.
위장전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게 한심하네요. 주소만 옮기면 거의 백퍼센트 걸립니다.

2019-12-07 08:42:30

1가구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과세 하지 않았는데....이제 법이 바뀌어서 실거주가 아니면 10년 보유를 하여도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전 뭐 이런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집으로 돈벌 마음도 없어서 별 무 관심이나.....다주택자도 아니고 여러가지 이유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세금을 않물리던것이 혹은 그저 수백만원 정도면 되는 것이 이젠 수천만원에서 그 이상이 되는 거죠....이게 뭐 대단히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래저래 자기가 산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투기던 투자던 여튼 집을 사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않하는 조건으로 임차를 하거나 혹은 동거인으로만 하려는 거죠...이경우 동거인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받을수 없는 문제가 있을수 있구요.....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부자만의 문제도 아니구요..... 그런데 이경우 사실 문제가 되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다주택자 처럼 양도차익의 반을 뜯어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면 예를 들은 금액인 600만원 남짓이 9000만원 정도 였나 그랬던거 같습니다....양도 차익이 수억이였으면 뭐 이정도는 낼수 있어야죠? 아님 투자를 마시던가.... 전 소득세율이 이정도로 착하고 아름 다우면 별 불평 않할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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