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재판을 저딴식으로 하진 않았을 건데 이번 사건만 특별하게 저딴식으로 하는 이유가 참 궁금
판새님 원래 안 그러셨잖아요???
기각이든 보석이든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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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1:26:05
오히려 기각 안시킨게 더 나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최초 공소장 내용인 성명불상인 공모자와 몰래 총장 직인을 찍었다는 것으로 재판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검찰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 밖에 없겠죠. 공소 취소가 검찰에는 더 굴욕적이라 여겨집니다.
4
2019-12-10 11:35:17
이건 꼭 공소유지해서 재판까지 끌고 가야죠.
이 희대의 아무말대잔치 기소에 대한 판결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대의 귀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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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2:29:22
이부분은 오해가 좀 있으신것 같습니다. 최초에 기소된 공소장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일시 장소 방법이 모두 변경되면 '같은사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진행될 절차는 최초 공소장을 기준으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될 정도가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게 재판의 메인 절차인 증거조사입니다. 공소장이 형사소송법상의 형식을 갖추어서 기소된 이상 바로 공소기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검찰 스스로 공소사실 대부분에 관해서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원 공소사실 입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함을 자인한 것이므로 최초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겠지만요
공소장이 다르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건데,
기각 안 시킨 걸로 사법적폐를 인증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