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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반공법 억울 옥살이' 이재오, 국가보상금 1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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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2:07:32

서울고법 형사9(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달 25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9352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80만원을 형사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아직 결정만 나고 집행은 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을 간 것이니 그에 대한 법적보상은 국가가 하는 것이 당연하나 보상을 위해 운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인신구속 등을 결정할 때는 권력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정의에 입각해 권력을 운영해야한다""나중에 이렇게 보상하려면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나. 이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형사보상 결정은 1974년 집행유예 판결확정 이후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의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울 영등포 장훈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3년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 사전을 입수, 이를 3권으로 분책해 타인에게 교부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업 중 체포됐다.

 

이후 옥살이를 하다가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로부터 영장 없이 행해진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310월 이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02234160

 

이재오는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총 10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했죠. 과거 운동권이었다며 고문 당하고 징역살이 한걸 훈장처럼 떠벌리는 인간들은 이재오 앞에선 '아닥' 해야합니다. MB.503때 엄혹한시절 운운하면서 실제론 옥살이 하루도 안해본 매체자영업자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고요.

 

참여정부때 친일파 청산을 위한 친일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당시 친일법 대상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열우당 김희선 의원의 부친이 만주국 공안국 특무경찰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김일련이었고 당시 독립군이었던 이재오의 아버지를 김일련이 잡아넣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정치인으로서의 이재오는 딱 'MB 꼬붕'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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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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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2:09:21

그렇게 MB 빨아대면서 혜택은 엉뚱한 곳에서 받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 욕하면서 다니겠죠?

3
2019-12-10 12:10:12

보상을 받기의해 활동한것은 아니었다고하였으니 그 기개를 널리 알리기위해서라도 전액 기부함이 어떠신지?

2
2019-12-10 12:12:10

정말로
세상은 웃기는
짬뽕인거 같네요...

5
2019-12-10 12:14:27

변절자는 어디에나 있죠

그리고 변절자 욕쳐먹는건 당연한거구요

3
2019-12-10 12:19:16

개좆같은새끼네 (주어없음)

2019-12-10 14:58:37

 보상금 줘버리고 나중에 이자까지 도로 받았으면 합니다,양승태가 한 짓거리와 같이!

2019-12-10 15:44:22

 각하를 닮아가는거 같습니다.

돈욕심 많고 

꼼꼼하고

그러면서도 언론플레이는 해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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