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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아래 추미애 논문표절 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11
  2541
2019-12-11 19:55:57

추미애 논문 표절 관련해서

 

'이제 곧 (벌레들) 기어 나오겠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던데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1. 논문표절 자체는 진실일 수 있으나 괜히 소동 만드는 이들을 겨냥한 코멘트

 

2. 논문표절 자체가 진실이 아니므로 왜곡하는 무리들을 겨냥한 코멘트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2번인 경우엔 저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짜정보 만들어서 왜곡하는 것 만큼 추하고 못할 짓이 없죠. 

 

이런건 동조하지도 않을뿐더러, 동조한다 한들 거짓인거 밝혀지면 역공격이나 당할 일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근데 혹시 1번의 경우처럼, 논문 표절이 맞더라도 뭐라 하는거 자체가 싫다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 논문 표절은 나쁜일 아닌가요? 이번 정부 인사에 5대비리, 7대비리 어기는 인간이 워낙 많아서

 

논문표절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그만인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의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진거죠? 

 

이명박 전과 14범이라고 비난과 조롱하던 분들은 어디갔습니까? 

 

이 나라 정치는 문제 없는 인물은 찾기가 힘드니 그냥 다 넘어가야 인지상정인 처지까지 간건가요? 

 

저 코멘트 쓰신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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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19-12-11 19:58:09

'그 의미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

뭘 궁금해 하세요

그냥 본인 편한걸로 생각하면 되지! ^^

추미애 장관 가즈아~~~

WR
7
2019-12-11 19:58:54

저도 추미애가 조국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라 생각하고 장관도 어떻게든 될거라 생각해요.

 

근데 논문 표절 정도는 이제 그냥 넘어가야 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1
2019-12-11 20:03:48

'근데 논문 표절 정도는 이제 그냥 넘어가야 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

너무 나라 걱정 많이 하지마세요!^^

님이 원하는 나라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거에요

조국 화이팅!
추미애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

WR
8
2019-12-11 20:05:02

아뇨 오히려 반대 같아요 

 

5대 비리 근절하겠다더니 비리 투성이 인사들에 

 

피살 사건이 통과 의례라는 인간을 장관에 앉히질 않나 

 

추미애 정도는 화이팅 해줄 수 있지만, 조국은 절대 못하겠네요. 

 

인물없는 민주당도요.

 

 

3
2019-12-11 20:08:55

님이 인물 있는 정당에 팍팍 지원하시고 후원금도 팍팍 넣으시면, 조국이나 추미애 말고 인간다운 인간이 장관 자리에 앉겠죠!^^
온라인만큼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 하세요!

WR
6
2019-12-11 20:09:45

그렇게 꼭 해야지만 바뀌는 나라가 됐나요? 

 

정말 안타깝네요.

 

문재인 진짜 별거 없네요. 

3
2019-12-11 20:13:55

키보드만 치고 앉아있으면 바뀌는게 없죠!

문재인 화이팅!

WR
6
2019-12-11 20:17:57

키보드만 친게 아니라 이런 상황 바꿔줄줄 알고 직접 투표장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
2019-12-11 20:19:36

머 어쩌겠어요^^

WR
6
2019-12-11 19:59:43

능력없는 민주당 안좋아한지 꽤 됐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는 처지인가봐요. 

3
2019-12-11 20:14:16

디피에 기억상실증 환자만 계신 걸로 착각하시는 듯.

WR
3
2019-12-11 20:18:36

도덕적으로도 별거 없는지 꽤 됐다고요?

2
2019-12-11 20:19:24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자가발전은 좋은 겁니다.

WR
3
2019-12-11 20:22:39

자가발전은 불가능해요. 재료는 민주당 똥입니다 ㅎㅎㅎ 계속계속 나와요 화수분처럼.

2019-12-12 11:32:04

똥 안누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지금 논문으로 시비거는 것은 왜 똥싸고 사냐고 시비거는 거죠.

WR
2019-12-12 11:36:05

아 민주당 똥은 인정하시네요 ㅎㅎㅎ 

 

좋습니다!! 

 

 

2019-12-12 11:45:37

순진한 유딩은 선생님은 똥도 안눈다 생각하죠.

WR
2019-12-12 11:54:40

많은 국민들이 그 생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에 지지를 보냈을텐데 ㅎㅎㅎㅎㅎㅎ

1
2019-12-11 19:59:43

그나저나 오늘 소고기 먹는다는글 많은데 부럽당..

WR
7
2019-12-11 20:00:24

굳이 여기에 소고기 먹는다는 글 부럽다는, 글과 전혀 상관없는 댓글을 쓰시는 저의는 뭔지 질문드려요. 

1
Updated at 2019-12-11 20:01:13

2천년 초반의 논문 중에 다른 저작물 표현 따오기 없는 것 찾아 오세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자기 지도교수 논문 털어서 먼지 안나오면 그 분이 대단하신 겁니다.

WR
6
2019-12-11 20:02:20

심지어 저 고등학교에서도 인용표기 없이 글 가져오는거 엄청 문제 삼았는데... 

전 2천년도 초반즈음에 고등학교 다녔었습니다.. 

2
Updated at 2019-12-11 20:17:01

지금 고등학교 얘기 하나요? 지도교수 논문부터 파보세요.
아, 그리고 고래고기 검사하고 조국하고 누가 더 부패했다고 보세요? 보도에 따르면 그 검사 대단한 철판이던데.

WR
5
Updated at 2019-12-11 20:19:35

고래고기 검사요~
그리고 조국도 감히 장관하긴 부적절한 인간이고요

1
2019-12-11 20:19:52
WR
5
2019-12-11 20:21:50

아 맞다 근데 조국이 유재수 조사 덮은거면 조국이 더 나빠요.

갠적으론 조국 윗선에서 지시한거 같지만..

아 그렇다쳐도 그 정의로운 조국이가 가만 있었다는거 자체가...

1
2019-12-11 20:00:13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좋더군요..크흠 ㅎ

WR
6
2019-12-11 20:00:47
굳이 여기에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좋다는, 글과 전혀 상관없는 댓글을 쓰시는 저의는 뭔지 질문드려요. 
1
2019-12-11 20:01:45

저는 전과13범까지는 용서해줄 생각입니다

WR
7
2019-12-11 20:03:21

전과 13범이랑 14범은 많이 다르나요?

 

똥맛 된장이냐 된장맛 똥이냐 이 정도 차이 같은데... 

 

민주당도 진짜 갈 데까지 갔나요? 

 

1
2019-12-11 20:23:29

저는 그렇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왜 나오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민주당원도 아니구요

WR
3
2019-12-11 20:25:10

바나나님 도덕적 기준이 왠지 민주당스러워서 언급해보았습니다.

2
2019-12-11 20:26:41

다행이군요 자한당은 아니여서요
여러모로 자한당보다는 민주당이 낫죠

WR
3
2019-12-11 20:29:19

예전엔 많이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그 나물에 그 밥 정도더라구요

청와대 기용 인사들 5대 비리 보시면 아실거여요.

1
2019-12-11 20:33:10

그래도 전직보다는 좋아졌으니
만족하며 살아야죠
변화의 속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쬐끔이라도 더 나은 쪽이 좋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1
2019-12-11 20:02:18

오랜만입니다

WR
2
2019-12-11 20:03:34

반가워요 :)

2
2019-12-11 20:07:31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0916408&push_link=yes#c_20916420

거짓말도 적당해야지 믿어주지요..

저 글 어디에 벌레가 있으며 기어나오겠네요라는 댓글 딱하나 보이던데 어디서 기어나온다는 댓글을 봤길래 여기서 이러시는가요???

이러니 매일 면박을 당하시지요..
이 글정도의 과장이면 그냥 거짓말인겁니다..

기자들 뭐라하는 댓글이 더 많구만 있지도 않은 거로

WR
5
2019-12-11 20:09:05

음.... 님이 직접 글 봐보세요. 

 

하나 하나 가져와드려요? 

 

그리고 벌레에 괄호 친거 안보이시나요. 

1
2019-12-11 22:04:14

(벌레들)이란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상상과 거짓말이 결합되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WR
1
2019-12-11 22:09:42

기어나오는게 그럼 뭐가 기어나와요?

 

행간을 읽으시길요

2019-12-11 22:12:38

많다고 한 거짓말부터 해명하는게 순서겠죠..
님에게는 1개가 많은 수인지 아니면 의도된건지말입니다..

벌레라는 있지도 않은 단어를 단정지어 싸잡아 비난하는 것도 함께 해명해보신 후에 논의를 이어가야겠지요..

WR
1
2019-12-11 22:21:08

탈퇴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님 아니신가.

1개 아닌데요. 아래 카운트 해놨으니 참조점.

Updated at 2019-12-12 00:31:06

아무거나 막 던지면 안됩니다..
저든 누구든 띄엄띄엄하게 대하지 마세요..탈퇴는요..

그리고 처음 댓글을 달 때는 1개였는데 지금 1개가 아니니 어쩌니 하는 말도 정확히는 거짓말입니다..

WR
2019-12-12 00:46:41

탈퇴 한다는 얘기 하셨다는거에요 아니란거에요? 애매한 표현 쓰시네...

그리고 아래 글 참조점..

Updated at 2019-12-12 00:56:20

누구랑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탈퇴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고 설령했다하더라도 님이 지금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아래글로 논쟁하는게 아니라 님이 쓴 원글, 그리고 그 글을 쓴 시점에서의 지나친 과장이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댓글 열몇개가 달린 시점에서 댓글 하나만 있는 내용을 근거로 괄호치면서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한개의 댓글을 많다고 표현하며 대다수 의견인것처럼 호도하는 것..

이런 태도는 토론을 하기 위한 태도도 아니고 제대로 된 발제가 아닙니다..

WR
2019-12-12 11:04:12

얼굴로 승부한다 님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간을 읽으면 괄호 내용의 추측이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별 말씀 안하시는데 유독 혼자서만 부정하시네요 

WR
5
2019-12-11 20:11:31

당장 기어나온다는 표현 직접적으로 2명, 거북이 목처럼 나온다 1명, 

 

곧 온다, 내일쯤 온다, 자기들끼리 부끄럽지 않냐 각각 1명 등등 

3
2019-12-11 20:17:42

나왔나요?

WR
4
2019-12-11 20:20:41

오히려 저 글 단 분들이 아주 안 좋은 생각 가지신거 같아요

'논문표절 정도야 그냥 넘어가자~'

2019-12-12 00:57:05

댓글의 내용을 자꾸 수정하시는데 좋지 않은 토론태도입니다..

WR
2019-12-12 09:18:23

수정 안했는데 했다는게 더 나쁜 태도같아요 ㅡㅡ

2019-12-12 12:35:19

당장 기어나온다는 표현 직접적으로 2명, 거북이 목처럼 나온다 1명

이 내용이 원래 1명 1명이었습니다..
하고도 안했다는 것.. 그게 거짓말입니다..

WR
2019-12-12 13:15:24

거짓말 아닌데... ;; 그리고 만약 수정했다한들 뭐가 거짓말이란건지

 

2명 아니에요???? 

3
2019-12-11 20:23:22

또 논문 갖고 태클 거는군요

아주 지긋지긋하네요

WR
2
2019-12-11 20:26:10

뭐 이 정도야 장관 임명을 거스르진 못할 것 아니까 드리는 질문이에요.

저 정도 문제는 넘어가야 그만인 지경인지.

5
2019-12-11 20:38:47

그당시 표절의 기준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됩니다.
지금의 기준 적용해서 표절이다 하시지 말고 그당시 기준으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1
2019-12-11 21:39:35

슬금슬금 슬금슬금....

3
2019-12-11 21:43:38

 어차피 뭔 의견을 드려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쵸?

긍까 뭔 의견 묻는 것처럼 빙빙 돌려서 글쓰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직설적으로 해보세요.. ^^

WR
1
2019-12-11 21:54:20

아뇨 합당한 의견 주시면 계속 안해요

2019-12-11 23:00:28

긍까 뭔 말을 해도 받아들일 의지도 없으시면서 뭐 자꾸 소모적인 얘기 반복합니까..

WR
1
2019-12-11 23:11:45

의지 있어요

2019-12-11 23:12:42

제가 보기엔 없어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만 하겠습니다.

2019-12-11 21:45:11

모 이정도면 이전에 비하면 양반이긴 하죠.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2
2019-12-11 22:30:38
WR
1
2019-12-11 22:31:35
1
2019-12-12 03:34:24

표창장 위조 의혹 기소 당연하다고 한 사람들 반성 좀...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091154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B0%98%EC%84%B1&sop=and&scrap_mode=

WR
Updated at 2019-12-12 11:02:05

추가 공소장 제출한다고 하니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공소 목적이 같은데 바꿔주지 않은 건입니다. 

 

정기 인사 외에 임명된 판사가 한 건 하네요. 

 

그래서 결국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Updated at 2019-12-12 12:29:54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경우, 그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공1996하, 242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공1998하, 236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공2001하, 154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2. 1. 17. 선고 2001노14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00. 2. 27. 04:0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110에 있는 대림상회 내에서 청소년인공소외 1(남,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디스 담배를 1갑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가, 2001. 5. 15. 제1심의 제5회 공판기일에 재정한 피고인의 동의하에 구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0. 2. 26. 20:00경 위 대림상회 내에서 청소년인공소외 2(남,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디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제1심법원에서 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원래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당초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진짜 무슨 헛소리하시는지 도대체 못알아먹겠네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시고 동일성이 인정이 안되는 두 공소장을 병합하는게 말이되요?
법과 원칙 무시하라고 대놓고 애기 하시네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정경심 잘못있다고 생각하시면 검찰 욕하셔야죠 검찰이 ㅂㅅ짓해서 표창장 의혹 무죄 판결나오게 생겼는데요ㅋㅋㅋ

2012년위조에 대해 계속 재판받으면 : 검사가 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증거로 내면서, “검사님이 조사해보시니까 2012년에는 위조한 적 없다는데요?” : 무죄

2013년위조문서행사죄에 대해 재판받으면 : 2012년위조 무죄판결 증거로 내면서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받았는데요?” : 무죄

만약 2013년 위조를 추가기소하면? 이번에 받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증거로 내면서 "이미 받은 무죄판결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든요?" : 면소

WR
Updated at 2019-12-12 13:14:11

병합이 아니라 추가 기소한다는건데요.. 

 

병합은 이번에 재판부가 무리하게 한게 병합이고요 ㅋㅋ 

 

무죄 판결 나올지 보자고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니까요 

2019-12-12 13:15:54

2012년위조에 대해 계속 재판받으면 : 검사가 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증거로 내면서, “검사님이 조사해보시니까 2012년에는 위조한 적 없다는데요?” : 무죄

2013년위조문서행사죄에 대해 재판받으면 : 2012년위조 무죄판결 증거로 내면서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받았는데요?” : 무죄

만약 2013년 위조를 추가기소하면? 이번에 받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증거로 내면서 "이미 받은 무죄판결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든요?" : 면소

이해가 안되요????

WR
2019-12-12 13:37:03
만약 2013년 위조를 추가기소하면? 이번에 받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증거로 내면서 "이미 받은 무죄판결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든요?" : 면소 

 

면소가 된다는 보장이 있냐구요...  ㅋㅋㅋ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니까요 

2019-12-12 13:41:23

재판 결과 나오고 딴소리 하시면 볼만하겠네요

WR
2019-12-12 13:42:24

정경심 유죄는 확정인데 뭘 딴소리해요 ㅎㅎ

 

내기하실래요? 정경심 기소된 16개 중에 유죄 하나라도 뜨면 제가 이기는걸로 ㅎㅎ 

Updated at 2019-12-12 13:57:18

검찰이 제발 하나만이라도 유죄 뜨게 기도 하면서 16개로 늘려서 기소 했는데 안나오면 웃기겠네요
님은 근데 무슨 근거로 유죄라고 판결를 벌써 내렸나요?

2019-12-12 14:04:57

아그리고 병합은 제가 잘못썼네요
공소장 변경은 검찰 스스로 자기들 병신이라고 인증한거나 다름없죠

WR
2019-12-12 15:32:19

구속 영장 심사한 판사가 범죄 사실 대부분 소명됐다고 한걸로 유죄 판결 내렸어요. 

 

공소장 변경 건은 저도 좀 아쉬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죄가 있냐 없냐로 들어가면 당연 죄는 있고

 

단지 공소시효 때문에 급하게 기소한거라 어쩔 수 없죠. 

 

이춘재 같은 범죄자 잡으려고 공소시효 이전에 이런 경우 생기면 다들 이해 하잖아요. 

 

이번 범죄자 정씨도 공소시효 이전에 잡아 넣어야하니까 검찰이 무리했다고 봐요. 

 

2019-12-12 15:54:15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당시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제출한 자료와 피의자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범죄의 상당성 등을 판단하게 되나, 유무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필요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이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속이 되었더라도, 무조건 구속상태에서 형사절차에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그 구속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보석청구를 통하여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만 좋다면 공소시효전에 수사도 공소장을 쳐도 좋다고 하는건가요?
그럼 반대의 경우엔 누가 보상해줘요? 범인인줄 알고 조사도 없이 기소부터 했는데 아니면 박살난 인생 누가 보상해줘요?
진짜 님 수준은 처참해서 말이 안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죄 추정원칙, 법과 원칙 무시 깡그리다 무시하고 범인 잡으면 다에요?
이춘채 8차 사건 때 억울하게 잡혀서 고문으로 거짓진술 강요당해서 20년 옥살이 한 피해자분이 들으면 아주 좋아라 하겠네요
아주 독재자정권 공안검사들이 했던 사고방식하고 똑같네요
사법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더욱 충분한 수사를 했어야죠

WR
2019-12-12 17:53:54

박살난 인생이면 뭐라 하세요 

 

결과 나오는거 보시자구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범죄자 정경심 옹호좀 그만 하시고요

 

설마 정경심 완전 무죄라 생각하시나요? 

 

구속은 왜 됐대요 ? 

WR
2019-12-12 13:42:37

설마 정경심 완전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Updated at 2019-12-12 18:15:47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당시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제출한 자료와 피의자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범죄의 상당성 등을 판단하게 되나, 유무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필요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이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속이 되었더라도, 무조건 구속상태에서 형사절차에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그 구속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보석청구를 통하여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로 검찰이 법과 원칙을 어긴걸 옹호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범죄자 아닌데요?
헌법 무시하나요?
댓글좀 읽고요 독해력이 떨어져요?

WR
2019-12-12 21:18:09

박근혜 최순실도 아직 범죄자 아니래요~

2019-12-12 21:30:03

제발 어디가서 이딴 견소리 좀 하지마세요 둘다 선고가 내려진 범죄자인데 이렇게 무식하실지는 정말 몰랐네요

WR
2019-12-12 21:45:15

유식하시니까 이거 반박해주세요~

3심 제도 몰라요? 헌법 무시하나요~

2019-12-12 21:51:55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8172012961

2019-12-12 21:55:32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를 다시 판단한 뒤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파기 환송했다

제발 어디가서 견소리좀 하지마세요 무식한거 티내지시지 말고요

WR
2019-12-12 22:15:51

네에 잘 봤는데

원심 깨고 다시 고등법원 갔네요? 뭐 어쩌라고요?

유죄 확정인게 오디??

그리고 대법원 판결 얼마 전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무죄였네요?

헌법 무시하나요? ㅋㅋㅋ

아직 최종심 안 나왔으니 아직까지 무죄 맞는데요?

헌법 무시하세요? ㅋㅋㅋ

Updated at 2019-12-12 22:50:06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 유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28500040&wlog_tag3=daum

 

유죄는 이미 확정이고 형량이 문제인건데 무식해서 대법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나 보네

이쯤되면 애잔하다 애잔해 

태극기 부대들도 파기환송 됬다고 기뻐 했었는데 똑같네 쯧쯧

WR
Updated at 2019-12-12 22:51:51

2019년 8월 29일 전에는 절대 범죄자 취급하면 안됐었네요? 아직 3심 판결 안났었으니??

헌법 무시하세요?

Updated at 2019-12-13 05:04:55

참나 그런식 박근혜를 그런식으로 따질꺼면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여 파면됬기때문에 그때부터범죄자 였어요 헌법 무시하세요?

WR
2019-12-13 16:20:31

실제 형량이 좌우되는 형법상에는 최근까지 무죄 맞았죠? 

2019-12-13 16:38:53

헌법, 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되서 탄핵됬는데 그게 범죄자지 그럼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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