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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민식이법 - 한문철 변호사 '앞으로 스쿨존 들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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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22:07:55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한 번 봐보세요.

 

저도 영상 같은거 올라오면 거의 안 보긴 하는데, 

 

이건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합니다.

 

바쁘시면 9분 30초부터 실제 사고 사례 보시면 됩니다.

 

 

앞으론 절대 피할 수 없는 이런 사고들이 최소 벌금 500만원으로 시작하고

 

사망이라도 한다면 최소 3년입니다.

 

윤창호법이 비슷하게 부상 벌금 1500만원 이상 / 사망 최소 3년 이상 이라네요.

 

사실상 음주운전이랑 비슷합니다.

 

나름 운전 16년 무사고 운전자인데 

 

영상에 소개된 4가지 실례에 다 피할 수 있겠느냐?

 

전혀 자신 없습니다.

 

과실 100대 0이어야 무죄나오는데 무죄 나올 자신은 더더욱 없고요.

 

접촉만 있으면 500만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드리는데 시속 30km 미만이어도 동일 적용이라네요.

 

영상 말미 보시면 교통사고 소송 6천건, 사망사고 1천건 진행한 한문철 변호사님도

 

본인도 자신이 없다고 자기 직원들이나 주변엔 앞으론 스쿨존 자체를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네요

 

이게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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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5
2019-12-11 22:08:46

영상에 나오는 4개의 실제 사고 사례에서 단 하나도 사고내지 않을 자신있다 하시는 분 계시려나요.

 

일단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9-12-11 22:13:56

지금 그 내용을 본문에 수정을 해서라도 덧붙여 쓰시지 궂이 댓글로 첨부해서 쓰시는건 뭔지요?

WR
5
2019-12-11 22:20:23

뭔가 대단히 큰 문제인가요?

내용 추가하고 싶어서 편하게 코멘트로 쓴건데.. 불편하셨으면 죄송요....

4
2019-12-11 22:29:46

같은 말을 덧글로 쓰면 안된다라는 규칙이나 사회적 통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12-11 22:32:16

아니요.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불편한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거여요.
오히려 저의 의구심에 불편하셨으면 죄송할 따름입니다.

3
Updated at 2019-12-11 22:53:48

애를 차로 치고 다치게 했으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져야죠

7
2019-12-11 22:21:14

징벌에 대해서는
좀 과한면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아이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킬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은 좀 조정되어야 할 것 같긴해요..

9
2019-12-11 22:24:34

차라리 스쿨존의 도로를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한해서 폐쇄를 하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승용차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승하차장을 마련해 주는게 더 낳을것 같은데...... 

2019-12-11 22:32:23

등교는 시간이 비슷한데.. 방과후 라는 활동이 있어서 하교 시간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방과후 학원을 가는데.... 그렇게 하면 학원차도 매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3
2019-12-11 22:36:50

물론 다 막을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가장 몰리는 시간에 학교주변의 도로를 2시간 정도 폐쇄하는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자가용이든 학원차든지 무조건 승하차장에서만 탑승을 강제하는겁니다. 지금은 아무곳에서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사고가 날수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한 법적 제제만을 추구하는 아주 이상한 풍조가 만연하고 잇습니다. 저는 법이나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12-11 22:43:39

그런데 영상에 보신것처럼 학교 주변에 집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벼락 너머로 집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2시간 폐쇄하면 집 앞에 아예 차를 대지 말라는 말과 같은데

가뜩이나 주차 공간 문제로 시비가 많이 붙는데 자기 집앞에 대지말고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란 말인지요?

1
2019-12-11 22:49:39

위에도 적었지만 모든 경우을 만족하는 해답은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실행이 가능한 학교만 추려서 실시하고 정히 어려운 지역은 지역민의 양해를 구해서 차량 운행만 자제하게끔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겁니다.

 

도로 폐쇄가 어렵다면 승하차장 설치와 강제는 지금이라도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2019-12-11 22:47:24

할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학원차나 등하교 차량은 무조건 특정지역에 한하여 주정차를 시키고 카메라와 주정차 요원이 관리를 하는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처벌만이 능사는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핵심은 비켜가고 다른곳에서 찾으려고만 하니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1
2019-12-11 22:52:33

제발 좀 승하차장 쫌 만들었으면 합니다. 구역만 지정하면 되고 특정한 시간에 인원이 통제하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 일입니다.....

13
Updated at 2019-12-11 22:54:35

실제 사실과 본인이 처리했다는 복잡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엮어 엉뚱하게 공포심만 강조하는 영상 같군요.

세월호 때는 단순해상교통사고에 어쩌니 하는 소리가 돌아다니더니 민식이법 관련해선 또 비숫하게 무력화하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유난히도 돌아다닙니다.

 

혹시나 해서 일베놈들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같은 소리 하고 있더군요.

 

님이 일베 아닌 건 알겠고요. 엠팍러도 뭐 아니겠죠.

 

운전자가 스쿨존 운행시 평소보다 몇배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게 한다는 효과는 이젠 충분히 강조되는 것에 찬성하는 차원에서 민식이법의 논의는 필요하다 봅니다.

 

형량이 과중하지 않은가 하는 점도 본회의서 제대로 논의했어야 하는 것이었지 무조건 막을 건 아니었죠.

 

민식이법의 그 민식이의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중요합니다.

 

 

선진국들 사례 봐도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무지무지 강력하게 지키고 단속합니다.

 

전혀 문제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위에 열거한 영상중에선 마지막 영상 외엔 이 변호사가 밑도끝도없이 공포심강조하는 식의 이야기에 설득력을 못 찾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의 그 상황도 제 경우 사실 차 뒤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을 주의하려 일단 정지하거나 기어가듯 하곤 했습니다.

 

저 자신이 바로 해당피해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경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에 주정차 단속강화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군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WR
3
2019-12-11 22:49:11

말씀하시는 선진국 중 하나에서 살다 왔고 면허도 거기서 땄습니다.

사고난 도로 보셨죠?

교차로 사거리에서 건너편 횡단보도 쪽에서 난 사고입니다.

보통 사거리 교차로 절반 이상 지난 후에 반대편에 횡단보도있다고 감속 하나요?

당연히 조심해야한다고 관례상 이야기하지만 따로 감속까지하는 운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범법여부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양심선언 하는데 잘 안합니다. 옆에 차들 지나갈때 하는걸 본 적 없고요.

7
Updated at 2019-12-12 04:08:37

그런 식의 선진국중 하나에 살다 온 사람치곤...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조차 일단정지 단속들어오던 그놈들 생각나던 것과 느낌이 좀 다르시군요.

 

그냥 평균치의 한국인 맞는 것 같으신데..ㅎㅎ

 

애들 있는 곳.. 스쿨존이라 하면 전 거의 대부분 기어갑니다.

 

영상은.. 횡단보도와 상관없이 완전 지뢰밭구역으로 보이던데 무슨 횡단보도 타령입니까.

 

학교주변에 큰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경계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저 외에도 그런 운전자들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기어가서 애들이 좀 더 안전하다면 그게 맞습니다.

 

이미 말했듯 마지막 영상의 경우가 피할 수 없는 사고상황으로 보이는데.. 주차된 버스나 그외 차량 뒤에는 반드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기어가는 제 경우엔 그렇게 해서 급정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달리다가 그 아이 밀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8
2019-12-11 22:55:06

네 저와 같은 의견이네요.

앞의 두건은 물타기용으로 끌어온 거 같구요.

뒤에 두건은 차량 지나칠때 주의하면 충분히 막을수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당연히 차량 지나칠때...그 뒤에서 튀어나올거 방어 운전해야죠.

10키로 이하로 가면서....

가뜩이나 애들도 적은 나라에서.....정 급하면 10분 먼저 나와서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7
2019-12-11 22:44:23

어른들이 좀 불편하고 과한 강제성을 가지더라도 아이들의 안전도가 올라간다면 전 감수할겁니다.

WR
2
2019-12-11 22:50:26

이제 어떻게 될거냐면 스쿨존 주정차 잦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거에요.

결국 개정될 일 밖에 없는 법인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이 국회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6
2019-12-11 22:49:38

법은 상식입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100프로 무죄나올수 있는 상황인데...왜 이걸 같이 섞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차 뒤에서 튀어나오는거 주의하면서 10키로 미만으로 달려야죠. 전 골목 지나갈때 그렇게 합니다. 시속20키로나 10키로나 얼미나 차이난다고....

끝으로 법 시행과 동시에 진행해야 할건......스쿨존에 주차된차들 싹 밀어야 할거 같습니다.
시야만 확보되면 30키로에서 충분히 방어 운전됩니다.

2
2019-12-11 22:52:22

마지막 사고 ...10키로 달리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네요.

좁은길에서 차량이 서있으면 30키로 달리다가 10키로로 줄여서 지나가야죠.

WR
3
2019-12-11 22:52:35

굳이 영상 넣은건 100대 0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죠.

영상 풀로 보시면 설명 나와요. 저런 경우도 100대 0 안 나오는 경우 부지기수에요.

10키로 미만 말이 쉽지 엑셀 밝으면 바로 10 이상은 올라가는데.. 뒷 차량은 어쩔 것이며. . 차라리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스쿨존 안 들어가는게 정답이네요.

6
2019-12-11 22:57:33

누가 높대요?
모른다고 했지 높다고는 안했습니다

특히 2번째가 과실로 나온다구요?
저랑 100만원 빵 하실래요?

다 지나간 차 뒤를 튀어나와 부딪힌건데....

그리고 뒤에 두건은 저라면 피할 자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천천히 가거든요 앞뒤전후 다 고려하면서...(쫄보라...^^)

본문에서 물어보셔서요.

WR
2
2019-12-11 23:44:06

6천건 진행한 한문철 변호사가 무죄나 무혐의 확신이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1
2019-12-12 00:27:31

검찰 불기소 나왔다고 하네요

WR
2019-12-12 00:48:47

천만다행입니다..

100만원 거신다고 했지만, 저는 항상 불기소에 무죄로 끝날 것 같진 않아서 불안하네요..

1
Updated at 2019-12-12 00:51:19

법은 상식이거든요. ^^

그리고 설령 저 경우가 유죄가 나왔다면...그건 무고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한 것과 비슷한 사례일겁니다.

5
Updated at 2019-12-11 23:44:11

법안은 좋은데,나름 억울한 운전자들도 많이 나올것 같네요.
제가 직접본 상황인데,저는 좌회전 신호대기중이고 옆의 서행하던 진짜로서행 약 15~20km 속도의
포터차량이 슬슬지나가고 있는데,어린이 둘이서 뛰면서 장나치다가 어린이 한명이 뛰면서 차도로 그냥 툭 튀어나와
포터차량에 그냥 갔다가 꽝 박아버린것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꽤 크더군요.
정말 이런경우 운전자는 미칠 노릇이죠.
법안은 필요하지만 앞으로 운전자들의 억울한면도 꽤 생기겠네요.
트라우마도 나름 엄청생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구놈중에 작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적이 있는데,이친구도 그 트라우마가 꽤 있더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였지만 운전밥만 20년을 먹은친구인데도 갑자기 튀어나오는것은 어쩔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좋은법은 좋은법인데 운전이라는것이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더 조심해야죠.

5
2019-12-11 22:59:12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거 같은데....

그래서 문제는 양측에 주차된차를 일단 없애야ㅜ할거 같습니다.

주차위반부터 철저히 잡아야죠

Updated at 2019-12-11 23:25:12

왕복 2차선이라 주차된 차량은 없었고 어린친구 한명이 나잡아봐라를
친구랑 하다가 그냥 차도로 뛰어 들더군요.

1
2019-12-12 00:15:29

그럼 아이들이 길가에서ㅜ노는게 보였느냐 안보였느냐 관건이네요.

보였다면.....그래도 방어운전 했어야 할거 같고...사각지대에서 튀어 나온거면....누구라도 어쩔수 없구요

4
2019-12-11 23:07:58

이번 개정법안이 해석하기에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건 일반도로건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나면 운전자입장에서 과실이 없다고 밝히기 어렵습니다.
민식이 사고의 경우는 30키로 미만이었어도 부딫히고 5미터 정도를 더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거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30키로 미만이면 심한 상해나 사망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정말 느려요 괜히 30키로로 정한게 아니죠..
어쨋든 서로가 조심하는수밖에 없겠죠.. 불법주정차 차량있으면 언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고 부모들도 아이들 안전교육 더 시키고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법안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민원넣고 해야겠죠.

1
2019-12-11 23:15:33

민식이 사건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 중요과실 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앞으론 거의 반드시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2
2019-12-11 23:29:07

징벌이 지나치게 과한 게 문제죠. '무과실'과 '안전운전'.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범위를 한참 넘어선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 어쨌든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상황에서 내가 10키로로 달렸든 사방주시를 나름 철저히 한다고 했든 판사의 "그래도 좀더 조심할 수 있었다!"란 판결이 나오는 순간 '가볍게' 징역까지도 살 수 있는 법인 거죠.

말 그대로 '운전 전에 술 안 마시면 그만'인 윤창호법에 비해서 운전자에게 비상식적인 범위까지의 긴장감을 강압하는 법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지만 상식적인 수준으로 재개정하지 않으면 자칫 여러 가정을 파괴할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2
2019-12-11 23:42:54

민식이법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유독 차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운전자 개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스쿨존에 왜 불법주정차가 많을까요? 애초에 차가 많으니 그렇습니다.

왜 차량 보유대수를 주차면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맞추지 않는 걸까요? 자동차회사들에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왜 건축법에 '일본 수준의' 차고지증명을 강하게 넣지 못할까요? 건물주와 그 세입자들(1가구에 2~3대 혹은 그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한!)에게 물어봐야 하죠. 왜 스쿨존과 인접한 불법주정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인근 주택/상가의 거주자와 상인들에게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이들을 고객으로 둔 국회의원들은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원들의 저녁을 빼앗고 거리로 내모는 걸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겁니다. 민식이법은 그야말로 집단화되지 않은 적-즉 '운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저렇게 만장일치에 가까운 비율로 통과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억울한 피해자는 보행자에서 운전자로 전가될 수 있겠고 또 한번의 법 개정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 이후에 이뤄질 것 같아요.

3
2019-12-11 23:50:30

해법은 간단합니다. 스쿨존지역은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할수 없도록 펜스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면됩니다.

그러면 사고지역은 횡단보도로 국한되겠죠 운전자들도 스쿨존 안에서는 규정속도로 운행하고 횡단보도 만 조심하면 됩니다.

1
2019-12-12 00:10:04

문제는 펜스를 뛰어넘어 달려오는 아이들이죠. 현재도 학교앞 보도에 펜스 쳐져있는 곳들 많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그런 곳이 대다수고요.

저 영상에서 보이듯 한창 장난치기 좋아할 나이의 어린이들이 펜스 뛰어넘어 달려오다가 사고나면... 의 문제인 거죠.

1
2019-12-12 07:58:15

영상을 보니까, 스쿨존 지역에 차량 주정차부터 없애고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정차 된 차량이 없으면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고, 그러면 운전자가 충분히 조심할 수 있겠지요.

지금처럼 주정차가 많으면, 사고 막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말대로 스쿨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군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잠깐 미국에 살 때 아이들을 근처 초등학교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매일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승하차 장소는 동일하게 제가 살던 아파트 정문앞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아파트 정문 길 건너에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까운 우리 아이들은 등교시간은 5분 걸리는데, 하교시간은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하교버스가 제일 먼저 우리집 앞을 지나지만, 길건너라서 안내려주고 여기저기 다른 아이들 다내려주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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