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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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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5
2019-12-12 10:55:00


식당도 남여로 나누는게 좋겠네요
여러분 펜스룰을 생활화 합시다 인생 망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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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1
2019-12-12 10:55:42

유사국가 확정이네요.

2
2019-12-12 10:56:16

김건모 큰일났네요.

4
2019-12-12 10:57:39

대단하다. 앞으로 많이 조심 해야 할듯. 이제 남자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성폭력 신고 해야 겠네요.

6
2019-12-12 10:58:06

이런..
대충 예상은 했지만
앞으론 지나가다 실수로 툭 쳤는데 여자가 다짜고짜 수치심 느꼈다고 고소하면 답이 없겠네요.. 참

3
2019-12-12 10:58:09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질 말이 되었네요.

 

스치면 성추행이니......

WR
5
2019-12-12 11:00:10

스치면 범죄자죠
이제 판결도 한번 있었겠다

3
2019-12-12 11:42:24

네 스쳐도 깜방이네요
다 만세 부르고 다녀야해요

7
2019-12-12 10:59:46

 

곰탕집에 비유한 민식이법 일침 

6
2019-12-12 11:00:06

스치면 인연이 아니라 2년(집행유예) 라고 하네요

8
Updated at 2020-03-29 21:41:11
4
2019-12-12 11:01:40

저 사건 이후로 펜스룰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여자분들이 오히려 펜스룰을 넘어 오네요...

에효... 

3
2019-12-12 11:01:53

외출할땐 액션캠 같은걸 항상 착용하고 다녀야 될 지경이네요.

3
2019-12-12 11:05:08

머리 위쪽에서 달아서 아래쪽으로 360도 다 찍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2019-12-12 11:17:46

차량용 어라운드뷰 캠을 달고 다녀야겠군요.
혼잡한 전철에서는 어쩌죠 ?

2019-12-12 11:23:00

불법아닌가요?? 불법아니면 사고대처용으로 충분히 대중화될거 같습니다.

3
2019-12-12 11:02:56

사람많은 곳에서는 저는 여자들과는 일부러 과할 정도로 피합니다.

10
2019-12-12 11:03:19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일방적으로 주장만하면 이제 유죄입니다.

길다가 스치지 않게 유의하시고, 지하철이나 버스같이 혼잡한곳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세요

4
2019-12-12 11:05:25

여성 한정이죠.  남자의 주장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3
2019-12-12 11:04:27

대법원 꼰대들이 이런판결을 하다니 어이없네요
지들은 안당하니까 이런판결도 나오는구나

2
2019-12-12 11:04:51

민원지하철이 제일 문제죠. 밀린다고 소리지르는 것들이요

5
2019-12-12 11:06:29

스쿨존 처럼 출퇴근 시 전철 및 대중교통을 멀리하시면 됩니다.

2019-12-12 11:08:34

그래서 바로 쌍욕합니다. 떳떳하니까요

2
2019-12-12 11:09:39

잘못함 모욕죄 추가 됩니다. ㄷㄷㄷ

2019-12-12 11:11:03

대부분 맞을까봐 조용해지더군요

8
2019-12-12 11:06:12

 남자라서 죄가 되는 세상

11
2019-12-12 11:06:35

이쯤되니 솔직히 좀 무섭네요.. 기왕 이렇게 될거면 그 반대도 성립되어야 형평성이 맞는거 아닌가요?  아줌마들 막 스치고 다니시던데..

2
2019-12-12 11:10:35

괜시리 이퀄리즘이 아닌 페미니즘이 아ㄴ;죠.

3
2019-12-12 11:06:45

여자가 작정하면 남자 하나 보내는건 일도 아니라고 확인사살해줬네요.

1
2019-12-12 11:11:58

서로 자기의 기억이 진실이라고 믿을테고 나중에 그 진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니었네? 하고 말겠죠??

모든 억울함을 다 풀 순 없겠지만 언젠간 사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3
2019-12-12 11:12:11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겠네요.

 '여성의 일관된 주장은 증거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4
2019-12-12 11:13:51

평등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운 운동장인지라 ..

12
Updated at 2019-12-12 11:30:34

대통령과 정부(특히 여가부)가 과도한 페미니즘에 대한 스탠스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겁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칭하고 정부부처가 대놓고 남성들에 대해 적대적인데 법원도 눈치를 볼수 밖에 없을겁니다.

8
2019-12-12 11:18:01

무려 대법원 판례까지 남았네요. 사람 많은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에서 여자가 "지금 어딜 만져요?" 한마디 소리지르면 이 올가미를 빠져나갈 수 있는 남자는 법위에 군림하는 판새 검새 정도 밖에 없겠네요.

2019-12-12 14:26:41

드러우면 남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야죠뭐...

2
2019-12-12 11:19:29

만원 지하철은 상상만 해도 끔찍 ㅜㅜ

3
Updated at 2019-12-12 11:20:55

남자가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했으면 결과가 어쨋을지 심히 궁금하네요.
씁쓸한 판결이네요.

1
2019-12-12 11:20:03

지나갈때 왜 이렇게 어깨빵?을 안피하는건지..... 남자랑 부딪히면 뭐 대충 사과하면 끝나지만

여자랑 부딪히면... 2년 교도소 군요..

어깨빵 피할려고 엄청 애쓰고 다닙니다....

실수할까봐 정말 힘들어요....

10
2019-12-12 11:20:40

앞으로 페미니즘은 더 강해질겁니다.

내년 예산에 성인지 예산만 31조가 잡혔더군요. 2020년도 예산안 이야기 해서 농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8
2019-12-12 11:34:10
이거 잘못된 뉴스입니다.

찾아보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을 성별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모조리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실제 예산중에 1780억원 만이 성평등 관련 예산입니다. 

이런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5
2019-12-12 11:39:25

아뇨 예산서보니 31조 전부는 아니지만 성평등교육 예산만 해도 부서별로 상당히 책정되었더라고요.

3
2019-12-12 11:41:44

제가본 기사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어디에서 보신건지 알수 있을까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114435334869
1
2019-12-12 12:46:23

루리웹에 관련글이 있고 거기에 성인지예산서 링크되어있습니다. 31조는 이것저것 까지 합친것은 맞지만 나름 엄청난 돈이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6
2019-12-12 11:47:53

말씀하신 부분 역시 문제 아닌가요. 정당한 심사 없이 성인지 예산으로 묶어 처리되었다는 점에서요. 

10
2019-12-12 11:28:11

이거 근데 동영상 봤는데 실수든 고의든 터치는 있었던 게 맞는 거 같은데

3
2019-12-12 11:32:28

저거 첨에 여자가 움켜쥐었다고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혹터치야 지나가면서 일어날수 있다고는 해도 그런걸로 범죄라니요. 그것도 징역형

1
2019-12-12 11:41:21

움켜쥐었다고 한 건 당연히 구라겠죠;; 어쨌든 피해자는 진술이 일관적이었고 피의자는 진술 번복하고 그러니 판사로서는 유죄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좀 억울하긴 할 듯.

2019-12-12 12:11:35

여자분의 움켜 쥐었다 라는 진술이 일관되기에 다른 증거와 합쳐서 유죄 떨어진거 아닌가요?

1
2019-12-12 11:30:38

정말 어떤 댓글에서 본 것처럼 마약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군요. 이것도 뭔가 한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제자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과도할 정도로 조심하는 게 좋을듯 하네요.

6
2019-12-12 11:31:32

2심판결에서 남자가 주장을 번복한 것이 발목 잡은 듯.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최씨도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전과 다른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선 이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와 이 시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항의하는 '맞불시위'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당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측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사법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어기고 유죄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미니즘 소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가해자 진술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건 성범죄 피해자가 겪어온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NKsGPwoJ5p?f=p

18
2019-12-12 11:34:33
CCTV나왔을 때 처음에 누군가가 싱크를 잘못 맞춘 동영상 비교로 접촉이 없었던 것처럼 판단했는데, 각 CCTV의 시간 싱크를 제대로 맞추면 접촉은 있었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처음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CCTV 영상 공개 이후 진술을 바꾼 것이 큰 영향을 주었고요. 반면에 피해자쪽 진술은 안 변했고 진술 내용과 CCTV 영상 증거가 모순이 없어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직접 증거는 없어도 저런 이유로 간접증거가 인정이 된 것이에요.
11
2019-12-12 11:37:45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진술만 보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동영상이랑 피의자의 진술 번복 등 이런 걸 전부 따져보고 판결한 건데 왜 자꾸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부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음

6
2019-12-12 11:45:55

그런걸 다 따져 봐도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란거란걸 생각 못 하시네요. ㅎㅎ 실제 의도로 1.3초간 엉덩이를 움켜 줘었다 쳐도 저런 형량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잘난 증거와 진술이란것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을 만한 것들이라 생각하시는지도 묻고 싶네요. 그리고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자기는 무고하다고 항소했더니 형량이 저렇게 늘어나걸 보면서도 저게 상식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납득할 판결이라 생각되시는건가요?

4
2019-12-12 12:04:45

진선미 여가부장관이 무고죄항소는 여성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여성이 고소하면 끽소리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얘깁니다. 항소했으니 괘씸죄로 더 크게 형량 구형했겠죠.

6
2019-12-12 11:43:19

문제는,,접촉이 있었다는 걸 성추행으로 본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복잡한 곳 좁은 곳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고의없이 접촉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성추행으로 걸고 넘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게 무섭네요

9
Updated at 2019-12-12 11:36:04

이 분의 큰 잘못은 사과를 했다는거죠.만져서 사과한게 아니라 기억이란게 완벽한게 아니니 불편한게 있었다면 거기에 사과한다고 하는 바람에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 안 된다고 잘난 법관양반이 말씀하셨죠.

12
2019-12-12 11:45:37

증거가 확실한데 딱 잡아떼면 가중처벌해야지요.자기 딸이 울고불고 일관되게 성추생을 주장하면,증거가 없으니 참아라 하실분 많으시네요.
cctv에 찍혔어도 딱잡아떼니 괴씸하구만,,,근데 인간이 열이면열 딱잡떼죠.죽어도 시인을 안합니다.여자에게 드럽게 추접한 사람들 주변에 참 많은데,,, 못보셨나 봅니다.

6
2019-12-12 12:47:51

만약 가해자가 아들이고 한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어떨까요?

이런문제에 가족운운은 아닌것 같습니다.

3
2019-12-12 11:46:52

식당에 남자 여자 가족 구분해서 출입해야 할 듯 합니다.

잘못했다 닿기라도 하면 집행유예 날 수 있으니

1
2019-12-12 11:47:48

역사의 변곡점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던데

이사건도 그런 변곡점이 될수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다수 남성들한테 여성은 이제 불가촉해야할 대상이 되어 버린것 같네요

저도 부서에 여직원 있으면 이젠 좀 불편하더군요

회식가도 떨어져 앉고 사무실내 대화도 사무적인 것만하게되고

그렇게 안하려고 해도 어쩔수 없이 자기방어기제가 작동하는듯합니다.

3
2019-12-12 11:54:10

아무래도 진술번복이랑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작용한거 같습니다.

1
2019-12-12 12:01:55

유죄 나올수도 있다고봐요 문제는 남성이 당한 성추행에는 적용이 안된다는거죠 비슷한 시기에 같은검찰청에서 남성이 여성동료에서 곰탕집사건보다 수십배이상의 강도의 성추행을 당해고 가해자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받았다는거죠 남자가 만지면 성추행 여자가 만지면 장난 친근감표시 이게 문제란거죠

3
2019-12-12 12:21:54

1
2019-12-12 12:31:10

우리나라에 필요한 영웅은 영화 ‘모범시민’ 입니다.
다 ~~ 불태워 정화시켜야 해요.
판레기와 판레기랑 결탁한 기레기도 함께 ...

1
2019-12-12 12:41:25

펜스룰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는 것 만이 대한민국 땅에서 남자들이 살 길 입니다

2019-12-12 17:17:32

뭐..맞네 틀리네를 떠나서..

앞으로 식당 등 어디 다닐 때 팔을 위로 벌 스듯이 올리고 다녀야 겠네요.

아니면 머리 뒷 목 양손가락을 꽉 쥐고 다녀야 할듯..

2019-12-12 21:45:07

합법적 남자사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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