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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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56:16
김건모 큰일났네요. 4
2019-12-12 10:57:39
대단하다. 앞으로 많이 조심 해야 할듯. 이제 남자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성폭력 신고 해야 겠네요. 3
2019-12-12 10:58:09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질 말이 되었네요.
스치면 성추행이니...... 8
Updated at 2020-03-29 21:41:11
2019-12-12 11:23:00
불법아닌가요?? 불법아니면 사고대처용으로 충분히 대중화될거 같습니다. 3
2019-12-12 11:02:56
사람많은 곳에서는 저는 여자들과는 일부러 과할 정도로 피합니다. 3
2019-12-12 11:04:27
대법원 꼰대들이 이런판결을 하다니 어이없네요 2
2019-12-12 11:04:51
민원지하철이 제일 문제죠. 밀린다고 소리지르는 것들이요
2019-12-12 11:08:34
그래서 바로 쌍욕합니다. 떳떳하니까요
2019-12-12 11:11:03
대부분 맞을까봐 조용해지더군요 8
2019-12-12 11:06:12
남자라서 죄가 되는 세상 3
2019-12-12 11:06:45
여자가 작정하면 남자 하나 보내는건 일도 아니라고 확인사살해줬네요. 1
2019-12-12 11:11:58
서로 자기의 기억이 진실이라고 믿을테고 나중에 그 진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니었네? 하고 말겠죠?? 모든 억울함을 다 풀 순 없겠지만 언젠간 사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4
2019-12-12 11:13:51
평등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운 운동장인지라 .. 12
Updated at 2019-12-12 11:30:34
대통령과 정부(특히 여가부)가 과도한 페미니즘에 대한 스탠스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겁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칭하고 정부부처가 대놓고 남성들에 대해 적대적인데 법원도 눈치를 볼수 밖에 없을겁니다. 8
2019-12-12 11:18:01
무려 대법원 판례까지 남았네요. 사람 많은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에서 여자가 "지금 어딜 만져요?" 한마디 소리지르면 이 올가미를 빠져나갈 수 있는 남자는 법위에 군림하는 판새 검새 정도 밖에 없겠네요.
2019-12-12 14:26:41
드러우면 남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야죠뭐... 1
2019-12-12 11:20:03
지나갈때 왜 이렇게 어깨빵?을 안피하는건지..... 남자랑 부딪히면 뭐 대충 사과하면 끝나지만 여자랑 부딪히면... 2년 교도소 군요.. 어깨빵 피할려고 엄청 애쓰고 다닙니다.... 실수할까봐 정말 힘들어요.... 8
2019-12-12 11:34:10
이거 잘못된 뉴스입니다.
찾아보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을 성별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모조리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실제 예산중에 1780억원 만이 성평등 관련 예산입니다. 이런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3
2019-12-12 11:41:44
제가본 기사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어디에서 보신건지 알수 있을까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11443533486910
2019-12-12 11:28:11
이거 근데 동영상 봤는데 실수든 고의든 터치는 있었던 게 맞는 거 같은데 1
2019-12-12 11:41:21
움켜쥐었다고 한 건 당연히 구라겠죠;; 어쨌든 피해자는 진술이 일관적이었고 피의자는 진술 번복하고 그러니 판사로서는 유죄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좀 억울하긴 할 듯.
2019-12-12 12:11:35
여자분의 움켜 쥐었다 라는 진술이 일관되기에 다른 증거와 합쳐서 유죄 떨어진거 아닌가요? 6
2019-12-12 11:31:32
2심판결에서 남자가 주장을 번복한 것이 발목 잡은 듯. 11
2019-12-12 11:37:45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진술만 보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동영상이랑 피의자의 진술 번복 등 이런 걸 전부 따져보고 판결한 건데 왜 자꾸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부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음 6
2019-12-12 11:45:55
그런걸 다 따져 봐도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란거란걸 생각 못 하시네요. ㅎㅎ 실제 의도로 1.3초간 엉덩이를 움켜 줘었다 쳐도 저런 형량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잘난 증거와 진술이란것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을 만한 것들이라 생각하시는지도 묻고 싶네요. 그리고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자기는 무고하다고 항소했더니 형량이 저렇게 늘어나걸 보면서도 저게 상식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납득할 판결이라 생각되시는건가요? 4
2019-12-12 12:04:45
진선미 여가부장관이 무고죄항소는 여성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여성이 고소하면 끽소리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얘깁니다. 항소했으니 괘씸죄로 더 크게 형량 구형했겠죠. 6
2019-12-12 11:43:19
문제는,,접촉이 있었다는 걸 성추행으로 본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복잡한 곳 좁은 곳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고의없이 접촉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성추행으로 걸고 넘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게 무섭네요 9
Updated at 2019-12-12 11:36:04
이 분의 큰 잘못은 사과를 했다는거죠.만져서 사과한게 아니라 기억이란게 완벽한게 아니니 불편한게 있었다면 거기에 사과한다고 하는 바람에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 안 된다고 잘난 법관양반이 말씀하셨죠. 12
2019-12-12 11:45:37
증거가 확실한데 딱 잡아떼면 가중처벌해야지요.자기 딸이 울고불고 일관되게 성추생을 주장하면,증거가 없으니 참아라 하실분 많으시네요. 3
2019-12-12 11:46:52
식당에 남자 여자 가족 구분해서 출입해야 할 듯 합니다. 잘못했다 닿기라도 하면 집행유예 날 수 있으니 1
2019-12-12 11:47:48
역사의 변곡점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던데 이사건도 그런 변곡점이 될수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다수 남성들한테 여성은 이제 불가촉해야할 대상이 되어 버린것 같네요 저도 부서에 여직원 있으면 이젠 좀 불편하더군요 회식가도 떨어져 앉고 사무실내 대화도 사무적인 것만하게되고 그렇게 안하려고 해도 어쩔수 없이 자기방어기제가 작동하는듯합니다. 3
2019-12-12 11:54:10
아무래도 진술번복이랑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작용한거 같습니다. 1
2019-12-12 12:01:55
유죄 나올수도 있다고봐요 문제는 남성이 당한 성추행에는 적용이 안된다는거죠 비슷한 시기에 같은검찰청에서 남성이 여성동료에서 곰탕집사건보다 수십배이상의 강도의 성추행을 당해고 가해자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받았다는거죠 남자가 만지면 성추행 여자가 만지면 장난 친근감표시 이게 문제란거죠 1
2019-12-12 12:41:25
펜스룰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는 것 만이 대한민국 땅에서 남자들이 살 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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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국가 확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