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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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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곰탕집사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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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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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영상에서는 판별이 안되고,,,

두번째 영상을 보면 팔을 여자분 쪽으로 뻗는게 의도적이었다고 봐지기도 하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팔을 편하게 휘두르진 않을텐데,,,

저도 몇번 의도치 않게 남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경험이 있지만 제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바로 손을 움츠리게 되거든요.,,보통은 이러실텐데,,,

첫번째 영상을 보면 남자분이 여자분을 슬쩍 쳐다보는게 보이네요,,,남자분의 반응은 의심을 받을만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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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2 14:30:45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2019-12-12 14:31:35

자기도 모르게 팔 휘저은 느낌이네요

4
2019-12-12 14:31:38

저도 의심은 듭니다. 의심이 안든다는게 아니죠.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소지가 없는 증명이 있냐가 유무죄의 판단기준입니다.


2
2019-12-12 14:31:57

 등을 돌리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해보세요.

오늘쪽 팔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팔은 흔들거리죠.   

 

동영상은 팔을 휘두른게 아닌것 같습니다

WR
2
2019-12-12 14:38:06

몸을 돌릴 때 보면 뒷짐을 하고 있다가 다 돌아가고 나서 팔이 벌어지네요.

관성작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싶네요.

2
2019-12-12 14:32:27

제3자 입장에서 앞으로는 남녀노소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한쪽이 법을 핑계로 막나가는 그런 말세가 되지 않기를.

9
2019-12-12 14:33:57

저것만 봐도 터치는 확실하죠.
여자는 뒤돌아서 있었는데 남자가 지나가자 바로 돌아서서 따지죠.

7
2019-12-12 14:36:44

뭐 대법 유죄판결 나왔는데.. 다시 불때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인지감수성을 법리기준으로 수용한 법원이니.. 사실상 예상된 결과이고요

가히 정신법원이라 불러주고 싶네요.

5
2019-12-12 14:37:16

 지금보니 첫 자세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왼쪽의 사람을 피해 오른쪽으로 몸을 트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앞뒤로 흔드는 팔의 궤적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여성과 접촉이 있었을것 같네요.

 남의 신체에 접촉이 있다는걸 인지했다면 놀랄 수 있지만 동영상 속 남자의 반응으로 봐서는 고의성도 없고접촉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뒤에서 오는 사람이 여성인줄 알고있다 오는시간에 맞춰 접촉을 유도했을텐데... 합리적관점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감각의 경우 개인차가 있기에 무덤덤하게 넘어갈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 저 남성의 잘못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툰게 아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것에 있다고 봅니다...

WR
6
Updated at 2019-12-12 14:47:26

자세히 보면 터치 하기전에 여자분을 흘깃 쳐다보는 장면이 보이실겁니다,,,그러고 나서 손을 뻗네요,

보면 볼수록 의도적이었다고 의심이 더 드네요.

왼쪽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는 동작은 이미 여자분께 터치를 하고 난 이후로 보입니다.

1
2019-12-12 14:54:12

그러고보니 항상 술에취하면 주취자로 구분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나면 다 없었던일로 해줬던것 같은데...

암튼 피해자 분은 성추행범에게 처벌이 내렸으니 억울함이 풀리셨겠네요...

18
Updated at 2019-12-12 14:37:30

생각해봅시다.

저거 남녀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남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저게 기소거리는 될 거 같아요?

8
2019-12-12 14:39:12

그러게 말입니다. 남녀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참...

12
2019-12-12 14:37:47

 이 영상을 몇번을 봐도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다 쪽에 더 기울긴 합니다만...

 

아무튼 요즘 이런 사건들의 영향이랄지

전 지하철 타면 기본적으로 가방은 앞으로 돌려매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양손으로 들어서 눈높이로 올립니다.

물론 여성이 있는 밀집된 공간은 최대한 피하게 되고요.

 

진짜 법은 도와주지 않으니 알아서 몸 사리게 된거죠. 

11
2019-12-12 14:39:05

 판결이 난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영상만으로는 잘모르겠네요..더군다나 취기가 있다하면,,본인의사하곤 다른 손 또는 팔의 궤적이 나올수 있을거 같습니다..남자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2019-12-12 14:42:48

피해자 코스프레로 침흘리며 쓰러져 기절한 척 했으면 고소 안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2019-12-12 14:46:51

 왜하필 신발장인가에 가려서

그리고 왜 한번 흘깃 쳐다본건

팔이 벌어지는군요...


3
2019-12-12 14:48:54

여자분 행동을 볼때 터치는 있었다고 보여지나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6
2019-12-12 14:49:06

엉덩이 만진게 징역6개월 정도의 죄인가요? ㄷㄷㄷ

아님 뉘우치지 않아서 괘씸죄인가요...

WR
3
2019-12-12 14:58:13

남자분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건드린적 없다고 하다가 일이 커진 느낌이네요.

2019-12-12 15:02:50

기사를 읽어보니 혐의를 계속 부정했는데 범죄로 인정되어서 그런 것 같더군요.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2년이네요.

 

WR
2019-12-12 14:55:09

술이 취했다 해도 보통 저런 좁은 공간에서 비틀거리게 되면 손을 써도 반사적으로 손바닥은 위로, 손방향도 위로 향하게 되거나,,,,
팔꿈치가 먼저 나가게 되서 보통은 옆구리나 복부쪽에 터치하게 될테데,,,

6
2019-12-12 15:02:07

무죄추정이 원칙인데
유죄추정이라 문제인듯... 한걸 증명하고 처벌해야지 안한걸 증명하라니... 앞으로 어떤판결들이 나올지 걱정되네요

6
2019-12-12 15:02:36

전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페미 어쩌구~~ 로 볼게 아니라 사건만 보면 됩니다.

1. 미친놈이 술취해서 여자 엉덩이를 만진 후 시치미를 떼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친다.
2. 미친년이 남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술 마시다가 남자들만 모여서 술마시고 있는 단체에 모르는 기분나쁜 놈이 있어서 성추행 당했다고 술집에서 난리를 치고 경찰에 신고했다.

1과 2번의 주장에서 법원이 해당 상황을 보고 1번 편을 들어준 겁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형량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으니 문제가 될 건 없지요.

2
2019-12-12 16:01:50

문제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판결에 나온대로
일관된 주장만으로 유죄로 판결했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것이고
여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면 범죄의 증거로 판결에 결정적 증거라니....

1
2019-12-12 16:23:35

님의 주장은 제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남자측의 주장만으로 판단한거 아닙니까!

해당 상황에서 알려지지 많은 내용이 더 있을텐데 이런건 다 무시하고 "일관된 주장"이라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 일관된 주장을 제대로 못해서 많이 알려진 이진욱, 김흥국이 무죄가 되고 상대는 꽃뱀이 되었나요?

제대로 된 증거는 없지만 서로의 주장에 충돌할 때 둘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신빙성을 판단해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판결일 경우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해당 사건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상한 년/놈입니다.

남/녀로 구분하지 말고 사건만 보면 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때 기소조차 안된다는 사건을 이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경찰과 검사에게 따져야죠.

2019-12-12 16:45:38

저를 잘 아시나요?
글을 간단하게 썼다고 생각이 간단한건 아닙니다.
구구절절 사건의 시작부터 진행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기술해야 이 사건에대해서 심도있게 알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실건가요?
누군가의 편을들 수 없을때 일반인은 소위 피카츄 배만진다는 이야기처럼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판단을 내리거나 그게 불가능할때에는 판단을 보류하죠.
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판결하기 애매할때에도 판결을 내려야합니다.
그런데 양쪽 어느쪽의 편을 들수 없을때 흔히 스모킹건이 없을때에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사건 판결에서 전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보도된바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가해자에게 피해를 줄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을
유죄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위 글을 쓴겁니다.

100명의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마라.
라는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하는건지...

Updated at 2019-12-12 23:24:49

그림자님의 주장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00명의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마라."
해당 말은 검사에게 사건을 그냥 넘기지말고 신중을 기하라는 말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말 신중하게 사건을 판단하고 기소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죠? 그런데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나 기소한 검사가 아주 신중하게 사건을 조사해서 기소한 것일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를 판사가 판단을 해서 유죄인데 이 녀석이 반성을 안하니 가혹하게 형벌을 내린 것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자님은 "사건을 아주 신중을 기해서 조사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기소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사건 조서나 남자와 여자, 그리도 주변인들의 신문 조서 내용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가쉽성 추측과 최종 판결문만 갖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4
Updated at 2019-12-12 15:13:03

접촉이 아예 없었다면 이 사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지만

여기까지와서는 접촉 여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고의 여부인데 저 영상을 보고서 고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접촉 여부만으로 문제가 되면  만원 지하철 버스에서 남자들 탈수가 없어요.

움켜쥐었다고 했는데, 움켜쥐는것도 정도의 차이도 있고,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과 움켜진 것이 그게 구분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저도 여성분이 돌아봐서 항의를 했기에 접촉이 있었다고는 생각하나 고의여부를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019-12-12 16:21:48

스쳐지나가는 저 짧은 시간에 움켜쥐었다면 여자가 남자쪽으로 끌려 가야하지 않나요?
기껏해야 터치 정도로 밖에 안보이네요.

WR
2019-12-12 16:26:32

친구 중에 저런식으로 순간적으로 움켜쥐는 장난을 하는 놈이 있었는데,,,,
꼬집듯이 잡는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쥐고 놓습니다.

4
2019-12-12 15:07:46

고의로 움켜쥐었다고보기도 힘들것같은데...
또 보통의 경우라면 고의성없는 접촉정도는 당연히 신경안쓸텐데 저렇게 격한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온다는건 본인이 인지할만한 뭔가가 있었을것같기도하고..너무나 애매한 사건임에는 확실하네요
그런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데 동의합니다 물론해서는 안될일인건 맞습니다만
징역형 집행유예면 빨간줄가는건데
직장인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그정도의 벌을 받을 죄인지는 모르겠네요

WR
1
2019-12-12 15:18:09

형량이 무거웠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아마도 부인하는 과정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서 과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4
2019-12-12 15:46:32

저는 동영상을 아무리봐도 저게 의도적으로 만진건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내용도 전혀 납득이 안되고요.
특히 증거도 확실치 않은데 그놈의 피해자진술이 일관됨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높은것들 뇌물수수나 성추행, 성폭행등은 증거가 확실해도 잘도 무죄주더구만...
제가볼때는 저 분이 일부러 만졌을수도 있지만 증거가 확실치않은데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9-12-12 16:12:25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붐비는 곳에서 스쳤다고 저런 반응을 보일리는 없죠. 

무슨 꽃뱀이나 원수가 아닌한요!


1
2019-12-12 16:24:45

역으로 저 남자도 뒤통수에 눈이 있는것도 아닌데 등지고 있다가 저 여자가 다가온 타이밍에 딱 맞춰 행동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WR
2019-12-12 16:33:03

노리고 한건 아니고 술이 취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본능이 튀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몸을 돌리고 나서 팔을 여자 쪽으로 뻗기 전에 여자를 잠깐 쳐다보고 나서 손이 나갑니다.

이분 아마도 집에서 부인께 하던 장난을 취한김에 용기를 내서 남에게 행한거 아닌가 싶네요.

WR
2019-12-12 16:22:01

과한 판결에는 남자분의 진술이 자꾸 바뀐것도 있고 와이프분이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 요구 했다는 허위사실로 언론플레이, 높으신분들과 한 자리라서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럴수 있겠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남편분이 만취로 ,,,진술이 너무 오락가락 해서 중하게 나왔나 보더군요.

남자분이 처음에는 어깨로 부딪혔다,,,영상을 본후는 손으로 스친것 같다,,,
나중에는 터치한거는 인정을 했는데 고의성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했나 보네요.

2019-12-12 16:58:11

재판 과정에서 남자의 진술 변경과..언론플레이가 불리하게 이끌어 간것 같습니다. 

2019-12-12 17:28:57

윗 댓글을 볼 때...(상세한 건 잘 모르겠음).. 

남자 진술은 바뀌고 여자 진술은 일관된듯 한데...

그려면 뻣뻣한 재판부 마인드에서 이미 답이 나온듯 하네요.

내가 판사여도 진술이 바뀌면 신뢰가 일단 떨어진다고 생각하겠네요.

1
2019-12-12 18:45:01

다 떠나서 한국사회가 전 너무 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정도 애매한 일을 두고 형사처벌이라니,걍 둘이 쌍욕이나 하고 끝날 일을...저정도 애매한 사건으로 저정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네요.

2019-12-13 10:16:46

경범죄라는 제도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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