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소송 제기시 상대방 주소모를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1876
Updated at 2019-12-12 16:17:34
10월말경 윗층으로부터의 누수 관련해서 여기 프차에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결국 윗층 세대주가 저희 화장실 천장 복구비용 지불을 거부해서
결국 소액재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그리고 청구비용이 겨우 몇십만원이라서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려해도
조롱하는 듯한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또 바로 윗세대라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측은 우리쪽인데 복구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하려니 도저히 납득이 안되더군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저희 윗층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윗층세대주 실거주지를 확인해서 내용증명 및 추후 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소송은 남의 얘기인줄 알았는데 그동안 세대간 너무 좋은 분들만 만났었던거군요.
누수는 인정하고 처리하면서 그로인한 화장실 천장 피해부분은
원래 오래된 상태였으니 우리보고 알아서하라니 참...
아무리 소액재판이 일반 재판에 비해 간소하다고는 하지만 겨우 몇십만원 때문에 소송하려니 착잡하네요.
혹 비슷한 경우로 소액재판등 경험해보신 분 계시면 한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Comments
글쓰기 |
주소 보정 명령이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