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플레이어‧HTPC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소송 제기시 상대방 주소모를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1876
Updated at 2019-12-12 16:17:34

 10월말경 윗층으로부터의 누수 관련해서 여기 프차에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결국 윗층 세대주가 저희 화장실 천장 복구비용 지불을 거부해서

 결국 소액재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그리고 청구비용이 겨우 몇십만원이라서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려해도 

조롱하는 듯한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또 바로 윗세대라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측은 우리쪽인데 복구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하려니 도저히 납득이 안되더군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저희 윗층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윗층세대주 실거주지를 확인해서 내용증명 및 추후 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소송은 남의 얘기인줄 알았는데 그동안 세대간 너무 좋은 분들만 만났었던거군요.

누수는  인정하고  처리하면서 그로인한 화장실 천장 피해부분은

 원래  오래된 상태였으니 우리보고 알아서하라니 참...

아무리 소액재판이 일반 재판에 비해 간소하다고는 하지만 겨우 몇십만원 때문에 소송하려니 착잡하네요.

 혹 비슷한 경우로 소액재판등 경험해보신 분 계시면 한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Comments
2019-12-12 16:19:04

주소 보정 명령이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WR
2019-12-12 16:20:29

아 그렇군요. 바로 검색해보겠습니다.

2019-12-12 16:26:07

 윗층에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실소유자의 거주지 주소를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이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혹은 발급하여 실소우자 확인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주소로

내용증명 및 소송절차를 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상 주소지가 실 거주지가 아닐 경우, 우선 소액심판청구를 신청하고(법원에 비치된 양식으로 간단히 기술하여 작성면 됩니다.) 소장이 송달이 안될 시에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WR
2019-12-12 17:34:35

우선 내용증명부터 윗 세대주 실제 거주지로 보낼려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주소정보명령이 안되고  소장 송달이 제대로 안될때나 주소보정명령이 되나 보군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려했는데 

정 안되면 통화한 내역이 있어 전화번호는 아니 문자등을 통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겠네요.

 

1
2019-12-12 16:37:36

저같으면 윗집 세입자에게 집주인 주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세던 월세던 계약서에 주소 있을테니까요. 그리 보내보고 주소보정나면 초본 뗘보고 그래도 윗집 주인이 송달을 안 받으면 특별송달, 공시송달 신청하구요.

Updated at 2019-12-12 17:25:37 (223.*.*.164)

개인정보 함부로 알려주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 생길수도...

WR
2019-12-12 17:36:44

그리해주면 간단한데 옛날같지 않고 요즘 민감해서 알려주기 꺼려하는 분위긴데 알려줄까 모르겠네요.

2019-12-12 18:29:01

개인정보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긴 한데요 어짜피 송달보정해서라도 집주인한테 전달되야되기 때문에 집주소 정도야 어찌알았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세입자입장에서도 우편물이 그리 오면 집주인한테 연락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2019-12-12 17:06:44

소유주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등기부등본 때시면 소유주 주소 나옵니다.

WR
2019-12-12 17:38:09

등기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주 정보는 알 수 있는데 

실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다른곳에 거주 할 경우엔 등기부등본엔 안나오지 않나요?

2019-12-12 17:45:53

등본상의 거주지는 실거주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9-12-12 18:31:53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주소는 등기당시 주소지라 최근 바뀐 주소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변동없이 표시되는 것으로 압니다.

2019-12-12 20:51:52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