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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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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곰탕집 사건은 어쩌다가 재판까지 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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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6:40:14

 남자가 사과 했는데도, 여자가 재판까지 끌고 간건가요?

실수 라고, 고의는 아니었지만,미안하다, 하면 끝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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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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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6:45:46

남자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 검찰은 벌금 300, 법원은 죄를 인정 않는다고 실형.

하지 않은 일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안됩니다. 죄를 인정한 게 되어 바로 인생 조집니다. 아 물론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여자거나 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WR
1
2019-12-12 16:48:06

cctv 보면 터치는 확실한거 아닌가요? 터치가 아니라면 사과 안 해도 되지만

 버스나,엘리베이터 든, 발 밟거나, 터치하게 되면 사과 하듯이,

사과했으면, 어땠을지...

4
Updated at 2019-12-12 16:51:57

당시에는 취중이라 인지하지 못했기에 하지 않았다 주장했는데 이후 법정에서 CCTV를 보고 (거기도 명확한 터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으나 혹시라도 불편을 끼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실형 맞았습니다. 그걸 증언 번복이니 하는 분들 계시던데 참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6
2019-12-12 16:58:08

재판부는 그걸 진술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저런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과하고 끝났으면 재판까지 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CCTV가 공개되면서 더 논란이 되버렸어요.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문제가 커져버린거죠.

2
Updated at 2019-12-12 17:03:55

CCTV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증거)이 없었기에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이나 일단 사과를 한 것이죠.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보나 이 경우에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러한 발언이 직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죄를 인정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와이프 분이 올린 글에도 나와있듯 3D 재구현까지 했음에도 증거를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3
2019-12-12 17:13:23

2심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남성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죠.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공개가 오히려 독이 된것이죠. 그리고, 부인은 배우자라서 배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부인의 글이 사건을 키운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여성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었다고 했었죠. 보배드림에서 여론 플레이한거 좀 심했다고 봅니다.

1
2019-12-12 17:14:5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발언이 죄를 인정하는 발언이 아님에도 이를 실제 증거보다 중하게 여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2019-12-12 17:24:21

저 발언을 했을때 변호사가 말렸어야 했습니다.

2019-12-12 17:26:52

대수롭지 않게 여긴 모양인데 괘씸죄로 6개월 맞으면서 법원 성향 파악도 되었을텐데 좀 더 철벽을 쳤어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2019-12-12 17:49:03

법원은 이미 판결을 결정햇고 그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딱 걸렸죠.

7
Updated at 2019-12-12 17:19:08

제가 비슷한 일 경험해봤습니다.(성추행 아님...-.-). 개인간 송사였는데, 웬 미친년한테 똥 밟은 경우인데 저를 1000만원 민사와 형사로 걸었습니다. 당연히 형사는 무혐의 나왔는데도 민사를 걸어 대법까지 4년 걸렸습니다. 

 

민사내용은 개인적인 일이라 공개하긴 좀 그런데, 진행사항르 간단히 말씀드리면, 별 똥같은 일로 자기혼자 지랄발광하면서 걸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형사 무혐의도 있어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했습니다. 사건 내용도 별거 아니어서 구글링하면서 준비서면 제출했죠.

 

그런데, 1심에서 판사가 계속 바뀌고 원고의 주장도 계속 바뀌는데, 재판부가 도대체 제가 제출하는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읽어 보지도 않은 듯 계속 똑 같은 질문만합니다. 판사 바뀌면 무한반복..조정만 자꾸 권고합니다. 민사에서는 조정이 성립되면 판사가 인센티브가 있는듯요.  조정꺼리가 안되기에 거부했었죠.  -.-

 

선거공판일에는 피고가 법정에 안나가도 되기에 집에서 느긋이 있었는데, 웬걸  원고 일부승소로 저에게 30만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헐! 판결문에 불법적인~ 어쩌구 등이 명시되었고 판결 내용도 초딩이 봐도 앞뒤가 안맞아요. 네번이나 바뀐 마지막 판사는 20대 초반의 여성판사이셨는데 참으로 답답하더군요.

 

30만원 그냥 주고 마려니,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되버립니다. 루크솔로님 말씀처럼, 잘못이 없었기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항소했습니다. 주변에서 변호인 사래요. ^^ 뭔 개소리들이야?

 

피고인 겸 항소인이되어 고등법원에서 또 2년 흘러갑니다. 1심과 똑 같이 진행됩니다. -.- 원고가 웬 증인을 내세우길래 질문요지 받아보고 위증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판사앞에서 바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하고 판사님께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무었인지 증인과 원고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항소결과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원고가 또 상고합니다. -.- 결과는 항소결과대로였지만, 4년 조금 넘게 걸렸죠. 이제 무고로 제가 반격할 차례가 되었는데, 눈물로 사과하길래 관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30만원 주고 그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지만, 불법을 행한바 없고 사과할 일이 1도 없었기에 바로잡아 그 미친년(직업 무당 -.-) 무고로 넣으려고 했죠.

 

만약 계속진행 안했다면 루키님 말씀대로 저는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두고두고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암이 되는거죠.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세상에는 미친놈들과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았고, 이놈들이 멀쩡한 사람을 흔들면 흔들리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고 용서해준건 잘했던거 같아요.  사실 제결정이 아니고 집사람이 그러자했지만요.

 

곰탕집 아저씨는 본인만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네요. 법원은 원고나 피고 관심 없어요.

 

2019-12-12 17:22:00

무당이라고 하시니 비슷한 건을 뉴스에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같은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옳은 것인데 참 그 기본을 외면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랜 고통에도 정의구현이 아닌 그저 무죄라는 것에 감사해야하는 현실에 다행이라는 말 축하의 말을 드리기도 참 죄송스럽네요.

2019-12-12 18:24:18

4년동안 시달리셨는데 그냥 용서해주셨다니  저는 못할듯해요 

무고죄로 빨간줄 그어버릴꺼같아요 평생 속죄하며 이런짓못하게 말이죠 

3
2019-12-12 16:48:27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형한 사건을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죠

WR
1
2019-12-12 16:52:41

 요번 판사는 욕 먹어야죠

2019-12-12 16:52:36

제벌2 3세라면?
쩝...

1
2019-12-12 16:54:40

차라리 사과를 안했어야죠

7
2019-12-12 16:58:08

일단 술자리에서 남성이 지나가면서 여성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서(여성측 주장) 여성측 과 남성측 지인들끼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후 여성은 남성이 자기 둔부를 움켜쥐었다고 고소 했고 남성은 안했다고 했죠.

1심에서 남성이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했고 판사가 괘씸죄로 실형(아마 법정구속 이었을겁니다.)때리고요.

여론 안좋아지니 보석하였습니다.

이후 남성이 부딪혔을 수도(스쳤을 수도) 있다고 말한것이 문제가 되서 남성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거죠. 

화면에서보면 설사 스쳤을 수도 있지만 움켜쥐었다고라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페미와 페미지지하시는 분들 판사님들은 성인지감수성이라고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들이신가봅니다.

6
2019-12-12 17:20:59

일단 여자가 독기를 품게 만든게 1000만원 요구했다는 와이프 글이었죠

꽃뱀으로 몰리는...

그 상황이니 중간에 해결될수 있었더라도 끝까지 간거 같습니다.

2
2019-12-12 17:40:40

기억하기론..
1심 판결로 구속된 후 부인이 알게되서 인터넷에 글을 작성한것으로 아는데요.

3
Updated at 2019-12-12 18:33:53

1심 판결후에 썼네요 ..


아무튼 1000만원 요구는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글 때문에 꽃뱀으로 오해받았으니.......열받아서 끝까지 가겠죠

Updated at 2019-12-12 18:52:55

그게....

형사재판이고, 검사가 원고, 1심 판결 후라면......

꽃뱀,오해에 대한 여자의 의향은 재판진행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거예요.

여자의 뜻에 따라서,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수 있는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고 싶다고 해서 끝까지 갈 수도 없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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