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삼부토건, 여상규에 불법으로 고문료 지급
가진 재산이 많은 걸로 알려져있는데 참 소소한 것까지 챙겨오다가 걸리셨네요.
한겨레발 단독기사입니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와 품의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여 의원은 2003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삼부토건과 법률 고문 계약을 맺은 뒤 지난 1월까지 비상임 ‘법률 고문역’ 위촉 상태를 유지했다. 삼부토건은 이 기간 직원들의 월급날인 매달 25일 월 100만~200만원을 ‘여상규 비상임고문 급여’ 명목으로 고정 지급했다....
국회의원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한겨레>가 입수한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6부의 삼부토건 ‘임원 등 급여 조정 허가신청’ 결정문을 보면, 여 의원은 삼부토건의 고정급 지급 대상자인 ‘고문/상담역/촉탁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연봉이 ‘2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적혀 있다. 게다가 삼부토건 내부 ‘급여 명세’를 보면, 삼부토건은 여 의원에게 ‘2003032’라는 개인 사번도 부여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보통 법률 고문이나 자문은 수수료를 주는 거지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닌데다 ‘급여’로 지급한 것도 이상하고, 2015년 10월이면 겸직 금지 조항 시행 이후인데 법원에 고정급 지급 대상자로 신고됐다는 것 역시 이상하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이 삼부토건과 수임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지만,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내부 문건을 보면 삼부토건의 비상임 법률 고문 6명 가운데 법인과 계약한 변호사 2명은 여 의원과 달리 관리 대장에 ‘법인 계약’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뒀다. 삼부토건 전 법무 담당자는 “여 의원 등 4명은 법인이 아닌 개인 계약을 맺었다”며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이들도 있었지만, 여 의원은 사실상 종신 계약으로 매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 의원이 올해 1월까지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으로 ‘급여’를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2013년 7월부터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을 맡았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석달 앞둔 2016년 1월 법률 고문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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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법사위는 덜 더러운 놈으로라도 뽑아라
제일 더러운 놈이 위원장까지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