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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삼부토건, '의원 겸직금지' 법 시행 4년여간 여상규에 고문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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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5
2019-12-14 14:03:50

해명이라고 한게 오히려 자폭인것도 모르시네요.
그것도 해명이라고 한거죠.
근데 본인은 되고 남은 안된다는거와 뭐가 달라요.


법률고문 '급여'로 월 100만~200만원씩..사번까지 부여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나 아닌 법무법인이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71)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을 지냈고, 이 기간 삼부토건이 여 의원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이 법률 고문료를 수령했을 뿐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와 품의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여 의원은 2003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삼부토건과 법률 고문 계약을 맺은 뒤 지난 1월까지 비상임 ‘법률 고문역’ 위촉 상태를 유지했다. 삼부토건은 이 기간 직원들의 월급날인 매달 25일 월 100만~200만원을 ‘여상규 비상임고문 급여’ 명목으로 고정 지급했다.

1980년 판사로 임용된 여 의원은 1998년 10월부터 법무법인 한백의 대표변호사로 일했으며, 2008년 4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법사위원을 두차례 맡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문료는) 한백과 삼부토건 사이의 일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겸직 금지 전에는 법률 자문을 해줬고, 개인 계좌로 고문료를 받거나 법무법인 계좌로 받아 배당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여 의원은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시행에 맞춰 한백에 휴직계를 냈고 2015년 12월 퇴사했다. 이후 고문료는 법무법인이 받은 것이고 나는 거기서 돈 한푼 가져온 게 없다”고 말했다. 한백 관계자도 “2015년 12월 여 의원이 퇴사한 뒤에도 한백이 계속 삼부토건 법률자문을 했을 뿐”이라며 “삼부토건이 급여 명세에 계속 ‘여상규 지급’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입수한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6부의 삼부토건 ‘임원 등 급여 조정 허가신청’ 결정문을 보면, 여 의원은 삼부토건의 고정급 지급 대상자인 ‘고문/상담역/촉탁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연봉이 ‘2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적혀 있다. 게다가 삼부토건 내부 ‘급여 명세’를 보면, 삼부토건은 여 의원에게 ‘2003032’라는 개인 사번도 부여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보통 법률 고문이나 자문은 수수료를 주는 거지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닌데다 ‘급여’로 지급한 것도 이상하고, 2015년 10월이면 겸직 금지 조항 시행 이후인데 법원에 고정급 지급 대상자로 신고됐다는 것 역시 이상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305060732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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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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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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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14:21:07

자한당 이것들은 검찰 조사 안하나요 어휴...

WR
1
2019-12-14 14:24:19

한통속이 아닐까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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