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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채이배 감금 국회법 위반 아니다'?..檢 한국당 황당 선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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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3 09:40:47

 

검찰 "피의사실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 참작해 기소유예"
범행과정서 골절 등 상해 입은 것까지 감안해 판단
검찰 결론 2주 만에 뒤집은 법원..정치권도 헌법소원 등 반발

 

https://news.v.daum.net/v/20200123050329649

 

 

 

 

표창장을 안 받아서 기소유예.

검찰이 소멸되기 전 마지막 불꽃으로 새역사를 씁니다.

앞으로 범죄 저지를 분들은 범죄 행위중 꼭 본인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기소 유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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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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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09:45:24

얘네들이 검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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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09:49:19

YB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는데 핍박을 받았다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그 활동을 못하게 할려고 폭력을 써서 막았는데

그보단 애들 인턴증명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암요 

6
Updated at 2020-01-23 11:31:12

치외법권 이네요.
반란 모의, 음주운전, 지하철 몰카, 강간. 뭘 해도 기소가 안되네요.
저러니 자한당이 기를 쓰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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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11:36:04

선배들 지켜주랴, 그래서 나중에 뭔가 또 서로 티키타카도 해야하는데 암튼 이제는 애잔하다.....

Updated at 2020-01-23 15:47:34

야! 이! ㄱㅊ X만도 못한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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