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깐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어떤 사람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건데 절차를 봐도 입건부터 하고 나서 강제수사를 하고 그 다음이 기소인데 검찰이 이걸 다 띄어넘었다는건가요청와대, 최강욱이 입건날짜 밝히라는게 이래서 인가보네요
말그대로 감찰 대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자백을 할순 없는 노릇이겠죠.. ;;;
변호사 상대로 거짓부렁안되면 관례라 할 건가
밑에 놈들은 쫄려서 뒈지고 싶은데위에 놈이 눈치도 후진도 없는노빠꾸 인생이라 이러지도 못하고저러지도 못하고..
말그대로 감찰 대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자백을 할순 없는 노릇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