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연말정산 20세 자녀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1306
Updated at 2020-01-24 11:27:40
안녕하세요. 연휴 시작의 첫 날입니다.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아들이 고3이였어서 기존과 같이 공제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만 19세가 되었고 (20세) 아르바이트를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타이트한 알바는 아니고 피자헛 주방에서 파트타임을 하는데요.
연말정산 관련사항 보니 만 20세 이하면서 월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1. 내년 진행할 2020년 소득공제에 인적공제는 만 20세이하이니 인적공제는 해당될 것 같은데,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니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근로소득 공제 100만원 기준면 실질적 연 소득이 얼마정도 되나요?)
-> 아래 회원님들이 답주셨습니다. 연근로급여로 500만원이네요.
2. 만 20세가 넘으면 무조건 인적공제에 못 넣는게 맞는건가죠? 단, 학비는 분명 제가 낼텐데 제가 학비를 소득공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라도 돼야할텐데 말입니다. ^^
-> 아래 회원님들이 답주셨습니다. 만20세 이상 인적공제 불가. 교육비는 자녀 소득이 연근로급여 500만원 이하면 가능
매년 결정세액은 커지고 환급받는 액수는 줄어들고 슬프네요.... 라고 쓰지만 어차피 급여가 올라 소득세를 많이 떼었으니 즐거워 해야겠지만요.. ^^;
올해는 모두 이루는바 뜻하는바 소원성취하는 한 해 되세요~
님의 서명
인생은 아름다워요
14
Comments
글쓰기 |
의료비만 또또샵님쪽으로 몰 수있구요.
기본공제 못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