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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정경심교수 재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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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4 23:56:57



석열아 공수처 설치되면 함 보자.

님의 서명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8
Comments
6
2020-01-24 21:57:37

증거가 많아...근데 안보여줘.....



이건뭐....투명 드래곤이냐???

쎄...그냥쎄.근데 안보여.....

1
2020-01-25 20:11:48

투명드래곤 읽어보셨나요? 전설적인 글인데 그걸 염두에 둔건지 궁금함에 적어봅니다.

2020-01-25 20:27:24

아뇨...걍 그때 유명한 소설이라

....잠깐 지문만 보는정도였죠...

2020-01-25 20:46:54

확실히 유명해서 이래저래 인용되네요.

즐밤요.

9
2020-01-24 22:01:40

일은 검찰이 안 했는데 피해는 다른 사람이 보는 희한한 구조 

2
2020-01-24 22:11:46

"크아아아아"

드래곤중에서도 최강의 투명드래곤이 울부짓었따
투명드래곤은 졸라짱쎄서 드래곤중에서 최강이엇따
신이나 마족도 이겼따 다덤벼도 이겼따 투명드래곤은
새상에서 하나였다 어쨌든 걔가 울부짓었따.

27
2020-01-24 22:21:59

독립이후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운용이 얼마나 친 검사적이며 판사와 검사가 짝짝꿍인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봐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경우면 판사는 피고인을 직권으로 보석이나 재판 자체를 기각해야 합니다. 개검에 대한 시법부의 능멸에 대한 따짐과 질책은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박 증거나 논리를 안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견찰이 하는게 딱 그 반대상황이고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다.

판사는 검사를 상당히 봐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검이 증거초차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블구하고 인신구속이 된 피고인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
2020-01-24 22:48:52

그러게요...민사재판이였으면.....

판사 열받아서 조정이고뭐고...짜증내고..끝내버렸을걸요???

16
2020-01-24 22:22:15

증거도 없는데 유죄? 어디 지금까지 여기서 헛소리 하신 분들 말 좀 해봐요..

9
2020-01-24 22:24:00

니들도 언젠가는 똑같이 당하는 날이 있을거다.

2
2020-01-24 22:28:03

검찰은 지발등 도끼로 내려찍으며 피보기가 취미

8
2020-01-24 23:03:01

박지훈님 페이스북에서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2912734578784281

****

그제인 1월 22일 정경심 교수 첫 공판에는, 나도 꼭 참석해서 직접 공방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원수같은 프로젝트 개발업무가 또 튀어나와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뭔가 앙꼬가 다 빠져있는 거 같다는 찜찜한 의심을 접지 못했었는데, 역시나 그랬다.

아래 두 동영상은 모두 빨간아재님의 것으로, 첫번째는 그제 공판이 끝난 후 김칠준변호사의 잠깐 인터뷰 내용이고, 두번째 것은 빨간아재님이 직접 참관한 공판 후기 동영상이다. 요약하자면, 첫 정식 공판부터 정교수에 대한 혐의들이 송두리째 다 흔들리고 있다. 정교수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의 맹활약이 눈부시다. 조분조분한 말투만 보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인물이 결코 아니다.

정경심 교수 첫 공판 결과 김칠준 변호사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nKHAqPsnSu8
[직관후기] 정경심 교수 재판서 눈이 번쩍 뜨인 순간
https://www.youtube.com/watch?v=RRzsueM1QOM

(아래 내용에는, 김칠준 변호사의 법정 진술과, 빨간아재님과 내 부연적인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다)
.

1. 표창장 위조 관련
정교수에 대한 1차 기소는 이미 공소기각 혹은 무죄결말이 확정적인 상태이므로 제쳐놓고. 추가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6월 방배동 자택에서 딸과 공모해서, 아들 표창장을 스캔해서 조작한 후 은박이 있는 표창장 용지에 인쇄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 요지다.

그런데 김칠준 변호사의 반박은, 해당 문건이 발견된 피씨는 자택 피씨도 아니고, 김경록 차장이 받아 보관하던 하드디스크도 아니다. 김경록씨나 자택 압수수색과는 전혀 별개로, 검찰이 추후 동양대 조교 휴게실에 있던 피씨를 임의제출받았는데, 표창장 파일은 바로 그 동양대에서 받은 피씨에서 나왔다는 것.

이 동양대 조교 피씨는 서울로 옮겨진 적도 없으므로 검찰이 가져가기 전까지 계속 동양대에만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지목한 해당 일시에 정경심 교수는 서울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범행 일시에 정교수의 알리바이 주장이 나온 것.

물론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입증할 물증 혹은 증인이 있는 것이다. 동양대 표창장 관련으로는 수많은 반박꺼리들이 있을텐데, 김칠준 변호사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이고도 검사측의 억지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결정타를 골라 들이민 것이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는 통째로 날아간다.
.

2. 대여금 vs. 투자금 공방
정경심교수가 코링크 설립 전에 조범동에게 전달한 돈 5억원이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 여부는 사모펀드 관련의 많은 혐의들을 입증하거나 부인할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이다. 이 5억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되면 검찰이 쌓아올린 이런 혐의들이 우수수 날아가고, 펀드 관련의 다른 혐의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그제 공판에서 검찰이 자기네 증거로서 제시한 문서들에서, 검찰 주장과 정반대로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튀어나왔다. 코링크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서 '사모님 이자 지급 연 10%'라는 문구가 몇차례나 등장한 것이다. 월 정액 이자를 지급한 원금은 당연히 투자가 아닌 대여금일 수밖에 없다. 즉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증거를 어이없게도 검찰이 제출한 것.

이게 재판부에게 인정되면, 업무상횡령은 물론 증거은닉교사(조범동 및 코링크 직원들에 대한 동생 관련 증거를 폐기하라는 지시) 혐의가 바로 날아간다. 기각 대상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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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 문제
검찰은 공소장에서는 물론 언론 플레이에서도, 정교수가 원천징수액을 코링크에게 '떠넘긴' 것을 파렴치한 행위로 몰면서 이것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정황증거로 써먹었다.

하지만 변호인 주장에서는, 정교수 입장에선 연 10% 이자 약정을 한 것이므로, 코링크에게서 수령한 이자가 원천징수 금액 공제 때문에 10%가 안된다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도리어 이자 10% 약정을 반증하는 것이다는 게 변호인 주장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코링크 직원이 첫 이자 지급시에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입금한 것은 '컨설팅계약'인 줄 알고 지급하려 한 코링크 직원의 원칙적 처리였던 것이고, 정교수의 이의 이후 다시 원천징수액을 포함해 추가 입금한 것은 문서 증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자 지급 연 10%'로서 지급했다는 추가 정황증거가 된다.

이 돈의 성격은 자본시장법,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여러 혐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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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수한 피씨 돌려달라는 요청
정교수측은 검찰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하고 거부되자 다시 재판부에 준항고로 같은 신청을 했다. 특히, 꼭 피씨 자체를 달라는 이 아니라, 검찰이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이미징 한 복사본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언론들의 보도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복사본이라도'. 이걸 빼버리니 정교수가 피씨를 돌려달라 요구하는 것이 마치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 십상인데,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정교수에게 씌워진 입시 관련 혐의들은, 이미 10년 이상이나 지나버린 사건들이다. 누구라도 10년이나 지난,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닌 대여섯가지 이상의 소소한 기억들을 세세히 떠올릴 사람이 있겠는가.

그 기억을 되살려 검찰의 억지에 항변하려면 당연히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당시 사용했던 피씨다. 인턴활동 등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들이 압수된 피씨 자료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피씨들에서 찾아낸 증거들은 당연히 검사들의 의도에 맞는 것만 검색되어 나온 것이고, 그런 검사측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진실 입증 증거들도 역시 해당 피씨들에 있는데 검사들이 그걸 열심히 찾아봤을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검찰은 4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에서 피의자측의 삶을 탈탈 털어 다 들여다봤는데 변호인측은 자료 하나 없이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더욱이 기억해낸다고 해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록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당하다며, 검찰에 해당 자료들의 제공을 권고했고, 이미 공식 가환부 신청을 받고 거부했던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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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경록 증거은닉교사
위 4번과 직결된 것이 바로, 김경록 차장에게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 지시했다는 '김경록 증거은닉교사' 문제다. 김칠준 변호사의 항변은 바로 4번과 같은 방어권 확보 목적이라는 것이다. 무고하다는 증빙을 할 자료를 찾기 위한 것. 이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증거보존 취지'라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엄밀하게 말해서 김경록 차장은 해당 하드디스크들을 압수당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했다. 검찰 스스로의 주장에서도 강제수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김차장의 자유로운 의사로 제출받은 것이다. 김차장에게 하드디스크들을 보관하게 한 것이 정교수의 '지시'라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연장하면, 김차장이 임의제출한 것 역시도 검찰이 요구할시 제출하라는 묵시적인 조건부 승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요구했을 때 정교수측('보관 지시'를 받았다는 김차장 포함!)은 은닉하고 없다든지 파기해버렸다든지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즉각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했다. 이것이 증거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김차장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검찰이 요구하더라도 내놓지 말고 없는 척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아닌 단순히 '그냥 보관만 하라'는 정도이거나, '검찰이 요구할 때까지 보관' 하라는 조건부 단서가 있었다면, 증거은닉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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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정교수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이런 정도의 반격을 쏟아낸 것을 보면, 향후 김변호사의 맹활약이 더욱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연일 검사들이 법정에서 찌그러지는 대반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건 그렇고. 해당 공판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들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 법정에 앉아 딴짓을 했나, 졸았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핵심적인 반론 주장들을 모조리 다 빼먹어버리고 취재를 하는가? 이쯤 되면 당신들 기자들이 검사들 편이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간주해도 되는 것인가? 

2
Updated at 2020-01-24 23:10:29

증거가 무슨 여친도 아니고

1
Updated at 2020-01-25 00:30:45

증거는 개뿔도 없으면서 허세부리긴..
날린 검새자리에 앉아 병신짓 이어가다 가는 윤짜장 공수처조사때 고구마줄거리 처럼 딸려 들어간다.

10
Updated at 2020-01-25 00:31:11

법원도 웃기네 시민인권보장은 관심도 없고 검찰편의나 봐주는 게 무슨 법원이냐
검찰이 자료를 몇 처례나 안넘겨서 발생한 문젠데 왜 정경심 보석심사를 미루는 사유가 되나
검찰측에 절차상 흠결 있으면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처우해야지 무슨 포로수용하는 중인가
포로도 이보다는 인권 있겠다
너들이 이따위로 하니 검찰이 나대는 거지
같은 고시출신이라고 상부상조하나
고시 못본 장삼이사 서러워 살겠나

4
Updated at 2020-01-25 04:11:43

표창장 위조 의혹 하나 증명 하겠다고 증거 920개, 증인 60명 신청
진짜 딴 사건을 이렇게 좀 해보지 어휴....

1
2020-01-25 20:25:07

증거 920개라는건 판사한테 협박하는거죠.
우리 이정도로 급한데 알아서 안해주면 니들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거

4
Updated at 2020-01-25 06:02:24

증거가없으면 공소기각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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