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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판검사 전관비리 없애는 방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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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4 22:33:12

퇴임 후 5년간 변호사 업무 금지

누가 이거라고 하던데

진짜 이 정도 업무만 맡지 못하게 해도 전관비리 근절될까요?

일단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거라도(암암리에 하는 거야 뭐 어떤 식으로든 할테니 그건 빼구요)


5년 쉬고 다시 복귀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일반 변호사가 되는 건가요

검찰총장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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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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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22:36:40

5년해도 안되면 

받고 10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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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22:38:52

그냥 검사 판사 변호사 전부 분리시키면됩니다
검사하다가 퇴임하고 변호사 될려면 로스쿨 나오고 다시 변호사 시험치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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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22:45:20

일반 공무원도 퇴직 후 몇 해 동안 관련 업계 취업 못하고,
공대 출신으로 연구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공무를 봤던 사람도 아닌데, 경쟁업체 취업 못하지 않나요?
법률가들이 이런 규칙에서 예외인 것은, 그 법을 자신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3
Updated at 2020-01-24 23:03:26

헌재에서 그보다 약한 형태의 규제도 위헌났어요. 개헌해서 헌법에 넣어야죠.

2020-01-24 23:08:36

브로커로 전향하는거 아닐까요?

2020-01-24 23:26:16

헌재가 가만 안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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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01:29:36

문제는 부당재판거래에서 오가는 돈의 액수입니다. 

사실 대형로펌의 경우 대형비리 건당 몇십억이 기본인데 벌금도 아닌 과태료가 몇백만에 그치고 그나마 아직도 과태료 부과한 적도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무조건 막으면 skybabo 님의 말씀처럼 막후에서 전화 한통으로 거래하는 법조브로커가 될 공산이 크겠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수처가 답인 듯하고,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전환 후 크게 올려야 하고, 지금의 3진 아웃이 아닌 단 1회의 재판거래에도 변호사 아웃제도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을 3회나 거듭해야 겨우 조치를 취한다는게 무슨 야구도 아니고..

Updated at 2020-01-25 02:37:49

검새 판새 하는 짓이 사회악

 

시민들이 집단지성으로 법조항 하나 만들어줘야겠지요

국회는 대의 민주주의에 걸맞게 그대로 따라야 하고


먹사들 세금 안내려는 것도 그렇고 이 따위 문제들은 아주 조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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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5 06:55:21

 전관예우가 법조계에서 있는 일만은 아닙니다.  공정위에서 근무했거나 고위 공직에 있던 전직 관료(경찰포함)도 대형 로펌으로 많이 갑니다.  공무원 했던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대형 로펌으로 가는 이유가 전 직장의 후임에게 압력넣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통합니다.  법조계도 보면 판검사 퇴임하고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전관 가능합니다.  전화한통으로도 영향력 행사합니다.  심지어 영향력 행사할 판사방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물론 요즘은 판사한테 전화넣는거도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메일, 전화 등 연락 수단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불가능이 어디 있나요?  전관이라는게 결국 인맥이죠.  본문처럼 변호사 몇 년 못하게 한다고 전관 해결되는건 아닌데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5년까지도 아니고요 한 2년만 못하게 해도 타격 큽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근무지에서(이게 지금 시행되는지 모르겠는데) 2년간 변호사 못하게 하면 더 근절 될 수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는 없지만 판검사 2~3 번 정도 임기 바뀔 때까지 그 지역에서 변호사 못하게만 해도  타격큽니다.  지금 대법관은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안 나오는걸로 압니다.  이건 변협이 밥그릇 챙기기라 전관에 대처하는거하고 좀 다른 문제이긴한데.  

2020-01-25 13:37:02

검사 판사 등 국가직에 있었던 법조계 사람은 최소 5년간 국회의원 및 시장 시위원 구의원 일체 출마 금지 그리고 입당금지
전 이거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10년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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