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소송장 내용 수정 문의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이를 위층에 알려 윗층에서 누수처리는 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화장실 천장 일부를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뜯은후 뜯은 부위를 주변과 다른 자재로 덧대서 심한 이질감 때문에 불가피하게 화장실 천장을 전체 재시공을 하였고 윗층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않아 재시공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소장 내용중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저에게 전자 송달된 상태입니다.
피고가 우리에게 동의나 알림없이 천장 일부를 뜯은후 다른 자재로 덧댄 날짜가 2019. 11.20일
시공업자가 전체 재시공을 완료하고 어머니가 현금을 현장에서 지급한 날짜가 2019. 11. 25일(이당시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업자에게 영수증 발급 요청해서 실제 영수증을 받은날짜는 2019. 12. 5일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은 원고인 저희측이 소장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11. 20일로 잡았는데
재시공비용 영수증 일자가 2019.12. 5일로 되어있으니 이를 소명하여 보정하라고하는데
무료법률상담소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지시대로 소장 작성했는데 문제가 있었나보네요.
본래 소장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를 사고 발생일인( 피고가 화장실 천장을 임의대로 뜯은후 덧댐처리한) 2019. 11. 20일이 아니라 재시공비용 영수증 발급일자를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잡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다면 위의 재시공비용 영수증 발급일자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자 변경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소장 자체는 제출완료되면 수정은 안되죠?
혹 소장 자체가 제출후 수정이 불가하다면 위의 소를 취하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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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소장 제출하시고 왜 취하를 하시나요... 보정을 하셔야죠. 그 보정서를 12.5. 로 해서 다시 기산해서 제출하면 그게 소장 수정하는 효과를 갖는거예요.
정 12.5.로 보정하기 싫으시면, 기산일이 11.20.이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고 그럴듯하게(판사의 논리를 깰 정도로) 그리고 추가 증거 보강해서 적어내어 보시면 되고요. 판사가 그 보정서를 보고도 나는 수긍이 안간다 하면 재보정을 내리던지 어쩌던지 하겠지요.
(저라면 그냥 12.5.로 보정하고 이자 조금 덜 받을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