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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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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소송장 내용 수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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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18:12:57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이를 위층에 알려 윗층에서 누수처리는 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화장실 천장 일부를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뜯은후 뜯은 부위를 주변과 다른 자재로 덧대서 심한 이질감 때문에 불가피하게 화장실 천장을  전체 재시공을 하였고 윗층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않아 재시공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소장 내용중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저에게 전자 송달된 상태입니다.


피고가 우리에게 동의나 알림없이   천장 일부를  뜯은후 다른 자재로 덧댄 날짜가 2019. 11.20일

시공업자가  전체 재시공을 완료하고 어머니가  현금을  현장에서 지급한  날짜가 2019. 11. 25일(이당시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업자에게 영수증 발급 요청해서  실제  영수증을 받은날짜는 2019. 12. 5일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은  원고인  저희측이 소장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11. 20일로 잡았는데

 재시공비용 영수증 일자가 2019.12. 5일로 되어있으니 이를 소명하여  보정하라고하는데

무료법률상담소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지시대로 소장 작성했는데 문제가 있었나보네요.

 

본래 소장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를 사고 발생일인( 피고가 화장실 천장을 임의대로 뜯은후  덧댐처리한) 2019. 11. 20일이 아니라 재시공비용 영수증 발급일자를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잡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다면 위의 재시공비용 영수증 발급일자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자 변경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소장 자체는 제출완료되면 수정은 안되죠?


혹 소장 자체가 제출후 수정이 불가하다면  위의 소를 취하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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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1-29 18:27:50 (223.*.*.166)

힘들게 소장 제출하시고 왜 취하를 하시나요... 보정을 하셔야죠. 그 보정서를 12.5. 로 해서 다시 기산해서 제출하면 그게 소장 수정하는 효과를 갖는거예요.

정 12.5.로 보정하기 싫으시면, 기산일이 11.20.이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고 그럴듯하게(판사의 논리를 깰 정도로) 그리고 추가 증거 보강해서 적어내어 보시면 되고요. 판사가 그 보정서를 보고도 나는 수긍이 안간다 하면 재보정을 내리던지 어쩌던지 하겠지요.

(저라면 그냥 12.5.로 보정하고 이자 조금 덜 받을래요)

WR
2020-01-29 19:35:49

그렇군요. 사실 소송건 자체가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피고가 하도 경우가 없어서 소송까지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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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18:45:14

12월 5일발급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이자금을 청구아는것이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원고와 피고)간에 이자약정이 없었음으로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타 연 12%의 지연이자금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피고가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키로한 약정이 없음으로 지연이자금을 원고가 임의대로 날짜를 정한것이 판사님께서 보정하라는 보정내용입니다..

2020-01-29 18:48:47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WR
2020-01-29 19:43:44

그렇군요.  그럼 청구취지 정정신청시 그냥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 청구로 하면 문제 없겠죠?

2020-01-29 21:34:51

송달일로부터가 아니라 송달일의 익일부터 입니다

WR
2020-01-30 10:56:54

네 맞습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송달일부터로 적었네요... 감사합니다~~

2020-01-29 18:56:05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상대에 청구통지를 한 근거가 있다면 영수증 혹은 대금지급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게 없다면
隱子의 王國님 말씀대로 소장부본송달일 기준으로 법정이자율로 지연이자 청구를 구하시는것이 맞을거라 생각됩니다. 소 취하후 새로 소제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기존 소장내용을 기초로 변경점을 작성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WR
2020-01-29 19:51:33

소송전 윗층 주인에게 내용증명에 시공일자와 시공비용등을 자세히 명시해서 보내고 입증자료로 발송했던 내용증명도 스캔해서 올렸는데 기산일 산정에 문제가 있어 자세히 소명하라고 하는거 같네요.

해당 변경신청서 메뉴 찾아서 정정신청해야 겠네요.

Updated at 2020-01-29 20:06:29

아 그리고 통지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규정된 지연이자율 3%인가로 계산해야 하고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율은 소장부본 송달이후부터 계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지연이자율은 내용증명등 송달시 이자청구를 상대에게 명시하여야 청구가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청구하였다고 해도 일반적인 미수금이나 대여금이 아닌 한은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WR
2020-01-30 10:58:58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0-01-29 19:00:07

 청구 취지 변경의 이유를 추가해서 청구 이유 변경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WR
2020-01-29 19:52:33

네. 변경사항 정정해서 추가 제출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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