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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아무리 법률 문구라는 게, 정확해야 한다고 하지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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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20:31:36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도대체 연동형 비례제로 자한당과 그 떨거지 당이 몇석 정도나 가져갈까?" 궁금해서, 개정된 법률에서 공식을 찾아서 계산 한번 해 보려고, 법을 찾아 봤습니다.

 

연동형 30석에 대한 의석 배분은,

 

연동배분의석수 =

[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2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거기다가, 다른 적용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저,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이게 뭔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뭔 소리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아서, 검색해서 알았네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해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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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무소속 당선인" 이랍니다. ㅎㅎ

저만 몰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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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2-20 03:32:49

개정 선거법에 대해 따로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문구 그대로라면 무소속 당선자 외에 지지율 3% 미만인 정당 소속 지역구 당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WR
2020-02-20 08:31:22

3%미만은 배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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