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전동킥보드, 애매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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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14:33:03
전동킥보드는 이번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1. 면허가 필요
2. 안전모 착용
3. 인도주행시 범칙금
4. 전조등, 후미등 설치
5. 최고속도 25km/h
6. 음주운전시 면허정지
인데
2종 원동기장치이므로 법이 애매하다는뜻은 아니고
전동킥보드라는 이동수단이 애매할거같습니다
인도로가면 당연히 행인에게 사고 위험이 될수도있고, 안그래도 오토바이 운전자도 잘하지않는 헬멧착용은 더욱 드물거고,
차도로 다니면 25km라는 속도는 정말 민폐가 될수밖에 없고, 심지여 전동킥보드라는 구조는 차도로 일반 승용차와 함께 달리기에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지 않을까 하네요....
저도 최근에 도로에 공유형 킥보드보고 타볼까했는데 차도에 달려하는생각에 겁이나네요
오히려 이런 킥보드 존재자체가 애매한게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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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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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가 자동차만 다니는 곳이라는 의식이 바뀌어야겠죠.
차도는 자동차뿐 아니라 2륜차, 자전거, 킥보드... 등이 공유하는 곳인거죠.
킥보트뿐 아니라 자동차끼리도 마찬가지죠. 비싼 고급차를 타면서 "저 그지같은 똥차, 짜증나... 확 추월해버려!"이런 의식들은 쉽게 볼수 있습니다. 더 크고 무겁고 빠르고 비싼 탈것들이 어깨에 힘주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