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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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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6:14:09

악의적으로 돈을 안갚고 있어서 공증자료 가지고 법원에 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시켰ㅐ습니다.

 

그런데도 꼼짝을 하지 않고 있네요.

 

430만원중 조금은 절반 조금 갚고 말이죠

 

혹시 따로 또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돈 빌린 이유도 다 거짓이였고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거래 원래 하지 않는데 "사기"에 당한듯 합니다.

님의 서명
당신은 테러범을 쏠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반동 입니다"
-미 해병대 저격수의 인터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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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2-26 16:16:56

본인명의로 재산없으면 방법없어요

Updated at 2020-02-26 16:22:53

 공증이라고 하시면 혹시 금전소비대차로 하신건가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테니 고소가 필요없이 강제집행하실수 있을겁니다.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되니 따로 소송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2020-02-26 17:07:29

 선호라는 말이 조금 그럴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명시 제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변호사 등에 의하여 대리출석도 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이 직접 자기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그 목록을 보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을 탐지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치욕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법정에 기일 하루에 수백명을 불러 놓고(법원마다 차이) 직접 나와서 선서를 하고 하니까 예전 우리 어렸을 때 마치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세워 놓는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구요.

 

 또한 만약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구요.

 

사기 부분은 갚은 능력과 갚을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어느 정도는 갚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채무자가 갚을 의사는 있다고 볼 경우 자칫 처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2020-02-26 18:36:33

 빌려준날부터 년15% 이자도 같이 청구하세요!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한 후 모든 통장 및 재산에 대해 압류거시는게 젤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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