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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저작권 관련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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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6:47:52

밑에 모 회사 관련해서 내용이 있길래 참고로 씁니다.

 

아마 법무법인에서 왔을 거 같은데..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만 보시고 대기업분들은 별 해당 안되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는 구매를 권장합니다만, 

소기업의 경우 뷰어나 서체폰트 관련해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검증된 것도 아니고 부작용도 있을 테니 참고로만 하십시요..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 소프트웨어 단속은 요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에서 혹시 찾아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컴퓨터 검색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찾아오지 않고 등기나 전화로 연락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립니다.

 

1. 무책임할 수도 있겠지만 첫번째 대응 방법은 모든 법무법인에서 오는 회사나 대표자 명의의 등기를 거부하십시요.. 꼭 받아야 하는 내용은 나중에라도 전화가 오겠죠.

일단 저작권 관련한 내용은 상대방이 회사명의의 등기를 수령한 것에 따라 시작합니다. 등기가 수령되면 차후 내용을 가지고 좀더 발전된 내용의 등기를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매유도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어떠한 등기를 받지 않으면 중간에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독하게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등기나 내용증명은 수령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반드시 수령하세요. 수령 거부 해봐야 시일이 지나면 받은 걸로 간주되고, 내용을 받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뷰어나 트라이얼판 사용 (한글, CAD) 중에는 업데이트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업데이트 중에 IP를 추출해서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하는 방식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 인터넷을 개인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3. 등기 거부하면 법무법인에서 아마 전화가 올 겁니다. 

이 때 전화를 거부하지 마시고 사용 유무를 확인해 주지 마십시요.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회사에서는 뷰어나 트라이얼판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사용시 WIFI를 개방해 두었기 때문에 설사 타인이 썻다하더라도 당사임직원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다.

사적 용도의 IP 수집은 불법인 걸로 아는데 문제되는 것 아닌가 누가 당사의 IP를 수집하였는지 알려달라 (인터넷 공급자인가 한글과 ***인가?) 식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만, 

법무회사직원은 이미 이런 쪽의 대응(?)에 익숙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으며 대응할려면 대응해라 란 식으로 얘기합니다. 따라서 큰 기대는 안하시는 게 좋고..

 

4. 인터넷 서체 폰트 불법사용은  좀더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대부분 5~6년 준에 만들어 외주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카탈로그 PDF 파일)에서 실수해서 (요즘 만드는 곳은 거의 실수 안합니다)에서 불법 사용하거나  실수로 조금 들어가거나 한걸 꼬투리 잡아서 보냅니다.

 

이 것도 등기를 받지 않으면 전화가 오는데, 대응은 "그 당시 담당직원이 퇴사하여 내용을 확인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게다가 당사는 그 폰트를 쓰고 있지 않으며 쓸 일도 없고, 외주업체에서 작업했을 뿐이다. 외주 업체는 법적인 문제가 되면 알려줄 수 있으나 지금 현재로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대응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에 걸리려면 사용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것이 특정이 안되면 사업주 책임이긴 합니다만, 임직원이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저작권법 적용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몇 년전에 공유기 해킹으로 회사IP로 누가 소설모음을 다운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한 적이 있었는데 암튼 소기업으로서는 저작권이 크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은 구매하셔서, 문제의 소지를 키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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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2-27 17:37:40

폰트 저작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으로서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인 서체도안, 즉 폰트만 사용하는 행위는 폰트 자체가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나29582 판결 참조). 


WR
Updated at 2020-02-27 17:42:59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법무법인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1. 회사명의 사이트나 카탈로그라서 상업적 사용이다.

2. 인터넷상에서 보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송, 배포 행위이다..

라는 거죠 물론 법적 다툼을 하면 벌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 확률이 낮죠..

중간에 폰트 사라고 하겠지만... 

법적다툼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알면 애초에 문제 제기될때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게다가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한게 아니라 

대부분 외주에서 한거니까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Updated at 2020-02-27 17:59:45

저도 10년 전에 디자이너로 일하던 회사에서 윤서체 때문에 곤혹을 치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 몰라서 바보같이 당하고 나서 보니,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당시 관리하던 웹사이트 내에 행사 관련 인쇄물이 올라갔는데 거기 서체에 윤서체가 있다는 이유였죠. )

아래 링크는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가이드입니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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