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더시민,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 공약…“실수, 철회할 것”

 
4
  2999
2020-03-31 18:30:09

취소했네요 ㅠ
왜 이런 불필요한 소음을 ㅠ

https://news.v.daum.net/v/20200331174745686


22
Comments
1
Updated at 2020-03-31 18:47:05

그래서 저는 열린민주!

자원봉사자 실수였다는 말은
기레기들이 흔히 쓰는 변명인데...
더민주에서 간 분들 일 쫌 합시다...

1
2020-03-31 18:36:10

저도 열린민주로...

3
2020-03-31 18:39:38

에휴 답답하네요
저런 불필요한 소음을 왜 만드나요

2020-03-31 18:42:26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거라 그러려니 합니다. 에휴.

4
2020-03-31 18:42:31

내 표가 앞번호를 국회의원 만든다는 것에는 용서가 안되네요.

3
2020-03-31 18:52:24

옳은 정책이긴 하지만 총선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죠.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했다고해서 북한이 남한의 영토가 되는것도 아니고 개헌을 해서 저런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4
2020-03-31 18:58:25

이웃국가 아닌가요?

1
2020-03-31 19:01:16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말을 했네요. 안도와주네요 쩝...

2
2020-03-31 19:22:47

멍청한건지. 아님 진짜 간첩이 있어서 저런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내세우는건지...어휴.

여전히 국민대다수 민주당 지지자인 저 또한 레드컴플렉스가 있는데...(초1때부터 고3때까지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당연한거죠.) 너무 합니다. 미통당 열혈지지자인 부모님들이 맨날 떠드는게

빨갱이라는 얘긴데, 빌미를 주는것 밖에 안되죠.

Updated at 2020-03-31 19:41:44

항미원조라는 명분으로 625에 참전한 사회주의 중국도 이젠 수교국이 됐는데 북한이 적이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낡은생각이죠. 정당한 공약이지만 꼴통들이 많은데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을뿐입니다.

2020-03-31 19:40:11

에휴... 생초보들... 

위헌문제가 되는건데...

이래서 열린으로 가야죠.

Updated at 2020-03-31 22:47:08

위헌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헌법자체가 문제고 개헌을해서 삭제해야할 조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재인의 북한방문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반국가단체 잠입탈출죄'에 해당하죠. 다만 이같은 방북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그냥 묵인하고 적용하지않는 것뿐입니다. 이런것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이라도 폐지해야할 악법입니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국가를 참칭하고 한반도 이북지역을 무단으로 점거한 반국가단체일 뿐입니다. 국가도 아니죠.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낡은사상에 불과합니다.

1
Updated at 2020-03-31 20:00:46

님도 댓글을 달면서 

"헌법자체가 문제고 개헌을해서 삭제해야할 조항입니다." 라는 걸 보면 

현재는 저 공약이 위헌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군요. 

 

본인의 짧은 댓글 속에서도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다 알면서도 이렇게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요.

 


헌법수정전까지는 위헌문제가 있습니다.

 

 

 

 

 

Updated at 2020-03-31 20:26:33

물론 위헌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의 남북대화라든지 남북정상회담등 모든일은 앞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방북등 국가보안법 위반도 묵인하고 넘어가면 안되는 모순이 발생하죠. 국가도아닌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만나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도 위헌인데다 탄핵소추의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위헌시비가 붙으면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넣어야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Updated at 2020-03-31 20:25:38

 

자꾸 헛소리 +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이런 의미없는 글 쓰지 마시고.

따로 발제글써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세요.

 

Updated at 2020-03-31 20:37:58

헛소리는 내가 아니라 빈센트님이 합니다만? 그리고 의미없는 글이 아니죠.
헌법과 국가보안법 대로라면 북한은 국가도 아니고 김정은은 그저 반국가단체의 수괴일 뿐인데 문재인이 이런사람과 정상회담을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0-03-31 22:10:01

대통령은 통치행위로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쫌 공부 합시다.....

Updated at 2020-03-31 22:58:15

그얘긴 이미 위의 세번째 댓글에 적어놨습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대로 읽어보고 댓글다시길.....
그런데 그 적용하지 않는다는것도 헌법이나 국가보안법등의 어떤조항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묵인하는거죠.

2020-04-01 08:16:03

헌법상 묵인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통이 김정은과 나라 팔아먹는 행위를 하거나 군사 정보를 건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대통령의 행위가 심각한 헌법 위반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헌번재판소에 헌법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을 판단하면 사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통치행위"라면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할수가 잇을까요?....

2020-04-01 08:30:35

묵인이나 인정이나 표현상의 차이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헌법의 관련조항를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것밖에 없습니다.

2020-04-01 08:47:46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문통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2020-03-31 21:35:48

그냥 선거날까지 가만히 있길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