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질병] '아베노마스크' 한국에선 절대 만들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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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08:57:44
코로나
-기사중 내용-
한국의 국가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정당업체와는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스비오 같은 업체는
한국 정부와 조달계약을 맺기 위한 서류도 낼 수 없는 셈이다.
아베노마스크에 일본인들이 들끓는 이유는
유령업체의 참여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품질 자체가 처참한 수준이라는 증언이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조달 계약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입찰 참가 제재와 함께
최대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조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발 문화가 발달해서
정부기관이 조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만약 발생한다면,
경쟁업체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님의 서명
스트레스 받으면 진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한화팬인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한화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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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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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비슷합니다.
사실 업체 단합이라는것도 일본에서 유래한걸로...
다만 자발적 신고시 과징금 면제...라는 눈치게임이 판을 바꾼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