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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N번방 운영자 갓갓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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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21:58:4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6581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 무기,5년이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1호((강간)-무기,5년이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휘)-5년이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아동에의한성희롱등)10년이하, 1억원이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음란물배포) -7년이하,5천만원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5년, 5천만원

형법 제324조(강요)-5년이항 ,3천만원이하

형법 제238조제1항 (협박) 3년이하 ,500만원이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 1년이하,2천만원이하

 

 

 

n번방 갓갓 한테 적용될 법조 입니다....

전부다 적용될 사항같아 보이는데.. 과연 몇개나 적용될까 궁금하군요...

위에보면 음란물 제작이 최소 5년이상인데....

초범이고 반성하고 뭐 또.......

정준영 같은경우에는 성인쪽이라... 음란물촬영 배포인데...좀 다른가봐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5년이상은 확정이군요... 아무튼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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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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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22:00:46

우리나라 법은 뭐같아서요. 저게 다 sum이 되는게 아니라 sum이 되면서 줄어든다고 하네요.

범죄자를 위한 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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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23:35:55

판사가 제정신이면 무조건 무기인데 

한국 판사들 태반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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